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교육복지우선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학생맞춤통합지원과 또는 관할 시도교육청/-에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취업과 창업 지원 정부지원금
정부는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다양한 지원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청년이며, 장기 근속을 위한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들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 신청 대상: 중소기업 취업 청년
- 지원 금액: 2년 근속 시 최대 1,20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서 신청
신중년 일자리 지원금
중장년층(만 50세 이상)의 일자리 제공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 신청 대상: 만 50세 이상 구직자
- 지원 금액: 월 최대 9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고용센터 방문 또는 워크넷에서 신청
소상공인 창업 및 폐업 지원금
소상공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신청 대상: 창업 희망자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
- 지원 금액: 창업지원 최대 7천만 원, 재취업 지원금 지급
- 신청 방법: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신청
대한민국 교육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꿈을 지원하다
대한민국 교육부는 학생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더 나아가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교육의 기회 균등을 실현하고, 취약계층 학생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교육 지원을 넘어,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돕는 포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기사에서는 교육부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전반적인 내용과 구체적인 지원 방안, 그리고 신청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하여,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목적: 모든 학생에게 열린 교육의 기회 제공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핵심 목표는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특히,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 기회에 제약을 받는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교육성취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받게 됩니다. 본 사업은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필요를 고려하여, 학습, 문화 체험, 심리·정서,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학생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더 넓고, 더 세심하게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교육적 필요에 따라 보다 폭넓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급자 학생: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 기회에 제약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을 지원합니다.
- 교육감이 정하는 차상위 계층 학생: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이들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사회 참여를 지원합니다.
- 한 부모 가족 보호 대상 학생: 한 부모 가정의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심리·정서적인 지원을 통해 건강한 성장을 돕습니다.
- 탈북 및 다문화 학생: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탈북 및 다문화 학생들에게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원활한 학교생활을 지원합니다.
- 특수교육대상 학생: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개별적인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학생: 지역 및 학교의 특성에 따라 교육감이 추가적으로 지원 대상을 지정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교육부는 사업 대상 학생이 1명 이상 있는 모든 학교 중에서, 해당 학교의 사업 대상 학생 수와 비율, 학교가 위치한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학교를 지정합니다. 이를 통해, 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효과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지원 내용: 맞춤형 지원으로 학생들의 성장 지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취약계층 학생들의 전반적인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각 분야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습 지원: 교육과정과 연계한 기초학습 능력 향상 및 학습 결손 예방·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일대일 학습: 학생 개개인의 학습 수준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 학습지원을 제공하여, 학습 격차를 해소하고 학습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다양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재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방학 중 캠프: 방학 기간 동안 학습 및 문화체험 캠프를 운영하여, 학생들이 학습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긍정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대학생 멘토링: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학습 멘토링뿐만 아니라, 진로 상담 및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문화·체험 지원: 다양한 현장체험학습을 통해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살아있는 학습 경험을 통해 교육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 예술제 및 축제: 예술제, 축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학생들의 창의성을 발휘하고, 문화적 감수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캠프 및 동아리 활동: 캠프,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하고, 사회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자원봉사활동: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사회적 책임감을 느끼고, 나눔의 가치를 배우도록 지원합니다.
- 박물관 및 미술관 견학: 박물관 및 미술관 견학을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예술적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심리·정서 지원: 건강한 자아 형성 및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한 맞춤형 상담 및 심리 치료를 제공합니다.
- 학생 상담 및 심리 검사: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파악하고, 적절한 상담 및 심리 검사를 통해 문제 해결을 돕습니다.
- 심리 치료: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심리 치료를 제공하여, 건강한 심리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학교 부적응 예방 프로그램: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교 적응력을 높이고, 긍정적인 학교생활을 돕습니다.
- 복지 지원: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학생들을 통합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 의료 지원: 치과, 안과 치료 등 의료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 학습 준비물 지원: 학습에 필요한 학용품 및 교재 등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개선합니다.
- 가정 방문: 가정 방문을 통해, 학생들의 생활 환경을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 간식비 지원: 결식 우려가 있는 학생들에게 간식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식생활을 돕습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선정 기준: 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학교의 특성과 학생들의 필요를 고려하여 사업 학교를 선정합니다.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대상 학생 수와 비율: 사업 대상 학생의 수와 비율이 높은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 학교가 위치한 지역 여건: 지역의 특성, 사회·경제적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학교를 선정합니다.
