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공공기관과 지역사회의 지원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여성가족부 긴급 상담 및 법률 지원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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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 불법 촬영 피해자 대상, 불법 촬영물 삭제,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지원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화 02-735-8994) |
여성 긴급전화 1366 | 폭력 피해여성 대상 24시간 상담 서비스 | 전화(1366), 문자, 채팅 상담 가능 |
성폭력 피해자 지원 | 병원 치료비 지원 | 해바라기센터 |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체계: 숭고한 헌신에 보답하는 의료 복지
대한민국 국가보훈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자 다각적인 의료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의료지원 사업은 보훈대상자분들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설계되었으며, 숭고한 희생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국가적 책임을 다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사업의 상세 내용, 지원 대상, 혜택, 신청 절차 등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대상자분들이 혜택을 누리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지원 유형 및 서비스 개요: 건강한 삶을 위한 다층적 의료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서비스는 크게 ‘국비 진료’와 ‘감면 진료’로 구분됩니다. 각 지원 유형은 대상자의 헌신과 기여의 정도,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설계되었으며,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을 통해 제공됩니다. 또한, 응급 상황에 대한 대비, 거주 지역의 의료 접근성 보장, 전문적인 치료 지원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의료 서비스의 폭을 넓혔습니다.
지원 대상: 국가를 위한 헌신을 기리는 존경의 마음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사업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모든 분들을 존경하고 예우하는 마음을 담아, 다양한 유형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각 지원 유형별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비 진료 대상: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특별 지원
- 전상군경: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 중 부상을 입은 군인
- 공상군경 (지원공상군경 포함): 교육훈련 또는 직무 수행 중 공무상 부상을 입은 군인
- 4·19혁명부상자: 4·19 혁명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자
- 공상공무원: 공무 수행 중 공무상 부상을 입은 공무원
- 특별공로상이자: 국가 또는 사회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어 상이를 입은 자
- 6·18자유상이자: 6·18자유수호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자
- 애국지사: 독립운동을 수행한 독립유공자
- 재해부상군경: 군 복무 중 재해로 부상을 입은 군인
- 재해부상공무원: 공무 수행 중 재해로 부상을 입은 공무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자
-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 수행 중 부상을 입은 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고통받는 자
-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고엽제 후유증의 영향으로 질병을 앓는 자
감면 진료 (보훈병원): 헌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지원
- 비상이유공자 본인: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4.19혁명공로자, 재일학도의용군, 참전유공자, 특수임무공로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 유가족: 독립유공자 유가족,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5.18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감면 진료 (위탁병원): 의료 접근성 확대를 위한 지원
-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및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은 유족 중 선순위자 1인
- 75세 이상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받는 사람 중 선순위자 1인
-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재해사망군경(사망한 재해부상군경)의 배우자
지원 내용: 건강 회복과 유지를 위한 다각적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사업은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각 지원 유형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비 진료: 진료비 전액 지원을 통한 의료 부담 경감
- 대상: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내용: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진료 시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
감면 진료 (보훈병원): 본인 부담 진료비 일부 지원
- 대상: 신체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 내용: 보훈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 중 일부를 국가가 지원 (대상별 30~90% 감면)
감면 진료 (위탁병원):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
- 대상: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유족 1명,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받는 사람 중 선순위 유족 1명 등 (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함)
- 내용: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 중 일부를 국가가 지원 (대상별 60~90% 감면)
응급 진료: 생명 보호를 위한 신속한 지원
- 대상: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내용: 불의의 재해나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의 보전 또는 중대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사후 진료비 환급
- 주의사항: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이 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응급진료 사실을 관할 보훈(지)청에 전화 또는 방문 통보
통원 진료: 지역 제약 없는 의료 서비스 제공
- 대상: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내용: 거주하는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군에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이 없는 경우에 관할 보훈관서장의 사전 승인 후 인근 의료기관에서 30일 이내 외래진료를 받고 사후 진료비 환급
전문위탁 진료: 중증·난치성 질환 치료 지원
- 대상: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내용: 보훈병원장이 진료대상자를 진단한 결과 중증ㆍ난치성질환 등으로 판명된 경우 전문의료시설에 전원시켜 진료를 받도록 하고, 진료비 전액 (상급병실료 등 제외)을 사후 환급 (대상자 또는 전원시설)
등록 결정 이전 등록신청자 진료: 신속한 의료 지원
- 대상: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으로 등록 신청을 한 자
- 내용: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우선 진료를 받고, 등록 결정된 후 등록신청일 이후부터 발생한 진료비에 대하여 소급하여 환급
신청 방법 및 절차: 편리하고 신속한 의료 서비스 이용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서비스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전국 6개 보훈병원 및 전국 위탁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는 대상자분들이 의료 서비스 접근에 따르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필요한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신청 절차
- 방문: 전국 6개 보훈병원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 또는 전국 위탁병원 방문
- 신분 확인: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 (의료급여증) 제시
- 진료 신청: 의료진과 상담 후 진료 신청
위 절차에 따라 간편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간소화된 절차로 편리함 증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서비스 이용 시, 대상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최소한의 구비 서류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절차를 줄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함입니다.
