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의 안전교통과에서 시행하는 영월군민안전보험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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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민안전보험, 도입의 배경과 필요성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이 최근 발표한 ‘영월군민안전보험’은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평가됩니다.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재난과 안전사고 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보상 및 일상 복귀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영월군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지역 주민들이 직면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한 깊은 고민 끝에, 영월군민안전보험 도입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월군민안전보험의 구조 및 지원 내용
본 보험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합니다.
보험료는 전액 관할 지자체인 영월군에서 부담하여, 군민 개개인의 경제적 부담 없이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지원 내용은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 피해, 익사, 농기계 사고,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가스사고, 강력·폭력범죄 피해, 온열·한랭질환, 개 물림 사고 등 매우 광범위한 범위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망 시 최대 2,000만원, 후유장해 시에도 유사한 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이 이루어지며,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특정 연령대(예: 만12세 이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또는 특정 상황(예: 의사상자 인정)에 대한 추가적인 배려가 돋보입니다.
또한, 개 물림 사고나 독액성 동물 접촉 사고와 같은 생활 밀착형 사고에 대한 소액 보장 역시 마련되어 있어, 영월군민의 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대 효과 및 영월군민안전보험의 의의
영월군민안전보험의 가장 큰 기대 효과는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군민들의 경제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피해 발생 시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 보상을 넘어,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지역 사회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특히, 경제적 취약계층이나 보험 가입이 어려운 군민들에게는 더욱 든든한 안전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영월군민안전보험은 포용적 복지 정책으로서의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관련 홍보를 강화한다면, 군민들의 안전 의식을 제고하고 예방 활동 참여를 독려하는 부가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영월군민안전보험 운영상의 과제 및 개선점
영월군민안전보험은 광범위한 보장 범위를 자랑하지만, 몇 가지 운영상의 과제 또한 존재합니다.
먼저, 일부 항목의 경우 보장 금액이나 조건이 타 지자체의 유사 보험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거나 복잡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사고 유형에 대한 사망 보상액이 1,000만원으로 설정된 경우가 많은데,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했을 때 실질적인 피해 복구에 충분한 금액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보험금 신청 절차 간소화 및 홍보 강화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과제입니다.
모든 군민이 정책의 존재와 혜택을 명확히 인지하고, 사고 발생 시 어려움 없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령층이나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계층을 위한 맞춤형 안내 및 지원 체계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더불어, 영월군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와 비교 분석하고, 주민들의 실제 필요와 사회 변화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 등록일 | 20241221150200 |
|---|---|
| 부서명 | 안전교통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7100000005 |
| 서비스명 | 영월군민안전보험 |
| 서비스목적 |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 기관유형 | 시군구 |
| 수정 | 2025-11-27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보장항목 사유 발생 시 본인 또는 법정상속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신청(시효 3년) |
| 전화문의 | NH농협손해보험/1644-9666||영월군청 안전교통과/033-370-2455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 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 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강력·폭력범죄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형법상 살인죄, 상해와 폭행의죄, 강간죄, 강도의 죄)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만원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만12세 이하)이 공제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 1급~5급) 2,000만원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사고 또는 개 부딪힘사고 직접결과로써 병·의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1회에 한함) 20만원 보험기간 중에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보험기간 중에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후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보험기간 중에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 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반은 경우 20만원 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만원 한도(부상등급 1급~5급) 보험기간 중에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1,000만원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000만원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시(1회 한도) 10만원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골절을 입고 그 치료목적으로 골절수술을 받은 경우 10만원 보험기간중(교통상해 제외)로 4주이상 6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4주이상 10만원, 6주이상 20만원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한도 한랭질환으로 진단 확정시(1회 한도) 10만원 온열질환으로 입원 1일이상 5일한도 5만원 한랭질환으로 입원 1일이상 5일한도 5만원 |
| 지원대상 | 영월군민(등록외국인 포함) |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 문의처 | NH농협손해보험/1644-9666||영월군청 안전교통과/033-370-2455 |
|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 정책목적 | 재난·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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