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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부 지원정책

국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정책

국가보훈부 복지정책,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자격조건과 일정

Posted on 2025년 03월 04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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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여성가족부 긴급 상담 및 법률 지원
  •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체계: 숭고한 헌신에 보답하는 의료 복지
  • 지원 유형 및 서비스 개요: 건강한 삶을 위한 다층적 의료 지원
  • 지원 대상: 국가를 위한 헌신을 기리는 존경의 마음
    • 국비 진료 대상: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특별 지원
    • 감면 진료 (보훈병원): 헌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지원
    • 감면 진료 (위탁병원): 의료 접근성 확대를 위한 지원
  • 지원 내용: 건강 회복과 유지를 위한 다각적 지원
    • 국비 진료: 진료비 전액 지원을 통한 의료 부담 경감
    • 감면 진료 (보훈병원): 본인 부담 진료비 일부 지원
    • 감면 진료 (위탁병원):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
    • 응급 진료: 생명 보호를 위한 신속한 지원
    • 통원 진료: 지역 제약 없는 의료 서비스 제공
    • 전문위탁 진료: 중증·난치성 질환 치료 지원
    • 등록 결정 이전 등록신청자 진료: 신속한 의료 지원
  • 신청 방법 및 절차: 편리하고 신속한 의료 서비스 이용
    • 신청 절차
  • 구비 서류: 간소화된 절차로 편리함 증대
    • 필수 서류
  • 접수 기관 및 문의처: 궁금증 해소 및 정보 접근성 강화
    • 접수 기관
    • 문의처
  • 결론: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드립니다
    • 📢 현재 정부정책 소식보기
  • ✅ 정부 복지 혜택 한눈에 보기
좋은 날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공공기관과 지역사회의 지원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는 복지 정책 정보

✅ 여성가족부 긴급 상담 및 법률 지원

지원 항목 내용 신청 방법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불법 촬영 피해자 대상, 불법 촬영물 삭제,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지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화 02-735-8994)
여성 긴급전화 1366 폭력 피해여성 대상 24시간 상담 서비스 전화(1366), 문자, 채팅 상담 가능
성폭력 피해자 지원 병원 치료비 지원 해바라기센터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체계: 숭고한 헌신에 보답하는 의료 복지

대한민국 국가보훈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자 다각적인 의료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의료지원 사업은 보훈대상자분들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설계되었으며, 숭고한 희생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국가적 책임을 다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사업의 상세 내용, 지원 대상, 혜택, 신청 절차 등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대상자분들이 혜택을 누리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지원 유형 및 서비스 개요: 건강한 삶을 위한 다층적 의료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서비스는 크게 ‘국비 진료’와 ‘감면 진료’로 구분됩니다. 각 지원 유형은 대상자의 헌신과 기여의 정도,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설계되었으며,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을 통해 제공됩니다. 또한, 응급 상황에 대한 대비, 거주 지역의 의료 접근성 보장, 전문적인 치료 지원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의료 서비스의 폭을 넓혔습니다.

지원 대상: 국가를 위한 헌신을 기리는 존경의 마음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사업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모든 분들을 존경하고 예우하는 마음을 담아, 다양한 유형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각 지원 유형별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비 진료 대상: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특별 지원

  • 전상군경: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 중 부상을 입은 군인
  • 공상군경 (지원공상군경 포함): 교육훈련 또는 직무 수행 중 공무상 부상을 입은 군인
  • 4·19혁명부상자: 4·19 혁명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자
  • 공상공무원: 공무 수행 중 공무상 부상을 입은 공무원
  • 특별공로상이자: 국가 또는 사회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어 상이를 입은 자
  • 6·18자유상이자: 6·18자유수호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자
  • 애국지사: 독립운동을 수행한 독립유공자
  • 재해부상군경: 군 복무 중 재해로 부상을 입은 군인
  • 재해부상공무원: 공무 수행 중 재해로 부상을 입은 공무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자
  •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 수행 중 부상을 입은 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고통받는 자
  •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고엽제 후유증의 영향으로 질병을 앓는 자

