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의 안전교통과에서 제공하는 평창군 군민안전보험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 정책은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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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 교육비 부담 완화 정책
1.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 지원 대상: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초·중·고 학생
- 지원 내용: 학용품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신청
2. 무상교육 확대
- 대상: 모든 공립·사립 고등학생
- 지원 내용: 수업료, 교과서비, 입학금 지원
3.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65만 원
4. 학습비 지원(두루누리사업)
- 대상: 공교육 외 학습자가격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200만 원
평창군 군민안전보험: 안전망 강화의 현황 분석
최근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이 발표한 ‘군민안전보험’ 정책은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는 예측 불가능한 사건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피해자가 일상으로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평창군이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증가하는 각종 안전사고와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력 강화의 필요성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평창군 군민안전보험의 구조와 특징
평창군 군민안전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하며, 이는 정책의 포괄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보험의 지원 내용은 사망, 후유장해, 상해 치료비 등 다양한 사고 유형을 포괄하고 있으며, 특히 자연재해, 각종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사고, 그리고 스쿨존 교통사고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보장 범위를 넓혔습니다.
또한, 온열질환, 가스사고, 개물림 사고 등 특정 상황에 대한 보상 규정은 정책의 세밀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운영되는 방식은 전문적인 보험 처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기대 효과와 정책의 파급력
평창군 군민안전보험은 군민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함과 동시에,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상당 부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게는 더욱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지역사회의 사회 안전망 강화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입니다.
또한, 군민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사고 예방 활동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일조할 것입니다.
정책 실행상의 과제와 고려사항
평창군 군민안전보험은 그 취지와 설계 면에서 긍정적이지만, 몇 가지 고려해야 할 과제도 존재합니다.
먼저, 보험금 지급 기준의 명확성과 투명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다양한 사고 유형에 대한 보상금이 설정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사고 발생 시점에서의 적용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모든 군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이지만, 정책의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주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가 필요합니다.
유사한 지자체 보험 정책과의 형평성 문제도 중장기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부분이며, 정책의 지속적인 재정 부담 능력 확보 또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평창군 군민안전보험의 발전 방향
평창군 군민안전보험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 군민들이 보험의 존재와 내용을 쉽게 인지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홍보 채널을 다양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둘째, 보험 보장 범위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를 통해 변화하는 사회적 위험과 군민의 니즈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기후 변화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재난이나, 급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 등에 대한 보장 강화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보험금 지급 처리 과정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군민들의 보험금 청구 경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평창군 군민안전보험이 더욱 든든한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합니다.
| 등록일 | 20241221154227 |
|---|---|
| 부서명 | 안전교통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8100000005 |
| 서비스명 | 평창군 군민안전보험 |
| 서비스목적 |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 기관유형 | 시군구 |
| 수정 | 2025-11-27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처리부서(1577-5939) 서류 제출 |
| 전화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온열질환(열사병, 일사병 등)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5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 받는 경우 1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4급, 차등지급) 1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3000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1000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에 피해가 발생하여 사망하거나 2주 초과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1000 성폭력범죄로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된 경우 1000 자전거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 자전거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1000 「의료법」제3조에서 정한 의료기관(병원 또는 의원 등(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서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약정한 공제등록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금으로 지급 1000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 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시 2000 모든 종류의 개에 의한 물림 사고의 직접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 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반은 경우 30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1000 뺑소니 무보험자 상후유장해 1000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1000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100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사회재난으로 선포한 사고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 2000 개물림사고 부딪힘사고 진단비 10 |
| 지원대상 | 평창군 지역 주민 모두 |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 구비서류 | – 공제금 청구서, –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주소변동 및 전출입 일자 표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체류지변동 포함) – 신분증 사본(공제금 수령인) – 통장 사본(공제금 수령인) [사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미성년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부모 중 대표 1인에 위임 시 위임장 및 위임하는 자의 인감증명서)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
| 문의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 정책목적 | 재난·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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