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장애인 활동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장애인서비스과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 상담 후 확인 가능합니다.
필요한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창업 및 소상공인 지원 지자체 지원금 안내
지역사회는 소상공인과 창업자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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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금
- 대상: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소상공인
- 지원 금액: 50만 원~300만 원 (지역별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지역 소상공인 지원센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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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금 및 컨설팅 지원
- 대상: 창업 준비 중인 개인 또는 팀
- 지원 금액: 최대 5000만 원 (사업 계획에 따라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지자체 창업지원센터 신청
보건복지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자립적인 삶을 위한 동행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장애를 가진 분들의 자립적인 삶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중 핵심적인 서비스 중 하나가 바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입니다. 본 안내는 보건복지부의 정책 자료를 바탕으로 이 서비스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해당 서비스의 필요성과 혜택을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이 보다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더 나아가 사회 참여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목적: 자립생활 지원 및 가족 부담 경감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단순히 일상생활을 돕는 차원을 넘어, 장애를 가진 분들이 스스로 삶을 계획하고, 주체적으로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개인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사회 통합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혼자 힘으로 기본적인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여, 가능한 한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단순히 신체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관계 형성에도 기여합니다.
- 가족의 부담 경감: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 구성원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활동지원 서비스는 가족 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고, 가족 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과 지원 확대를 통해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지원 대상: 자격 요건 및 신청 자격
본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에게 제공됩니다.
- 연령: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 장애 등록: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 활동지원등급: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장애 정도 및 자립 생활 능력을 평가하여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 65세 이상 수급자의 예외적 지원: 활동지원 수급자였던 자가 65세 이후에도 혼자서 사회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도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에 관계없이, 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장애인에게 평등하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므로, 관련 절차를 숙지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내용: 포괄적인 지원 제공
본 서비스는 장애인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채로운 지원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신변처리 지원: 세면, 목욕, 의복 착탈의, 식사 보조 등 일상적인 개인 위생 관리를 돕습니다.
- 가사지원: 집안 청소, 빨래, 설거지, 장보기 등 가사 전반을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 일상생활 지원: 은행 업무, 병원 진료 동행, 약 복용 보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전반적인 활동을 지원합니다.
- 외출·이동·보조: 외출 시 동행하여 이동을 돕고, 공공시설 이용, 문화 활동 참여 등을 지원하여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합니다.
- 방문목욕: 가정에서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결 유지를 돕고, 건강 관리를 지원합니다.
- 방문간호: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장애인의 개별적인 필요에 맞춰 유연하게 제공되며,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활동지원등급에 해당하는 만큼의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가 지원됩니다. 바우처는 지정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매월 일정액의 본인 부담금을 납부한 후 바우처 지원액을 사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장애인 스스로 서비스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방법: 간편하고 다양한 접수 경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장애인과 그 가족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가장 기본적인 신청 방법으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 온라인 접수: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신청 사이트(http://online.bokjiro.go.kr/)를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관련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 우편 및 팩스 접수: 읍면동 주민센터에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정확한 정보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시 구비 서류: 꼼꼼한 준비 안내
서비스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신청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방문 접수 시:
- 사회복지서비스 및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바우처카드 기 보유자는 별도 신청서 불필요)
- 건강보험증 사본 (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 읍면동에서 건강보험료 확인을 위해 제출 요청 가능)
- 통장 사본
- 장애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이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 내용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 장애 정도 심사 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 (장애 정도 심사 대상자인 경우)
- 온라인 접수 시:
- 의료자료 관련 증빙서류:
- (모든 장애)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 (지체장애) 지체장애용 소견서
- (뇌병변장애) 뇌병변장애용 소견서
- (지적 및 자폐성 장애) 심리평가보고서
- (시각) 시각장애용 소견서
- 가구환경 관련 증빙서류:
- 부재중 가구 구성원이 있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 수급자에 대한 직장생활 또는 학교생활 증빙서류
- (조손가정 및 한부모가정) 행방불명, 실종, 가출 등: 행방불명에 관한 법원 판결문, 실종, 가출 신고 확인서 등
- 사회활동과 관련된 증빙서류:
- (근로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재직증명서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자 (훈련자)*) 직업재활시설 이용 확인서 (임의 서식)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을 교부받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
- (농업인) 농지원부 또는 쌀소득 보전직불금 대상자 여부
- (임업인) 임목재산자료
- (어업인) 어업권 및 선박보유 여부
- (프리랜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지급명세서
- (학교생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재학증명서, 수업료 납부 증명서, 입학예정통지서 등 재학 중이거나 재학예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중 택 1
- 특별지원급여 관련 증빙서류 (최대 6개월 지원):
- (출산) 출생신고 이전인 경우 임신확인서·출생증명서 중 택 1
- (자립준비) 시설퇴소확인서, 퇴소계획서 중 택 1
- (결혼) 혼인신고서
- (사망) 사망진단서, 사망신고서
- (출산) 임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신고서)
- (입원) 입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
- (지역사회보호자) 해당 시·군·구에서 확인 (안전확인기간 중 활동지원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 서비스제공기록지)
구비 서류는 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요구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절차: 상세 안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자격 확인: 먼저, 본인이 서비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자격 요건을 확인합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신청 방법 (방문, 온라인, 우편, 팩스)을 선택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여 활동지원등급을 판정합니다. 이 조사는 신청인의 장애 정도, 자립 생활 능력, 사회 활동 참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활동지원등급 판정 결과 통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활동지원등급이 결정되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 서비스 이용 계획 수립: 활동지원등급을 받은 후,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합니다. 서비스 제공 기관을 선택하고, 필요한 서비스의 종류와 시간을 결정합니다.
