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만 18세 미만 장애 아동에게 발달재활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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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영상진단 검사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며, 중증 질환(중증질환) 치료비 지원이 더욱 확대됩니다.
🟢 선택진료비가 폐지되고, 상급병실 입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통해 병원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
- ✔ 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 지원 항목: 입원
- ✔ 지원 한도: 연간 최대 2천만 원
🛡 본인부담 경감제도
✅ 저소득층은 병원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대부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성장기 장애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는 발달재활서비스 안내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성장기 장애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을 증진하고, 더 나아가 장애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장애 아동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고, 사회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본 안내는 발달재활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필요한 분들이 서비스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발달재활서비스의 목표와 중요성
발달재활서비스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장애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언어 능력 향상, 인지 능력 발달, 사회성 증진, 정서적 안정 도모 등을 통해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을 촉진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장애 아동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더불어, 발달재활서비스는 장애 아동 가족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긍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발달재활서비스의 지원 유형 및 서비스명
발달재활서비스는 ‘이용권’ 형태의 지원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제공하는 바우처(Voucher)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 비용을 지원받는 방식입니다. 서비스명은 ‘발달재활서비스’이며, 이는 서비스의 핵심적인 목표와 내용을 명확하게 나타냅니다.
발달재활서비스의 궁극적인 목적
발달재활서비스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장기 장애 아동에게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기능 향상과 긍정적인 행동 발달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나아가, 장애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 아동은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신청 자격 및 대상
발달재활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 장애 유형 및 등록 기준: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뇌병변,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 장애)
- 소득 기준: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
- 연령 기준: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
- 예외 규정: 만 9세 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전문의의 검사 자료로 장애 등록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잠재적인 장애 가능성을 보이는 아동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여 조기에 개입하고, 긍정적인 발달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대상 상세 설명
발달재활서비스의 주요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 장애 아동: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만 18세 미만의 장애 아동입니다. 구체적으로 뇌병변,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 장애를 가진 아동이 해당됩니다.
- 만 9세 미만 아동의 예외 규정: 만 9세 미만으로, 아직 장애 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장애가 예상되는 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전문의의 검사 자료를 제출하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조기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잠재적 장애 아동에게도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려는 취지입니다.
- 소득 기준: 서비스 신청자의 소득 수준은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아동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발달재활서비스의 소득 기준 및 지원 금액
발달재활서비스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됩니다. 이는 제한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큰 가구에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적 결정입니다. 각 소득 구간별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월 25만원 지원 (본인 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월 23만원 지원 (본인 부담금 2만원)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월 21만원 지원 (본인 부담금 4만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월 19만원 지원 (본인 부담금 6만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월 17만원 지원 (본인 부담금 8만원)
위의 지원 금액은 서비스 이용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실제 서비스 이용료는 제공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은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 중 지원받지 못하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발달재활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발달재활서비스는 장애 아동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 포괄적인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주요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언어·청능 재활 서비스: 언어 발달 지연, 발음 문제, 청각 장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언어 치료, 청능 훈련 등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돕습니다.
- 미술·음악 재활 서비스: 미술, 음악 활동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창의력을 발달시키는 서비스입니다. 표현력 향상, 사회성 증진에도 기여합니다.
- 행동·놀이·심리운동 재활 서비스: 행동 문제,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놀이 치료, 심리 상담 등을 통해 문제 행동 개선, 정서적 안정, 사회성 발달을 지원합니다.
위 서비스 외에도, 아동의 개별적인 특성과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재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기관은 아동의 개별적인 평가를 통해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제공합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신청 절차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구비 서류 제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대상자 선정 및 결정: 제출된 서류와 소득 기준 등을 바탕으로 서비스 지원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 서비스 이용: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기관을 선택하고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신청 절차는 간소화되어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
발달재활서비스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청자의 인적 사항, 서비스 신청 내용 등을 기재합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바우처 서비스 이용을 위한 신청서입니다.
- 바우처 카드 발급(재발급) 및 개인 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한 개인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습니다.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해당 시):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장애인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만 9세 미만으로 장애 등록 전인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전문의의 검사 자료로 대체 가능합니다.
- 소득 증빙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 수준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아동과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상황에 따라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신청 및 문의처
발달재활서비스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됩니다.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서비스 관련 궁금한 점이 있거나,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곳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발달재활서비스 신청 및 관련 정보 획득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여 서비스 관련 일반적인 문의 가능
온라인 신청은 현재 지원되지 않지만,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법적 근거
발달재활서비스는 ‘장애아동 복지 지원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제공됩니다. 이 법은 장애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발달재활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지원 정책의 법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본 법은 장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장애 아동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목표로 합니다. 관련 법률을 통해, 발달재활서비스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발전될 것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의 지속적인 발전과 개선
보건복지부는 발달재활서비스의 효과성을 높이고, 더 많은 장애 아동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기관의 질적 향상,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지원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달재활서비스는 관련 법령 및 정책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될 예정입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제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를 평가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발달재활서비스는 장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복지 서비스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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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건강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VOU000000050 |
서비스명 | 발달재활서비스 |
서비스목적 | 만 18세 미만 장애 아동에게 발달재활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뇌 병변,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다만 만 9세 미만 장애가 예견되는 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전문의에 의한 검사 자료’를 토대로 서비스 신청 가능 ○ 연령기준 –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 인자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별 차등 지원(0~8만원)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지원내용 | ○ 급여액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5만원 지원(본인 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23만원(본인 부담금 2만원)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21만원(본인 부담금 4만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19만원(본인 부담금 6만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17만원(본인 부담금 8만원) ○ 서비스 내용: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운동 재활서비스 등 |
지원대상 | ○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뇌 병변,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 인자 ○ 기타 기준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뇌병변 병,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 다만 만 9세 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 자료로 대체 가능 |
지원유형 | 이용권 |
구비서류 |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바우처 카드 발급(재발급) 및 개인 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21조) |
정책목적 | 성장기 장애 아동에게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지원하고 장애 아동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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