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의왕시인재육성재단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 자녀 장학금 정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서비스 관리부서 또는 사무국/031-345-2590에 문의해보세요.
이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대상
희망리턴패키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서 주관하며,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영업자 및 재창업 희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폐업을 고려하는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
- 사업 정리를 계획하고 있거나, 폐업 후 5년 이내인 소상공인
- 재취업을 원하는 자영업자
- 사업 종료 후 새로운 일자리를 원하는 소상공인
- 취업 교육, 전문 교육을 받고 싶은 소상공인
- 재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
- 폐업 후 다시 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
- 재창업 강좌, 점포 경영 컨설팅 등을 희망하는 창업자
주의사항
- 일반 개인 사업자는 지원받을 수 있지만, 법인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 자발적 폐업이 아닌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단법인의왕시인재육성재단, 소상공인 자녀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장학금 지원 사업 안내
대한민국 경기도 의왕시에 둥지를 튼 재단법인의왕시인재육성재단은 지역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미래 세대의 주역인 자녀들의 학업을 장려하고자 ‘소상공인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학업에 정진하는 소상공인 자녀들에게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재단은 이 숭고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면밀한 심사 기준과 투명한 절차를 통해 수혜 대상을 선정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원 대상: 꿈을 향한 도전을 지원합니다
본 장학금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사업자의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꿈을 향해 나아가는 학생들의 열정을 격려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기준입니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매출액 소기업 규모 [별표3]에 해당
- 공고일 현재 창업 6개월 이상인 사업자
-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자 거주지 모두가 의왕시인 경우
-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 자녀
단,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대상을 지원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 휴/폐업 중인 사업자
- 학생 본인 사업자
- 인터넷 전자상거래 사업자
지원 내용: 미래를 위한 든든한 디딤돌
선정된 소상공인 자녀에게는 학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재단은 이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학업에 더욱 집중하고,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 현금(장학금) 50만원 지급
신청 방법: 간편하고 정확하게, 미래를 향한 첫걸음
소상공인 자녀 장학금 지원을 위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절차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우편 접수 및 메일 접수 (의왕시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 참고)
- 신청 기간은 접수기관 별 상이하므로, 반드시 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비 서류: 꼼꼼한 준비, 완벽한 신청
장학금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서류는 신청 자격 및 조건을 증명하고,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꼼꼼하게 준비하여 누락되는 서류가 없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금 지원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개인정보동의서
문의처: 궁금증은 속 시원하게, 언제든 문의하세요
장학금 지원 사업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재단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고 정확한 답변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고,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사무국: 031-345-2590
추가 안내 사항
본 장학금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내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여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재단법인의왕시인재육성재단의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 결과는 개별 통보합니다.
- 허위 사실 기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안내 내용은 재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맺음말: 의왕시 소상공인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군, 재단법인의왕시인재육성재단
재단법인의왕시인재육성재단은 의왕시 소상공인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지역 사회의 발전과 소상공인의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소상공인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은 그 노력의 일환이며,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왕시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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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소상공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55100002 |
서비스명 | 소상공인 자녀 장학금 |
서비스목적 | 의왕시 소재 소상공인 자녀 장학생(고등학생, 대학생)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50만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기관명 | 재단법인의왕시인재육성재단 |
기관유형 | 지방출자_출연기관 |
수정 | 2025-01-24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 기타 – 우편 접수 및 메일 접수(의왕시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 참고) |
전화문의 | 사무국/031-345-2590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창업 6개월이상인 사업자로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자 거주지 모두가 의왕시인 소상공인 대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50만원 지급 – 공고일 현재 창업 6개월이상인 사업자로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자 거주지 모두가 의왕시인 소상공인의 고등학생 / 대학생 자녀 – 지원 제외 ·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 휴/폐업중인 사업자 · 학생 본인 사업자 · 인터넷전자상거래 사업자 |
지원대상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매출액 소기업 규모 [별표3]에 해당 |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 |
구비서류 | 1.장학금 지원 신청서 2.사업자등록증 사본 3.주민등록등본 4.가족관계증명서 5.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6.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7.개인정보동의서 |
문의처 | 사무국/031-345-2590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더 많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오입력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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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년층 보조금
-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 근속 시 1,200만 원 지급
- 청년 월세 지원: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 지원)
- 청년 도약계좌: 매월 70만 원 적립 시 청년 자산 형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