- 서비스 이용 및 바우처 사용: 정해진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고, 매월 바우처를 사용하여 서비스 비용을 결제합니다.
각 단계별로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관련 문의처: 궁금증 해결을 위한 안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전화)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전화)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상담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신청 사이트(http://online.bokjiro.go.kr/)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위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중요성: 자립과 사회 참여의 기반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단순히 복지 차원을 넘어, 장애인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통합을 증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줍니다.
- 자립 생활의 기반 마련: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능력을 키워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사회 참여 기회 확대: 외출, 이동 지원을 통해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 심리적 안정 및 삶의 만족도 증진: 필요한 지원을 받음으로써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고,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 가족의 부담 경감: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 구성원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가족 간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처럼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장애인과 그 가족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사회 복지 서비스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관련 법률 및 정책: 지속적인 발전 노력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0조의0, 제0항)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보건복지부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해나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서비스를 개선하고 확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서비스 품질 향상: 서비스 제공 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제공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입니다.
- 지원 대상 확대: 더 많은 장애인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및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합니다.
- 서비스 접근성 강화: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개선하여 서비스 접근성을 높입니다.
-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장애인의 개별적인 필요와 선호를 반영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가 장애인의 자립적인 삶을 지원하고, 사회 통합을 증진하는 데 더욱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결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동행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장애를 가진 분들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회 복지 서비스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며,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안내를 통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신청하여 더 나은 삶을 만들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장애인과 그 가족의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것입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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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서비스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VOU000000020 |
서비스명 | 장애인 활동지원 |
서비스목적 | 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간호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선정기준 | ○ 만6세∼만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5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 팩스로 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지원내용 | ○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이동·보조 등 활동 지원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 –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활동지원등급에 해당하는 만큼의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 지원 * 매월 일정액의 본인 부담금 납부 후 바우처 지원액 사용 가능 |
지원대상 | ○ 만6세∼만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지원유형 | 이용권 |
구비서류 | ○ 방문접수 – 사회복지서비스 및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바우처카드 기 보유자는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보유한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음) – 건강보험증 사본(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하나, 읍면동에서 건강보험료 확인을 위햏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통장사본 – 장애정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 장애정도 심사 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정도 심사 대상자인 경우) ○ 온라인 접수 – 의료자료 관련 증빙서류 · (모든장애) 장애정도 심사용진단서 · (지체장애) 지체장애용 소견서 · (뇌병변장애) 뇌병변장애용 소견서 · (지적 및 자폐성 장애) 심리평가보고서 · (시각) 시각장애용 소견서 – 가구환경 관련 증빙서류 · 부재중 가구구성원이 있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 수급자에 대한 직장생활 또는 학교생활 증빙서류 · (조손가정 및 한부모가정) 행방불명, 실종, 가출 등 : 행방불명에 관한 법원 판결문, 실종, 가출 신고 확인서 등 – 사회활동과 관련된 증빙서류 · (근로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 재직증명서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자(훈련자)*) 직업재활시설 이용 확인서(임의서식)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을 교부받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 · (농업인) 농지원부 또는 쌀소득 보전직불금 대상자 여부 · (임업인) 임목재산자료 · (어업인) 어업권 및 선박보유 여부 · (프리랜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지급명세서 · (학교생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재학증명서, 수업료 납부 증명서, 입학예정통지서 등 재학중이거나 재학예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중 택 1 – 특별지원급여 관련된 증빙서류 (최대 6개월 지원) · (출산) 출생신고 이전인 경우 임신확인서·출생증명서 중 택 1 · (자립준비) 시설퇴소확인서, 퇴소계획서 중 택 1 · (결혼) 혼인신고서 · (사망) 사망진단서, 사망신고서 · (출산) 임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신고서) · (입원) 입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 · (지역사회보호자) 해당 시·군·구에서 확인(안전확인기간 중 활동지원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 서비스제공기록지)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그 가족의 부담 경감에 기여 |
온라인신청 | http://online.bokjiro.go.kr/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꼭 필요한 지원금을 놓치지 않으시길! 🔑
※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정책 변경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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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보조금 한눈에 보기
1. 소득 취약 계층 보조금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월 60~150만 원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학용품비 및 급식비 지원
- 주거급여: 주거비 보조금
2. 아이 키우기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일시금 지급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
- 영아수당(가정양육수당): 24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 최대 70만 원 지급
3. 청년층 보조금
-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 근속 시 장기 근속 장려금
- 청년 월세 지원: 주거 지원비 지급
- 청년 도약계좌: 매월 70만 원 적립 시 5년 후 5천만 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