감면 진료 (보훈병원): 헌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지원

  • 비상이유공자 본인: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4.19혁명공로자, 재일학도의용군, 참전유공자, 특수임무공로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 유가족: 독립유공자 유가족,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5.18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감면 진료 (위탁병원): 의료 접근성 확대를 위한 지원

  •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및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은 유족 중 선순위자 1인
  • 75세 이상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받는 사람 중 선순위자 1인
  •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재해사망군경(사망한 재해부상군경)의 배우자

지원 내용: 건강 회복과 유지를 위한 다각적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사업은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각 지원 유형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비 진료: 진료비 전액 지원을 통한 의료 부담 경감

  • 대상: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내용: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진료 시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

감면 진료 (보훈병원): 본인 부담 진료비 일부 지원

  • 대상: 신체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 내용: 보훈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 중 일부를 국가가 지원 (대상별 30~90% 감면)

감면 진료 (위탁병원):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

  • 대상: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유족 1명,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받는 사람 중 선순위 유족 1명 등 (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함)
  • 내용: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 중 일부를 국가가 지원 (대상별 60~90% 감면)

응급 진료: 생명 보호를 위한 신속한 지원

  • 대상: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내용: 불의의 재해나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의 보전 또는 중대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사후 진료비 환급
  • 주의사항: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이 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응급진료 사실을 관할 보훈(지)청에 전화 또는 방문 통보

통원 진료: 지역 제약 없는 의료 서비스 제공

  • 대상: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내용: 거주하는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군에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이 없는 경우에 관할 보훈관서장의 사전 승인 후 인근 의료기관에서 30일 이내 외래진료를 받고 사후 진료비 환급

전문위탁 진료: 중증·난치성 질환 치료 지원

  • 대상: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내용: 보훈병원장이 진료대상자를 진단한 결과 중증ㆍ난치성질환 등으로 판명된 경우 전문의료시설에 전원시켜 진료를 받도록 하고, 진료비 전액 (상급병실료 등 제외)을 사후 환급 (대상자 또는 전원시설)

등록 결정 이전 등록신청자 진료: 신속한 의료 지원

  • 대상: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으로 등록 신청을 한 자
  • 내용: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우선 진료를 받고, 등록 결정된 후 등록신청일 이후부터 발생한 진료비에 대하여 소급하여 환급

신청 방법 및 절차: 편리하고 신속한 의료 서비스 이용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서비스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전국 6개 보훈병원 및 전국 위탁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는 대상자분들이 의료 서비스 접근에 따르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필요한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신청 절차

  1. 방문: 전국 6개 보훈병원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 또는 전국 위탁병원 방문
  2. 신분 확인: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 (의료급여증) 제시
  3. 진료 신청: 의료진과 상담 후 진료 신청

위 절차에 따라 간편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간소화된 절차로 편리함 증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서비스 이용 시, 대상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최소한의 구비 서류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절차를 줄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함입니다.

필수 서류

  • 본인 신분증
  • 건강보험증 (의료급여증)

상기 서류를 지참하시어 병원을 방문하시면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궁금증 해소 및 정보 접근성 강화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서비스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아래 안내된 접수 기관 및 문의처를 통해 언제든지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대상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친절하고 정확한 안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접수 기관

  • 전국 6개 보훈병원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
  • 전국 위탁병원 (국가보훈부 누리집 게시)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1577-0606

위 문의처를 통해 언제든지 궁금한 점을 해결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드립니다