필수 서류
- 본인 신분증
- 건강보험증 (의료급여증)
상기 서류를 지참하시어 병원을 방문하시면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궁금증 해소 및 정보 접근성 강화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서비스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아래 안내된 접수 기관 및 문의처를 통해 언제든지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대상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친절하고 정확한 안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접수 기관
- 전국 6개 보훈병원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
- 전국 위탁병원 (국가보훈부 누리집 게시)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1577-0606
위 문의처를 통해 언제든지 궁금한 점을 해결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드립니다
국가보훈부의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사업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건강과 안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숭고한 희생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담아 마련되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국가유공자 및 유족분들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앞으로도 의료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대상자분들의 의료 접근성을 더욱 강화하여, 국가유공자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사업은 단순한 의료 지원을 넘어, 국가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국가유공자분들의 행복한 삶을 함께 만들어가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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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훈의료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040 |
서비스명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
서비스목적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에게 국비 및 전문위탁진료 제공 등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국비 진료 : 상이유공자 본인 – 전상군경, 공상군경(지원공상군경 포함),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애국지사,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 감면 진료(보훈병원) : 비상이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 대상자 감면율(30~90%)에 따라 지원 – 비상이유공자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4.19혁명공로자, 재일학도의용군, 참전유공자, 특수임무공로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 유가족 : 독립유공자 유가족,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5.18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 감면 진료(위탁병원) : 대상별 감면율(60%~90%)에 따라 지원 –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및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은 유족 중 선순위자 1인 – 75세 이상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받는 사람 중 선순위자 1인 –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재해사망군경(사망한 재해부상군경)의 배우자 |
기관명 | 국가보훈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2 |
신청기한 | 별도 신청기한 없음(수시이용) |
신청방법 | 별도 신청 없이 전국 6개 보훈병원(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 및 전국 위탁병원(국가보훈부 누리집 게시)을 방문하여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제시 후 진료 신청 |
전화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
접수기관 | 전국 6개 보훈병원(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전국 위탁병원(국가보훈부 누리집 게시) |
지원내용 | ○ 국비진료 – 대상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내용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진료 시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 ○ 감면 진료(보훈병원) – 대상 : 신체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 내용 : 보훈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 중 일부를 국가가 지원(대상별 30~90%) ○ 감면 진료(위탁병원) – 대상 : 참전유공자·무공수훈자, 75세 이상의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유족 1명,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받는 사람 중 선순위 유족 1명 등(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함) – 내용 :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 중 일부를 국가가 지원(대상별 60~90%) ○ 응급 진료 – 대상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내용 : 불의의 재해나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의 보전 또는 중대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사후 진료비 환급 ※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이 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응급진료 사실을 관할 보훈(지)청에 전화 또는 방문 통보 ○ 통원 진료 – 대상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내용 : 거주하는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군에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이 없는 경우에 관할 보훈관서장의 사전 승인 후 인근 의료기관에서 30일 이내 외래진료를 받고 사후 진료비 환급 ○ 전문위탁 진료 – 대상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내용 : 보훈병원장이 진료대상자를 진단한 결과 중증ㆍ난치성질환 등으로 판명된 경우 전문의료시설에 전원시켜 진료를 받도록 하고, 진료비 전액(상급병실료 등 제외)을 사후 환급(대상자 또는 전원시설) ○ 등록 결정 이전 등록신청자 진료 – 대상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으로 등록 신청을 한 자 – 내용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우선 진료를 받고, 등록 결정된 후 등록신청일 이후부터 발생한 진료비에 대하여 소급하여 환급 |
지원대상 | ○ 국비 진료 : 상이유공자 본인 – 전상군경, 공상군경(지원공상군경 포함),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애국지사,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 감면 진료(보훈병원) : 비상이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 대상자 감면율(30~90%)에 따라 지원 – 비상이유공자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4.19혁명공로자, 재일학도의용군, 참전유공자, 특수임무공로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 유가족 : 독립유공자 유가족,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5.18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 감면 진료(위탁병원) : 대상별 감면율(60%~90%)에 따라 지원 –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및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은 유족 중 선순위자 1인 – 75세 이상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받는 사람 중 선순위자 1인 –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재해사망군경(사망한 재해부상군경)의 배우자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구비서류 | 본인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2조) |
정책목적 | 보훈대상자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전국 6개 보훈병원(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전국 위탁병원(국가보훈부 누리집 게시) |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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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항목 | 내용 | 지원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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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지원금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포함 | 최대 150만 원 |
출산·육아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영아수당 포함 | 매월 10만~70만 원 |
청년 지원금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월세 지원, 청년 도약계좌 포함 | 자산 형성 5천만 원 지원 |
직장인 및 실직자 지원금 |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근로장려금 포함 | 최대 33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