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택시청소년재단에서 시행하는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교육 등의 활동 계획을 위한 활동비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귀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건·복지 혜택 한눈에 보기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10% 이하 가구
지원: 본인 부담금의 최대 50~70% 지원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신청
장애인연금 및 수당
대상: 등록 장애인 중 소득 기준 충족자
지원: 월 최대 40만 원 지급됨
신청: 주민센터 방문 신청
(재)평택시청소년재단, ‘자기주도 꿈 공모 多드림!’ 사업을 통해 사회적 배려 청소년의 빛나는 미래를 지원합니다
(재)평택시청소년재단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청소년들이 스스로 꿈을 설계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기주도 꿈 공모 多드림!’ 사업을 시행합니다. 본 사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청소년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 탐방, 예체능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비를 지원하며,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통해 자립심과 성취감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평택시 관내의 사회적 배려 청소년들의 꿈을 향한 여정에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자기주도 꿈 공모 多드림!’ 사업 개요: 꿈을 현실로 만드는 특별한 기회
‘자기주도 꿈 공모 多드림!’ 사업은 사회적 배려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구체화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현금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청소년들이 스스로 활동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 주도적인 역량을 강화하도록 돕습니다. 신청 기간은 상시이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선정된 청소년들은 교육, 탐방, 예체능 등 자신만의 꿈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자유롭게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평택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며, 이들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지원 대상: 미래를 향한 용기를 북돋는 따뜻한 손길
본 사업은 다음과 같은 사회적 배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각 대상별 상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 자격을 갖춘 청소년
- 한부모가정의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조손가정의 자녀: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청소년
- 장애청소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다문화가족의 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을 받은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
-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청소년복지시설에 보호를 받고 있는 청소년
- 사회적배려대상 청소년: 학교장 또는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은 청소년. 사회적 배려 대상은 위에 언급된 대상 외에도, 경제적 어려움, 가정 환경, 정서적 어려움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포괄합니다. 학교장 및 읍면동장의 추천은 청소년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가 청소년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지원을 추천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위 대상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은 ‘자기주도 꿈 공모 多드림!’ 사업을 통해 꿈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습니다. 평택시청소년재단은 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선정 기준 및 지원 내용: 꿈을 위한 든든한 지원 시스템
본 사업은 100% 선발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모든 청소년에게 지원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합니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사업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청소년에게는 사회적 배려 청소년의 자립과 성장을 위한 활동비를 지원합니다. 이 활동비는 청소년이 스스로 계획한 교육, 탐방, 예체능 등 다양한 활동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청소년의 활동 계획,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청소년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모든 활동을 폭넓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10호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조손 가정의 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 및 제14조의2에 의한 다문화 가정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 장애아동, 장애인의 자녀
- 다자녀 가정(3자녀 이상)의 자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제3호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 「아동복지법」 제3조 제10호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재원자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간편하고 꼼꼼한 절차 안내
본 사업의 신청은 상시 접수로 진행되며, 이메일 또는 팩스 접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구비 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 (재)평택시청소년재단 홈페이지 또는 관련 안내 자료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동의 절차
- 대상자 증빙 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 해당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해당 시) 학교장 또는 읍·면·동장 추천서: 사회적 배려 대상 청소년의 경우, 추천서를 첨부
- 활동 계획서: 지원받을 활동의 내용, 예산 사용 계획 등을 상세히 기술
구비 서류는 꼼꼼하게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미비한 서류가 있을 경우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개인정보는 본 사업의 운영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문의 및 접수 안내: 궁금증을 해결하고, 꿈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세요
본 사업에 대한 문의 사항은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 활동기획팀 (031-646-5432)으로 연락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친절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신청 절차에 대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류 접수는 이메일 또는 팩스를 통해 진행됩니다. 자세한 접수 방법은 (재)평택시청소년재단 홈페이지 또는 관련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주도 꿈 공모 多드림!’ 사업은 평택시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며, 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많은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56900006 |
서비스명 | 자기주도 꿈 공모 多드림! 지원 |
서비스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교육 등의 활동 계획을 위한 활동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기관명 | (재)평택시청소년재단 |
기관유형 | 지방출자_출연기관 |
수정 | 2025-01-2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기타 – 이메일 접수 및 팩스 접수 |
전화문의 |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 활동기획팀/031-646-5432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사회적배려 청소년 대상 교육, 탐방, 예체능 등 청소년이 스스로 활동을 계획하여 운영 할 수 있도록 활동비 지원 ○ 사회적배려대상청소년 선발(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10호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조손 가정의 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 및 제14조의2에 의한 다문화 가정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 장애아동, 장애인의 자녀 – 다자녀 가정(3자녀 이상)의 자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제3호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 「아동복지법」 제3조 제10호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재원자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정 ○ 조손가정의 자녀 ○ 장애청소년청소년 ○ 다문화가족 ○ 차상위계층 ○ 학교 밖 청소년 ○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 ○ 사회적배려대상으로 학교장 및 읍면동장 추천을 받은 청소년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문의처 |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 활동기획팀/031-646-5432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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