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청소년재단에서 제공하는 사회적 취약계층 및 교육 지원 대상자 이용료 면제(1인 1개의 강좌, 상담 이용료) 제도를 소개합니다.
본 지원이 본인에게 적용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보건복지부 일자리 및 근로 복지 정책
1. 청년 지원 정책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한 적립금 지원 제도
- ✔ 일정 기간 근무 시 정부와 기업이 함께 적립금 지원
2. 근로자 지원 정책
- 근로장려금: 소득이 적은 근로자 대상 현금 지원
- ✔ 근로 의욕 증진 및 생활 안정 도모
안양시 청소년재단, 사회적 취약계층 및 교육 지원 대상자를 위한 희소식: 교육 및 상담 서비스 이용료 면제 혜택 제공
안양시 청소년재단은 사회적 취약계층 청소년 및 교육 지원 대상자들의 교육 기회 확대와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교육 및 상담 서비스 이용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획기적인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는 안양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정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 및 심리 상담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사회 통합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혜택의 내용: 수강료 면제, 놀이치료 및 종합심리검사 비용 지원
본 정책의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자들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강좌의 수강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놀이치료 및 종합심리검사 비용 또한 면제되어,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혜택은 1인당 1개의 강좌에 한하여 제공되며, 현장에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는 보다 많은 청소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본 정책을 통해 안양시 청소년들은 교육적 기회를 확대하고, 심리적 건강을 증진하며, 더 나아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원 대상: 폭넓은 사회적 약자 및 취약 계층 포괄
본 정책은 다양한 사회적 약자와 취약 계층을 포괄하여, 더욱 많은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의 아동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자녀 가정의 셋째아 이상으로 24세 이하의 자녀
위와 같이 다양한 사회적 약자 및 취약 계층을 아우르는 지원 대상을 통해, 안양시 청소년재단은 사회적 형평성을 실현하고, 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특히, 다자녀 가정의 청소년까지 포함하여, 양육 환경의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정책은 모든 청소년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방문 신청을 통한 간편한 절차
본 정책의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는 매우 간편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수강을 희망하는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가능한 시설은 만안청소년수련관, 동안청소년수련관, 만안청소년문화의집, 석수청소년문화의집, 호계청소년문화의집, 그리고 안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입니다. 신청 시에는 지원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대상자별로 필요한 서류가 상이하므로, 방문 전에 해당 기관에 유선으로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신청 과정의 혼란을 방지하고, 보다 원활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각 기관별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만안청소년수련관: 031-470-4700
- 동안청소년수련관: 031-8045-4900
- 만안청소년문화의집: 031-443-5774
- 석수청소년문화의집: 031-471-0833
- 호계청소년문화의집: 031-8045-4946
- 안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1-8045-2745
위 연락처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궁금증을 해소하고,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접수 안내: 지정된 기관에서만 접수 가능
본 정책에 따른 신청은 지정된 접수 기관에서만 가능합니다. 수강을 희망하는 강좌가 개설된 시설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 가능 기관은 만안/동안청소년수련관, 만안/석수/호계청소년문화의집, 그리고 안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입니다. 각 기관의 운영 시간 및 접수 가능 시간은 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반드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방문을 방지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신청 절차를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접수 시에는 1인당 1개의 강좌에 한하여 접수가 가능하며, 현장에서만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이 점을 유의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규: 안양시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본 정책은 안양시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이는 안양시가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적 기반을 보여줍니다. 본 조례는 청소년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립의 근거가 됩니다. 본 정책은 이러한 조례를 바탕으로, 사회적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교육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그들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사회 통합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안양시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정책 개발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정책의 의의: 사회적 약자 지원 및 청소년 성장 지원의 선순환 구축
안양시 청소년재단의 이번 정책은 사회적 약자 지원과 청소년 성장 지원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 및 상담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사회 통합을 증진하고, 더 나아가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본 정책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청소년들의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발달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들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긍정적인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양시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문의처 안내: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본 정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경우, 각 기관별 문의처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 기관별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만안청소년수련관: 031-470-4700
- 동안청소년수련관: 031-8045-4900
- 만안청소년문화의집: 031-443-5774
- 석수청소년문화의집: 031-471-0833
- 호계청소년문화의집: 031-8045-4946
- 안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1-8045-2745
위 연락처를 통해 정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청소년재단은 항상 청소년들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마무리: 안양시 청소년재단의 지속적인 노력과 비전
안양시 청소년재단은 사회적 취약계층 및 교육 지원 대상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서비스 이용료 면제 정책을 통해, 모든 청소년들이 균등한 기회를 얻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정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청소년들의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발달을 돕고, 나아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안양시 청소년재단은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그들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다채로운 정책들을 개발하고 시행할 것입니다. 안양시 청소년재단의 이러한 노력은 청소년들이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하는 데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안양시 청소년재단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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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52700001 |
서비스명 | 사회적 취약계층 및 교육 지원 대상자 이용료 면제 |
서비스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 및 교육 지원 대상자 이용료 면제(1인 1개의 강좌, 상담 이용료)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기관명 | 안양시청소년재단 |
기관유형 | 지방출자_출연기관 |
수정 | 2025-01-22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수강희망 시설(만안/동안청소년수련관, 만안/석수/호계청소년문화의집/안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접 방문 |
전화문의 | 만안청소년수련관/031-470-4700||동안청소년수련관/031-8045-4900||만안청소년문화의집/031-443-5774||석수청소년문화의집/031-471-0833||호계청소년문화의집/031-8045-4946||안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031-8045-2745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강좌의 수강료 , 놀이치료 및 종합심리검사 비용 면제 (1인 1개, 현장에서만 접수 가능) * 면제 대상*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의 아동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카.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타.「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파.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자녀 가정의 셋째아 이상으로 24세 이하의 자녀 ※ 면제 대상자는 현장에서만 1인 1강좌로 접수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시설 별도 문의 |
지원대상 |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의 아동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카.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타.「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파.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자녀 가정의 셋째아 이상으로 24세 이하의 자녀 |
지원유형 | 기타(교육)||기타(상담) |
구비서류 | 지원 대상자 확인이 가능한 관련 서류. (대상자 별 서류가 다르니, 방문 전 해당 기관 유선 연락 요청) |
문의처 | 만안청소년수련관/031-470-4700||동안청소년수련관/031-8045-4900||만안청소년문화의집/031-443-5774||석수청소년문화의집/031-471-0833||호계청소년문화의집/031-8045-4946||안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031-8045-2745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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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원금 종류 파악하기
- 학생 지원금: 취업 지원
- 소상공인 지원금: 고용 유지 지원
- 활용할 사이트: 정부24
- 2. 최신 정보 주기적 확인하기
- 공식 채널: 복지로
- 지자체 프로그램: 구청 홈페이지 (경쟁률 낮음)
- 3. 자격 요건 및 서류 준비
- 자격 요건: 나이
- 필수 서류: 소득 증빙
- 4. 마감일 준수 및 심사 기준 파악
- 마감일: 시스템 과부하 방지
- 심사 기준: 혁신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