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에서 시행하는 가사·간병 방문 지원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정책은 저소득층 대상으로 한 달에 일정시간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지원을 중점적으로 지원합니다.
내가 대상자인지 지금 확인해보세요.
지자체 생계 지원금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싱글 부모 가정,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생계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대상: 질병 등으로 인해 위기 상황에 처한 취약 가정
지원 금액: 1인 가구 기준 약 60만 원, 4인 가구 최대 162만 원
신청 방법: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금
대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지원 금액: 지자체별 차등 지급 (예: 월 10만 원~30만 원)
신청 방법: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55% 이하 한부모가정
지원 금액: 아동 1인당 월 25만 원
신청 방법: 관할 주민센터 또는 모바일 신청
보건복지부 가사·간병 방문 지원 서비스 안내
본 문서는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가사·간병 방문 지원’ 서비스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합니다. 본 서비스는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가사 및 간병 서비스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 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안내를 통해 서비스의 목적,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목표: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본 서비스는 단순히 가사 및 간병 지원을 넘어, 대상자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고립 해소에도 기여합니다. 더불어, 가사·간병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합니다. 이는 정부의 적극적인 사회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소외된 이웃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결실입니다.
신청 자격: 지원 대상 및 세부 조건
본 서비스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제공됩니다.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으로서, 가사·간병 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한 자
-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 심한 장애를 가진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희귀난치성 질환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 (법정보호 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 손자녀가 됩니다.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해서 무조건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비스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다 더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선정 기준을 적용합니다.
선정 기준: 우선순위 및 제한 사항
서비스 대상자 선정 시, 다음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제외), 단독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거나, 실제 생활을 함께하는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 지원을 지양합니다. 이는 제한된 자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게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 장애인 활동 지원 등급 판정을 받은 자는 해당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권고합니다.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제외)
-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해 가사·간병 방문 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 과정에서는 대상자의 개별적인 상황과 필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서비스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중복 수혜 불가 조건: 서비스 간의 조정
본 서비스는 다른 국고 지원 서비스와의 중복 수혜를 제한합니다. 이는 제한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중복 지원으로 인한 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의 경우 본 서비스의 수혜가 제한됩니다.
- 국고로 지원되는 동일 또는 유사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 (입원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 불가. 단, 입퇴원일에는 서비스 제공 가능)
이러한 중복 수혜 제한 규정은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많은 대상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대상자는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맞춤형 가사·간병 서비스 제공
본 서비스는 바우처(이용권) 형태로 제공되며, 대상자의 개별적인 필요에 맞춰 다양한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제공되는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면, 식사 등 보조: 개인 위생 관리 및 식사 지원
- 외출 동행: 병원 방문, 장보기 등 외출 시 동행
- 청소 등 가사 지원: 주거 환경 유지 및 관리
서비스 비용은 본인부담금과 정부지원금으로 구성됩니다.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대상자가 부담하며, 정부지원금은 소득 수준 및 서비스 이용 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서비스 제공은 1회 방문 시 최소 2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서비스 제공 시간 및 내용은 대상자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방문 및 온라인 신청 안내
본 서비스는 다음의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다만, 신청인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주민센터는 관할 지역으로 신청서 등을 송부합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 (https://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해당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안내
서비스 신청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 가사·간병 필요에 관한 확인 서류: 서비스 대상 자격 및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 중증질환자: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 여부 확인)
- 희귀난치성 질환자: 진단서 또는 소견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 여부 확인)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 관련 증빙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법정 보호 대상 증명서 등)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관련 증빙 서류 (의료급여증명서, 퇴원 확인서 등)
- 기타: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는 신청 유형 및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서비스 관련 정보 확인
본 서비스의 신청 및 관련 문의는 다음 기관에서 담당합니다.
- 접수 기관: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처: 해당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정보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로 사이트 (https://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 활용 안내
본 서비스는 복지로 사이트(https://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복지 서비스 포털로서, 다양한 사회 복지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신청 기능을 지원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언제든지 가능하며, 복잡한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는 서비스 안내, 신청 절차, 구비 서류, 자격 조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서비스 이용 전에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온라인 상담 및 FAQ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시 유의 사항
본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한: 서비스 신청 기한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신청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 본인부담금: 서비스 이용 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서비스 제공 시간: 서비스 제공은 1회 방문 시 최소 2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서비스 제공 시간은 대상자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중단: 서비스 이용 중, 중복 수혜 제한 조건에 해당하거나, 부정 수급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개인 정보 보호: 서비스 신청 과정에서 수집된 개인 정보는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되며,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본 안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 및 지침에 따릅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개선 및 발전 방향
보건복지부는 본 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기적인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서비스 제공 인력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며, 관련 법규 및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서비스 신청 및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대상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본 서비스는 앞으로도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결론: 가사·간병 방문 지원 서비스를 통한 행복한 삶
보건복지부의 ‘가사·간병 방문 지원’ 서비스는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립을 지원하는 중요한 사회 복지 정책입니다. 본 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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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회서비스사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VOU000000040 |
서비스명 | 가사·간병 방문 지원 |
서비스목적 | 저소득층 대상으로 한 달에 일정시간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지원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선정기준 | ○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만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사례관리퇴원자 제외)라도 단독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거나 실제 생활을 함께 하는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는 선정 지양 ○ 장애인 활동지원 등급판정을 받은 자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우선활용(만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제외)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미신청자 및 등급판정 제외자는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신청 가능 ※ 중복수혜불가 조건 ○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 단, 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3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단, 신청인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이때, 신청받은 주민센터는 관할 지역으로 신청서 등 송부)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https://www.bokjiro.go.kr) |
전화문의 | 해당지역 주민센터/-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지원내용 | ○ 바우처를 통한 가사간병서비스 제공(세면, 식사 등 보조, 외출동행, 청소 등)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 정부지원금은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지원 – 서비스제공은 1회 방문 시 최소2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함 |
지원대상 |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가사간병 서비스 대상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희귀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법정보호 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 손자녀가 됨 –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지원유형 | 이용권 |
구비서류 | – 신분증 – 가사간병 필요에 관한 확인서류 |
문의처 | 해당지역 주민센터/- |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
정책목적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온라인신청 | https://www.bokjiro.go.kr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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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본 문서의 정보는 일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사이트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오늘 정부정책 뉴스
✅ 창업 및 자영업자 보조금
지역 | 소상공인 지원금 | 창업 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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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 영세 소상공인 대상 500만 원 한도 내 지급 | 창업 초기 자금 최대 1,500만 원 지원 |
경기도 | 초기 창업자 대상 최대 1,000만 원 지원 | 해당 없음 |
대전시 | 폐업 소상공인 대상 최대 300만 원 재기 지원금 지급 | 해당 없음 |
경상남도 | 해당 없음 | 창업 아이템 선정 후 최대 2,000만 원 지원 |
👉 신청 방법: 해당 지역 창업 지원 기관에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