교육부는 위와 같은 선정 기준을 바탕으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통해 더 많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학교는 이러한 사업을 통해,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신청 방법: 안내에 따라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참여를 원하거나, 관련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생 또는 학부모는 다음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접수 기관 문의: 관할 시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소관 부서에 문의하여, 사업 참여 방법 및 지원 자격, 구비 서류 등 상세 정보를 확인합니다.
- 구비 서류 준비: 시도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구비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합니다. (개별 문의 필요)
- 신청 절차: 접수 기관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교육부는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문의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관할 시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소관 부서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련 법적 근거: 든든한 지원의 기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운영됩니다. 이는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장하며,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지원), 제54조(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등 관련 조항에 근거하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교육부에서 제정하여 시행하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은 사업의 구체적인 운영 방침,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선정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보장하며,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 기여합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미래를 위한 투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이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확대하여, 모든 학생들이 공정한 교육 기회를 누리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본 기사에서 제공된 정보는 2025년 1월 22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법규 및 운영 방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는 관할 시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소관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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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학생맞춤통합지원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200 |
서비스명 | 교육복지우선지원 |
서비스목적 | 수급자 학생 등에게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등의 종합적인 교육 프로그램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중 교육감이 자체 기준에 따라 지정하는 학교 ○ 사업 대상 학생이 1명 이상 있는 모든 학교 중에서 해당 학교의 사업 대상 학생 수와 비율, 학교가 위치한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학교 지정 |
기관명 | 교육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2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 접수기관에 문의 |
전화문의 | 관할 시도교육청/- |
접수기관 | 시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소관부서 |
지원내용 | ○ 취약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보육·복지 등 종합적인 교육 프로그램 지원 – 학습 : 교육과정과 연계한 기초학습능력 확보 및 학습결손 치유·예방 프로그램 운영 · 예시) 일대일 학습,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방학 중 캠프, 대학생 멘토링 등 – 문화 체험 : 각종 현장체험학습 실시로 문화체험 기회 결핍을 해소하고 살아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하여 교육 효과 극대화 · 예시) 예술제, 축제, 캠프, 동아리, 자원봉사활동, 박물관 및 미술관 견학 등 – 심리·심성 : 건강한 자아 형성 및 부적응 치유를 위한 맞춤형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 예시) 학생상담 및 심리 검사, 심리 치료, 학교 부적응 예방 프로그램 참여 등 – 복지 : 학교 – 가정 –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생 통합 보호, 지원체계 구축 · 예시) 치과, 안과 치료, 학습준비물 지원, 가정 방문, 간식비 등 |
지원대상 | ○ 수급자 학생, 교육감이 정하는 차상위 계층 학생, 한 부모 가족 보호 대상 학생, 탈북 및 다문화 학생, 특수교육대상 학생,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학생 ○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중 교육감이 자체 기준에 따라 지정하는 학교 – 사업 대상 학생이 1명 이상 있는 모든 학교 중에서 해당 학교의 사업 대상 학생 수와 비율, 학교가 위치한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학교 지정 |
지원유형 | 기타(교육)||서비스(돌봄) |
구비서류 | |
문의처 | 관할 시도교육청/- |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제28조의0, 제0항)||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학생 누구나 자신의 꿈과 끼를 발현할 수 있도록 학생 개개인의 여건에 맞는 교육복지 지원을 하여 취약계층 학생의 삶의 질과 교육성취 수준을 제고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시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소관부서 |
정부지원금으로 더 나은 삶이 되길 바랍니다.
📢 공지: 본 문서의 정보는 최신 내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사이트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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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맞춤 복지 지원
🔹 청년 일자리 보조금
- 서울시 청년수당: 구직 중인 청년에게 6개월 동안 월 50만 원 제공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3개월마다 25만 원 지급
- 대구 청년 행복카드: 구직 청년에게 월 30만 원 교통비 지원
🔹 청년층 주거 보조금
- 서울시: 월 20만 원(최대 10개월) 지원
- 경기도: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
- 부산시: 1인 가구 월세 지원
🔹 청년 창업 지원금
- 서울시 창업 지원: 창업 초기 자금 1,500만 원 보조
- 경상남도 청년 창업 지원: 창업 아이템 선정 후 2천만 원까지 지원
👉 신청 방법: 청년정책포털 및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