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의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에게 상수도사용료 감면 혜택 지원 정책에 대해 소개합니다.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 여성가족부 한부모 가족 지원
|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한부모 가정 대상, 1인당 월 20만 원 지급 |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
|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 | 주거 지원 제공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
정선군 상수도 감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적 맥락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에서 시행 중인 상수도사용료 감면 정책은
단순한 요금 할인 제도를 넘어,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
지원 및 공공 서비스 접근성 강화라는 보다 깊은 정책적
의미를 내포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난항을 겪는 가구들이 공공 요금 부담으로 인해
더욱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도입 배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리적 여건과 지역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한
세심한 배려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정선군 상수도 감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적 맥락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에서 시행 중인 상수도사용료 감면 정책은
단순한 요금 할인 제도를 넘어,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
지원 및 공공 서비스 접근성 강화라는 보다 깊은 정책적
의미를 내포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난항을 겪는 가구들이 공공 요금 부담으로 인해
더욱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도입 배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리적 여건과 지역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한
세심한 배려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정선군 상수도 감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적 맥락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에서 시행 중인 상수도사용료 감면 정책은
단순한 요금 할인 제도를 넘어,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
지원 및 공공 서비스 접근성 강화라는 보다 깊은 정책적
의미를 내포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난항을 겪는 가구들이 공공 요금 부담으로 인해
더욱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도입 배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리적 여건과 지역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한
세심한 배려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상수도 감면 대상 및 지급 방식
: 복잡성과 포괄성의 균형
정선군 상수도사용료 감면 정책의 핵심은
지원 대상의 다각화에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 중증장애인
가구, 한부모가족 등 법정 취약계층을 일차적으로
포괄하며, 나아가 다자녀 가구, 재난지역 거주민,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 다양한
생활 여건을 고려한 대상층을 포함합니다.
이는 행정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으로
보이나, 지원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신청 절차의
복잡성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은
정책 집행상의 과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 거주 가구의 경우 계량기
측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일정량(10㎥)을 일괄 감면하는 방식은
합리적이나, 개인별 실제 사용량과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기대 효과 및
현실적 제약
정선군 상수도사용료 감면 정책은
직접적으로는 취약계층의 가계 부담을
경감시켜 생활 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지역사회 내에서의 소비 여력
확대로 이어져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미하게나마 기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지속 가능성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감면액만큼의 재정 손실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특히
예상치 못한 수요 증가 시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책의 향후 과제
: 지속가능성과 형평성 제고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정책은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긍정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첫째, 신청 절차 간소화를 통해
실질적인 수혜 대상자들이
적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외에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이나
정보 접근성 강화가 요구됩니다.
둘째, 지원 기준의 정기적 검토를 통해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에
부합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지원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 등록일 | 20210923123456 |
|---|---|
| 부서명 | 상하수도사업소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9000000749 |
| 서비스명 | 상수도사용료 감면 |
| 서비스목적 |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에게 상수도사용료 감면 혜택 지원 |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 기관유형 | 시군구 |
| 수정 | 2025-12-01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 전화문의 | 상하수도사업소/033-560-2937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상수도사용료 월 최대 5천원 감면 |
| 지원대상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개정 2012.09.07.2018.11.12.> 2.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 및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개정 2012.09.07.2018.11.12.>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수급권자<개정 2012.09.07> 4.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신설 2012.09.07> 5.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신설 2012.09.07> 6.「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에 따른 재난지역<신설 2012.09.07.2018.11.12.>, <개정 2021.03.05.> 7.「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신설 2015.10.5.><전호개정 2019.6.26> 8. 다자녀가구(둘째 자녀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신고한 주소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장어린 자녀가 「민법」상 미성년자인 가구)인 경우<본호신설 2018.11.12.>,<일부개정 2019.6.26> ②제1항과 관련하여 공동주택에 거주하여 가구별 사용량 계측이 불가할 경우 가구당 10㎥을 감면하여 공용계량기에 부과하고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8호에 의하여 요금을 감면받던 자가 주소를 변경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주소변경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요금 감면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8.11.12.> ③상수원보호구역 내 실거주 수용가에 대하여는 사용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다만, 가정용에 한한다. ④「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영ㆍ유아보육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은 해당 업종 최초 1단계 요금을 적용한다. 다만, 「유아교육법」제7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급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서로 혼용의 우려가 없는 개별계량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공동 계량기를 사용하여 요금산정이 어려울 경우 감면하지 않는다.<개정 2018.11.12., 2021.03.05.> ⑤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면금액 및 제4항에 따른 고지 부족분은 해당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11.12.> ⑥공중위생 등 식품접객업소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모범업소 및 으뜸업소로 지정?통보한 업소의 수도사용료는 업소 관리부서의 예산으로 업소 감면 사용료를 지원할 경우 감면한다. ⑦「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에 대해서는 재난관리 기간 동안 그 지역의 수용가에 대하여 구경별 기본요금만 부과한다.<개정 2018.11.12., 2021.03.05.> ⑧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수도사용료를 고지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해당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업무 관계공무원의 확인으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입증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03.05.> ⑨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중복으로 해당될 경우 수용가에게 유리한 한 가지 항목만 적용한다. ⑩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본조개정 2011.04.20> |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 구비서류 | 1. 별지1호_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서 2. 입증서류(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증빙서) |
| 문의처 | 상하수도사업소/033-560-2937 |
| 법령 | |
| 정책목적 |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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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본 문서의 정보는 일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사이트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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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정부지원금 총정리
| 지원 항목 | 내용 | 지원 금액 |
|---|---|---|
| 기초생활 보장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포함 |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 |
| 아이 키우기 보조금 | 첫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포함 | 매월 10만~100만 원 지급 |
| 청년 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월세 지원, 청년 도약계좌 포함 | 자산 형성 5천만 원 지원 |
| 직장인 및 실직자 지원 | 실업급여, 근로장려금, 육아휴직급여 포함 | 월급의 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