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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부 지원정책

국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정책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저소득층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저소득층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신청 가이드 –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자격 요건과 접수 방법

Posted on 2025년 03월 20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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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가족부 청소년 보호 정책
    • 1. 청소년 복지시설 및 상담 지원
    • 2.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 진주시,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는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사업 시행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절차 및 신청 방법
  • 구비 서류 안내
  • 문의처 안내
    • 📢 실시간 정부정책 소식 보기
  • 지역별 창업 및 취업 지원금
    • 🔹 소상공인 지원 보조금
    • 🔹 스타트업 창업 보조금
함께해서 더욱 기쁩니다!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시행하는 저소득층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저소득층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기초수급자(주거,생계,의료)등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학원비 지원(본인부담금 10%)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해당 정책의 수급 자격이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정부 지원 혜택을 제대로 받는 방법

여성가족부 청소년 보호 정책

1. 청소년 복지시설 및 상담 지원

  • 지원 대상: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 지원 내용: 주거 지원, 학업 지원, 심리 상담, 직업 훈련
  • 신청 방법: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 대상: 아르바이트 청소년
  • 지원 내용: 부당 해고, 임금 체불 상담 및 법률 지원
  • 신청 방법: 청소년근로보호센터(전화 1644-3119)

진주시,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는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사업 시행

재단법인 진주시복지재단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운전면허 취득의 기회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사회적 자립을 돕고자, ‘저소득층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본 사업은 취업을 준비하거나 구직 활동을 하는 저소득층에게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학원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사회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사업은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11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진주시 관내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를 비롯하여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 및 일반 구직자까지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운전면허 취득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망설이는 이들에게 희망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한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진주시 거주 기초수급자: 주거, 생계, 의료 등 모든 급여를 지원받는 수급자가 해당된다.
  • 취업 희망자: 운전면허 신규 취득을 희망하는 대학생(재학생 및 휴학생) 및 55세 이하의 일반 구직자가 포함된다.

단, 기존에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반드시 운전면허를 처음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1인당 1회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들은 본 사업을 통해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학원비를 일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아래에서 상세히 안내한다.

지원 내용 및 규모

본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내용은 운전면허 취득에 소요되는 학원비의 일부이다. 진주시복지재단은 운전면허 학원 수강료를 지원하되, 10%의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한다. 이는 지원 대상자들의 자립 의지를 고취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되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학원별 수강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재단 내부 규정에 따라 지원 한도가 정해질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복지재단 복지사업팀(055-756-7560)으로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학원 등록 시, 본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본 사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저소득층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운전면허 취득을 통해 취업의 기회를 넓히고, 더 나아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절차 및 신청 방법

본 사업의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1. 대상자 신청: 지원 대상자가 읍면동사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한다.
  2.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대상 여부 확인 및 접수: 읍면동사무소는 신청자의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접수한다.
  3. 재단 제출 서류 확인 및 학원 통보: 진주시복지재단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지원 대상자로 확정된 신청자에게는 학원 등록을 안내한다.
  4. 학원 교육 및 금액 청구: 지원 대상자는 학원에서 운전 교육을 이수하고, 학원은 재단에 수강료를 청구한다.
  5. 재단 사업비 지급: 진주시복지재단은 학원에 사업비를 지급한다.

본 사업의 신청 기간은 상시이며,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기간 내에 읍면동사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읍면동사무소는 신청서 접수 및 자격 요건 확인을 담당하며,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읍면동사무소 직접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해야 한다.

구비 서류 안내

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구비 서류를 갖추어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 신청서 1부: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현장에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 서약서 1부: 사업 참여에 대한 의무 및 준수 사항을 담은 서약서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다.
  • 개인정보동의서 1부: 개인 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한 서류이다.
  • 학원 등록 확인 서류(등록증 및 영수증 등) 1부: 학원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로, 등록증 또는 영수증 등을 제출한다.
  • 합격 후 합격증 및 운전면허증 사본 1부: 운전면허 취득 후 합격증 및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사업비 지급이 완료된다.

제출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 모두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읍면동사무소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구비 서류 미비 시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하여 빠짐없이 제출해야 한다.

문의처 안내

본 사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보다 자세한 정보는 다음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진주시복지재단 복지사업팀: 전화 (055-756-7560)을 통해 사업 관련 문의 및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사업 안내 및 신청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진주시복지재단 및 읍면동사무소의 담당자들은 본 사업에 대한 친절하고 정확한 안내를 제공하며,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 관련 궁금증을 해소해 줄 것이다. 적극적으로 문의하여 궁금한 점을 해결하고, 본 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바란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진주시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등록일 20220715000000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63100003
서비스명 저소득층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서비스목적 기초수급자(주거,생계,의료)등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학원비 지원(본인부담금 10%)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선정기준
기관명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기관유형 지방출자_출연기관
수정 2025-02-12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사무소 직접 방문
전화문의 복지사업팀/055-756-7560
접수기관
지원내용 ○ 재단법인 진주시복지재단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득 기회가 부족한 취업준비생 및 구직자에게 운전면허 취득에 따른 학원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진주시 거주하는 기초수급자(주거,생계, 의료 등 모두 해당자) 등, 취업희망자 대학생(재학생 및 휴학생 55세 이하 일반구직자 중 운전면허 취득 의지가 높은 자) 단, 운전면허 신규 취득 대상자에 한함, 1인 1회 지원가능함 ○ 지원내용 : 운전면허 취득 후 운전면허 학원비를 한도 내 지원(본인부담금 10% 있음) ○ 지원기간 : 2025년 1월 ~ 11월 (11개월) ○ 지원절차 : 대상자(신청)-읍면동(대상여부확인 및 접수)-재단(제출서류 확인후 학원통보)-학원(교육 및 금액 청구)-재단(사업비 지급)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신청기관 비치) – 서약서 1부 – 개인정보동의서 1부 – 학원등록 확인서류(등록증 및 영수증 등) 1부 – 합격 후 합격증 및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문의처 : 진주시복지재단 (756-7560),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 생계, 의료 등 모두 해당자)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문의처 복지사업팀/055-756-7560
법령
정책목적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지원금 신청,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 실시간 정부정책 소식 보기


꼭 필요한 정부·지자체 복지 혜택 정보

지역별 창업 및 취업 지원금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신규 창업자 및 자영업자를 위한 보조금을 운영하며, 사업 초기 자금 및 재기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지역별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상공인 지원 보조금

  • 서울시: 영세 소상공인 대상 최대 500만 원 지원
  • 경기도: 초기 창업자 대상 최대 1,000만 원 지원
  • 대전시: 폐업 소상공인 대상 재창업 지원금 최대 300만 원 제공

🔹 스타트업 창업 보조금

  • 서울시: 창업 초기 자금 최대 1,500만 원 지원
  • 경상남도: 창업 아이템 선정 후 창업자금 최대 2천만 원 제공

👉 신청 방법: 해당 지역 창업 지원 기관에서 신청 가능

생활안정 Tags:2025년, 경제적 어려움, 구직, 기초수급자, 면허취득, 복지재단, 사회적 자립, 운전면허, 운전면허 취득 지원 사업, 읍면동사무소, 저소득층, 지원, 진주시, 취득비, 취업, 학원비,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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