국가보훈부의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사업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건강과 안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숭고한 희생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담아 마련되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국가유공자 및 유족분들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앞으로도 의료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대상자분들의 의료 접근성을 더욱 강화하여, 국가유공자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사업은 단순한 의료 지원을 넘어, 국가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국가유공자분들의 행복한 삶을 함께 만들어가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보훈의료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040
서비스명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서비스목적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에게 국비 및 전문위탁진료 제공 등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선정기준 ○ 국비 진료 : 상이유공자 본인 – 전상군경, 공상군경(지원공상군경 포함),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애국지사,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 감면 진료(보훈병원) : 비상이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 대상자 감면율(30~90%)에 따라 지원 – 비상이유공자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4.19혁명공로자, 재일학도의용군, 참전유공자, 특수임무공로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 유가족 : 독립유공자 유가족,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5.18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 감면 진료(위탁병원) : 대상별 감면율(60%~90%)에 따라 지원 –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및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은 유족 중 선순위자 1인 – 75세 이상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받는 사람 중 선순위자 1인 –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재해사망군경(사망한 재해부상군경)의 배우자
기관명 국가보훈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1-22
신청기한 별도 신청기한 없음(수시이용)
신청방법 별도 신청 없이 전국 6개 보훈병원(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 및 전국 위탁병원(국가보훈부 누리집 게시)을 방문하여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제시 후 진료 신청
전화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접수기관 전국 6개 보훈병원(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전국 위탁병원(국가보훈부 누리집 게시)
지원내용 ○ 국비진료 – 대상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내용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진료 시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 ○ 감면 진료(보훈병원) – 대상 : 신체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 내용 : 보훈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 중 일부를 국가가 지원(대상별 30~90%) ○ 감면 진료(위탁병원) – 대상 : 참전유공자·무공수훈자, 75세 이상의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유족 1명,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받는 사람 중 선순위 유족 1명 등(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함) – 내용 :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 중 일부를 국가가 지원(대상별 60~90%) ○ 응급 진료 – 대상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내용 : 불의의 재해나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의 보전 또는 중대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사후 진료비 환급 ※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이 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응급진료 사실을 관할 보훈(지)청에 전화 또는 방문 통보 ○ 통원 진료 – 대상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내용 : 거주하는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군에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이 없는 경우에 관할 보훈관서장의 사전 승인 후 인근 의료기관에서 30일 이내 외래진료를 받고 사후 진료비 환급 ○ 전문위탁 진료 – 대상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내용 : 보훈병원장이 진료대상자를 진단한 결과 중증ㆍ난치성질환 등으로 판명된 경우 전문의료시설에 전원시켜 진료를 받도록 하고, 진료비 전액(상급병실료 등 제외)을 사후 환급(대상자 또는 전원시설) ○ 등록 결정 이전 등록신청자 진료 – 대상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으로 등록 신청을 한 자 – 내용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우선 진료를 받고, 등록 결정된 후 등록신청일 이후부터 발생한 진료비에 대하여 소급하여 환급
지원대상 ○ 국비 진료 : 상이유공자 본인 – 전상군경, 공상군경(지원공상군경 포함),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애국지사,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 감면 진료(보훈병원) : 비상이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 대상자 감면율(30~90%)에 따라 지원 – 비상이유공자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4.19혁명공로자, 재일학도의용군, 참전유공자, 특수임무공로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 유가족 : 독립유공자 유가족,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5.18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 감면 진료(위탁병원) : 대상별 감면율(60%~90%)에 따라 지원 –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및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은 유족 중 선순위자 1인 – 75세 이상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받는 사람 중 선순위자 1인 –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재해사망군경(사망한 재해부상군경)의 배우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구비서류 본인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2조)
정책목적 보훈대상자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전국 6개 보훈병원(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전국 위탁병원(국가보훈부 누리집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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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인 지방자체단체 및 정부의 복지 지원제도

✅ 정부 복지 혜택 한눈에 보기

지원 항목 내용 지원 금액
저소득층 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포함 최대 150만 원
출산·육아 지원금 첫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영아수당 포함 매월 10만~70만 원
청년 지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월세 지원, 청년 도약계좌 포함 자산 형성 5천만 원 지원
직장인 및 실직자 지원금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근로장려금 포함 최대 330만 원
생활안정 Tags:4·19혁명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공상군경,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무공수훈자, 보훈대상, 보훈대상자 의료, 보훈병원, 위탁병원, 응급진료, 의료지원, 의료혜택, 전문위탁진료, 전상군경, 진료감면, 진료비, 참전유공자, 통원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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