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서비스과에서 시행하는 복지 정책 중 언어발달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언어발달지원 지원 정책은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감각적 장애부모의 자녀에게 언어발달진단, 언어·청능재활, 수화 지도를 위한 이용권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빠르게 알아보세요.
교육부 장애학생 교육 지원 정책
1. 장애학생 교육 지원
- 지원 대상: 장애학생 교육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교육보조원 지원, 치료비 지원, 통학비 지원 등
2. 맞춤형 교재·교구 지원
- 대상: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초·중·고 학생
- 지원 방법: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통해 신청
보건복지부,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장애 부모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든든한 지원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장애를 가진 부모를 둔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2025년 2월 5일 현재 시행 중인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는 감각적 장애를 가진 부모의 자녀들이 겪을 수 있는 언어 발달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제공되며,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면서도 실질적인 언어 발달 지원을 제공하여 장애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해당 서비스의 상세한 내용과 신청 절차, 지원 대상, 혜택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서비스의 목적과 중요성: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족 역량 강화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는 단순히 언어 능력 향상에 국한되지 않고, 아동의 전반적인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감각적 장애를 가진 부모는 자녀와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는 아동의 정서적, 인지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에게 전문적인 언어 발달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장애 가족 전체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장애 부모 스스로 자녀 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얻고, 가족 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장애 가족의 자체적인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 지원 대상 및 소득 기준 상세 안내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는 특정 자격을 충족하는 가구에 제공됩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 부모의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관련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해당됩니다.
- 소득 기준: 신청 가구의 소득 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가구 구성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최저생계비’와 유사한 개념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
- 1인 가구: -원
- 2인 가구: 2,394,000원
- 3인 가구: 3,065,000원
- 4인 가구: 3,725,000원
- 5인 가구: 4,353,000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 1인 가구: -원
- 2인 가구: 4,420,000원
- 3인 가구: 5,658,000원
- 4인 가구: 6,876,000원
- 5인 가구: 8,035,000원
신청일 현재 12세 미만인 아동에 한해 지원이 이루어지며, 이는 아동의 성장 과정에서 언어 발달의 중요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소득 기준과 연령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는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바우처 지원액 및 서비스 상세 안내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는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제공되며, 각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됩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다형): 월 22만 원을 전액 지원하며, 본인 부담금은 없습니다.
- 차상위계층 (가형): 월 20만 원을 지원하며, 본인 부담금은 2만 원입니다.
- 차상위계층 초과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나형): 월 18만 원을 지원하며, 본인 부담금은 4만 원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 120% 이하 (라형): 월 16만 원을 지원하며, 본인 부담금은 6만 원입니다.
지원되는 바우처는 언어발달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언어발달 진단: 아동의 언어 능력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개별적인 언어 발달 목표를 설정합니다.
- 언어·청능 재활: 언어 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적인 훈련을 제공하며, 청각 기능 개선을 위한 재활 치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 독서 지도: 아동의 연령과 발달 단계에 맞는 도서를 선정하고, 독서를 통해 언어 이해력과 표현력을 향상시킵니다.
- 수화 지도: 청각 장애 부모를 둔 아동에게 수화를 교육하여, 가족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습니다.
단,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는 ‘논술 지도’, ‘학습 지도’ 등 교과목 수업이나 학습지를 이용한 지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는 서비스의 목적이 아동의 전반적인 언어 발달을 지원하는 데 있으며, 특정 교과목 학습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청 절차: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는 상시적으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위와 동일합니다.
- 바우처 카드 발급(재발급) 및 개인 정보 제공 이용 동의서: 위와 동일합니다.
- 기타: 필요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청 전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며,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사이트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자격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서비스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 관련 정보: 접수 기관 및 문의처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신청 관련 상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접수기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온라인 신청 사이트: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궁금한 점이 있거나,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언제든지 위에 안내된 연락처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는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서비스 이용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립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관련 정보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및 장애인복지법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과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제공됩니다.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장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장애 아동의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장애 아동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제공, 장애인 차별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법률은 장애 아동과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법적 틀을 제공하며,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는 이러한 법률에 근거하여 장애 아동의 언어 발달을 지원하고, 장애 가족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더 많은 장애 아동과 가족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론: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장애 가족의 든든한 동반자
보건복지부의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는 장애 부모를 둔 아동의 언어 발달을 지원하고, 나아가 장애 가족의 건강한 삶을 돕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본 서비스는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언어 발달 진단, 재활, 독서 지도, 수화 지도 등을 제공하여 아동의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가족 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본 기사에서 제시된 정보들을 통해, 해당 서비스의 지원 대상, 내용, 신청 절차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장애 아동과 가족의 행복한 삶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는 장애 가족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더욱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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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서비스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VOU000009000 |
서비스명 | 언어발달지원 |
서비스목적 | 감각적 장애부모의 자녀에게 언어발달진단, 언어·청능재활, 수화 지도를 위한 이용권 제공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지원 대상 : 장애 부모의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으로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 1인 가구 : -원 – 2인 가구 : 2,394,000원 – 3인 가구 : 3,065,000원 – 4인 가구 : 3,725,000원 – 5인 가구 : 4,353,000원 ○ 지원 대상 : 장애 부모의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구 – 1인 가구 : -원 – 2인 가구 : 4,,420,000원 – 3인 가구 : 5,658,000원 – 4인 가구 : 6,876,000원 – 5인 가구 : 8,035,000원 – 장애 부모 :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 병변 등록 장애인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12세 미만 인자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5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사이트)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지원내용 | ○ 바우처 지원액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다형) : 22만 원 지원(본인 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가형): 20만 원 (본인 부담금 2만 원) – 차상위 계층 초과~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나형) : 18만 원 (본인 부담금 4만 원) – 기준 중위소득 65%초과~120%이하(라형) : 16만 원 (본인 부담금 6만 원) ○ 서비스 내용 : 언어발달진단, 언어·청능재활, 독서지도, 수화 지도 *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 불가,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 불가 |
지원대상 | ○ 장애 부모의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구 – 장애 부모 :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 장애인 |
지원유형 | 이용권 |
구비서류 |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바우처 카드 발급(재발급) 및 개인 정보 제공 이용 동의서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장애인복지법 |
정책목적 |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장애 가족의 자체 역량 강화 |
온라인신청 | http://www.bokjiro.go.kr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앞으로도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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