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에서 시행하는 무주택 상태인 전후 납북피해자인 국민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등 특별공급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여성가족부 성범죄 및 폭력 피해 지원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 지원 대상: 불법 촬영 피해자
- 지원 내용: 불법 촬영물 삭제,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지원
- 신청 방법: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화 02-735-8994)
2. 여성 긴급전화 1366
- 대상: 성폭력 피해자
- 상담 방법: 전화(1366), 문자, 채팅 상담 가능
3. 성폭력 피해자 지원
- 지원 내용: 법률 상담 지원
- 신청 방법: 해바라기센터
대한민국 통일부, 전후 납북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 지원 사업 전개
대한민국 통일부는 전후 납북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고통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자, 무주택 납북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납북으로 인해 겪는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도 잊혀지지 않는 아픔을 겪는 납북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은, 국가가 마땅히 져야 할 책무이며, 본 사업은 그 중요한 책무를 다하기 위한 일환입니다.
사업 개요: 고통받는 납북피해자,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희망의 손길
본 주거 지원 사업은 ‘기타’ 유형의 지원 사업으로 분류되며,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주거 지원’이라는 명칭으로 운영됩니다. 주요 서비스 목적은 전후 납북자 가족 및 귀환 납북자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납북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중요한 가치를 실현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사업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유형: 기타
- 서비스 명칭: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주거 지원
- 서비스 목적: 전후 납북자 가족 및 귀환 납북자에 대한 주거 지원을 통해 납북으로 인한 고통 경감, 위로 및 권익 향상
신청 자격 및 대상: 주거 지원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본 주거 지원 사업의 대상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입니다. ‘무주택’이라는 조건은 주거 지원의 핵심적인 기준이 되며, 이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절실한 대상에게 우선적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신청 자격에 대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대상: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 주택 배정 물량 추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납북피해자 대상 주택 배정 물량(공공 분양, 공공임대, 분납임대 등)을 통보해오는 경우, 신청을 받아서 기관 추천
- 특별 분양 추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특별분양 추천 요청이 있을 경우, 통일부 홈페이지에 관련 공고를 게시하고,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기관 추천
-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납북피해자(가족)가 주택 신청을 위해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제출 서류를 검토하여 확인서 발급
위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주거 지원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주택 마련의 어려움을 겪는 납북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는 통일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 선정
본 사업의 선정 기준은 다면적인 심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신청자의 다양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주거 지원의 필요성을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대상에게 우선적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 기준을 적용합니다:
- 무주택 기간: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기간이 길수록 유리하게 평가됩니다.
- 연령: 고령자일수록, 주거 환경의 안정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고려합니다.
- 가구원 수: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더 넓고 안정적인 주거 공간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 납북 기간: 납북 기간이 길수록, 납북으로 인한 고통이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고려합니다.
-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 기간: 해당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한 경우, 지역 사회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위의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통일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주거 지원의 혜택이 꼭 필요한 대상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다양한 주거 형태를 통한 맞춤형 지원
본 사업은 다양한 주거 형태를 통해, 납북피해자들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주택 유형의 다양성은, 신청자의 상황과 선호도를 고려하여 최적의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통일부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국민임대주택 입주 시 우선적인 기회를 제공합니다.
-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공공분양주택의 특별공급 기회를 제공합니다.
-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공공임대주택의 특별공급 기회를 제공합니다.
- 민간분양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민간분양주택의 기관 추천을 통한 특별공급 기회를 제공합니다.
위와 같은 다양한 지원을 통해, 납북피해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혜택을 강화하여 납북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신청 절차 및 방법: 주거 지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본 주거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신청 절차는 매우 간편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 기타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며, 신청 마감일은 별도로 공고될 예정입니다.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방문, 우편, 기타
- 신청 기한: 공고일까지, 통일부 납북자대책팀으로 신청
신청 접수는 통일부 납북자대책팀에서 담당하며,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여, 주거 안정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으십시오. 통일부는 여러분의 신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출 서류: 꼼꼼하게 준비하여 신청하세요
본 주거 지원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적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신청자의 자격을 증명하고, 심사 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 목록입니다. 꼼꼼하게 준비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주택 등 특별분양신청서: 주택 유형에 따라 해당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청약저축 통장 사본: 청약 통장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 무주택기간 입증 서류: 무주택 기간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 아래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합니다.
- 무주택기간 동안 거주한 가옥의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무허가건물확인서
- 지방세 미과세 증명 등
-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세대 구성원 및 주소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해당자): 가족 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 제출합니다.
제출 서류는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므로, 정확하고 꼼꼼하게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미비 시,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경우, 개별적으로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본 주거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 사항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접수 기관: 통일부
- 문의처: 통일부 납북자대책팀
- 전화번호: 02-2100-5592
통일부 납북자대책팀은 납북피해자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해주십시오.
참고 자료: 관련 법령 및 규정
본 주거 지원 사업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법적 근거에 따라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준수합니다.
- 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1, 제10항)
관련 법령은 주택 공급 및 특별 공급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사업의 주요 기준과 절차를 제시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은 통일부 홈페이지 또는 관련 법령 정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관련 안내:
현재 온라인 신청 시스템은 별도로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청은 방문, 우편, 기타 방법을 통해 가능합니다. 향후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 여부는 검토 중이며, 시스템 구축 시에는 별도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사업 변경 및 수정 사항: 최신 정보 확인의 중요성
본 사업 관련 정보는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될 예정입니다. 정보의 변경은, 보다 효율적인 사업 운영 및 대상자에게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 수정일시: 2025년 01월 22일
최신 정보를 확인하여, 사업 참여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통일부는 항상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론: 통일부, 납북피해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통일부는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주거 지원 사업을 통해, 납북으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의 주거 안정을 돕고, 더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단순한 주거 지원을 넘어, 인권 보호와 사회 통합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실현하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납북피해자들의 고통을 잊지 않고, 이들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납북피해자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납북피해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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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납북자대책팀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160 |
서비스명 |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주거 지원 |
서비스목적 | 무주택 상태인 전후 납북피해자인 국민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등 특별공급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선정기준 | ○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의 무주택기간, 연령, 가구원 수, 납북기간,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 기간을 고려하여 선발 |
기관명 | 통일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2 |
신청기한 | 공고일까지 통일부 납북자대책팀으로 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우편, 기타 |
전화문의 | 통일부 납북자대책팀/02-2100-5592 |
접수기관 | 통일부 |
지원내용 |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공공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민간분양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
지원대상 | ○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납북피해자 대상 주택 배정물량(공공 분양, 공공임대, 분납임대 등)을 통보해오는 경우, 신청을 받아서 기관추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특별분양 추천 요청의 경우 : 통일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기관추천 -납북피해 자(가족)가 주택 신청을 위해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요청 시,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
지원유형 | 기타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국민주택 등 특별분양신청서 – 청약저축 통장사본 – 무주택기간입증서류(무주택기간 동안 거주한 가옥의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또는 무허가건물확인서, 지방세 미과세 증명 등) –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 |
문의처 | 통일부 납북자대책팀/02-2100-5592 |
법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의1, 제10항) |
정책목적 | 전후 납북자 가족 및 귀환 납북자에 대한 주거 지원을 통해 납북으로 인한 고통 경감, 위로 및 권익 향상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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