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에서 운영하는 화장장 사용료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수급 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다면 주민복지과 또는 영월군청 주민복지과/033-370-2633||영월읍 맞춤형복지팀/033-370-4721||상동읍 맞춤형복지팀/033-370-4766||산솔면 맞춤형복지팀/033-370-4796||김삿갓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26||북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56||남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86||한반도면 맞춤형복지팀/033-370-4916||주천면 맞춤형복지팀/033-370-4956||무릉도원면 맞춤형복지팀/033-370-4986에 문의해보세요.
이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부 이주민 정착 및 복지 정책
1.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 지원 대상: 다문화 가정
- 지원 내용: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 교육, 통번역 서비스 제공
- 신청 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또는 다누리콜센터(1577-5432)
2.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 대상: 한국 사회 적응이 필요한 탈북민
- 지원 내용: 취업 지원, 법률 상담, 의료 지원
- 신청 방법: 하나센터 방문 또는 통일부 홈페이지 신청
영월군 화장장 사용료 지원: 필요성과 맥락
현대 사회의 장례 문화는 점차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이 새롭게 도입한
과거와 달리 화장을 통한 장례 절차가 보편화되면서, 유족들이 느끼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사회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특히,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는 지역 사회에서
영월군 화장장 사용료 지원: 정책의 구조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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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원 대상은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자의 유족으로,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된 유족이 관내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사망자 기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화장증명서 또는 사용료 영수증 사본 등이 요구됩니다.
기대 효과: 지역 복지 향상과 경제적 부담 완화
본
화장장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함으로써, 슬픔에 잠긴 유족들이 장례 절차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지역 사회 내에서 따뜻한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를 주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과제와 성찰: 정책의 현실적 제약
모든 정책이 그러하듯,
첫째, 예산 확보의 안정성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나 대상이 변동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둘째, 정책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1년 이상 주민등록’ 요건으로 인해 단기 거주자나 전입 예정자 등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절차의 복잡성이나 정보 접근성의 차이로 인해 실제 혜택을 받아야 할 대상자가 누락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개선 방향: 지속 가능성과 포용성 강화
우선,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원 대상 요건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하거나, 소득 수준 등 다른 기준을 추가하여 정책의 포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간소화 및 온라인 신청 시스템 도입,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 등록일 | 20210923123456 |
|---|---|
| 부서명 | 주민복지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7000000245 |
| 서비스명 | 화장장 사용료 지원 |
| 서비스목적 |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유족에게 화장장 사용료 지원 |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 기관유형 | 시군구 |
| 수정 | 2025-11-27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망자 기준 읍면사무소 신청 |
| 전화문의 | 영월군청 주민복지과/033-370-2633||영월읍 맞춤형복지팀/033-370-4721||상동읍 맞춤형복지팀/033-370-4766||산솔면 맞춤형복지팀/033-370-4796||김삿갓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26||북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56||남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86||한반도면 맞춤형복지팀/033-370-4916||주천면 맞춤형복지팀/033-370-4956||무릉도원면 맞춤형복지팀/033-370-4986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화장장 사용료 지원 |
| 지원대상 | ○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유족 ○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족이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1부 –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 화장증명서 또는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 분묘 개장 후 화장하였을 경우: 화장증명서 또는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
| 문의처 | 영월군청 주민복지과/033-370-2633||영월읍 맞춤형복지팀/033-370-4721||상동읍 맞춤형복지팀/033-370-4766||산솔면 맞춤형복지팀/033-370-4796||김삿갓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26||북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56||남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86||한반도면 맞춤형복지팀/033-370-4916||주천면 맞춤형복지팀/033-370-4956||무릉도원면 맞춤형복지팀/033-370-4986 |
| 법령 | |
| 정책목적 |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유족에게 화장장 사용료 지원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지원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정책 변경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제공된 공식 사이트URL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오늘 정부정책 뉴스
지역별 청년 지원 혜택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월세 지원금과 취업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월세 지원
각 지자체는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 월 20만 원 (10개월간 지원)
- 경기도: 월 최대 10만 원 (1년 지원)
- 부산시: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15만 원까지 보조
👉 신청 방법: 거주 지역의 청년정책 포털에서 신청 가능
🔹 청년 일자리 지원금
- 서울시 청년수당: 구직 중인 청년에게 최대 50만 원 (반년 지원)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3개월마다 25만 원 지원
- 대구 청년 행복카드: 구직 청년에게 월 30만 원 교통비 지원
👉 신청 방법: 정부 청년정책 사이트 또는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