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질병정책과에서 시행하는 암환자의료비지원 지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 지원을 중점적으로 지원합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확인해보세요.
소상공인 및 창업자 지원 지자체 지원금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과 창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금을 운영하여 경영 안정을 돕고 창업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금
대상: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
지원 금액: 50만 원~300만 원 (지역별 차등 지급)
신청 방법: 시·군·구청 소상공인센터 신청
창업지원금 및 컨설팅 지원
대상: 창업을 계획하는 개인 및 그룹
지원 금액: 최대 5000만 원 (사업 계획에 따라 차등 지급)
신청 방법: 지역 창업지원기관 신청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희망을 싹틔우는 따뜻한 손길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암으로 고통받는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희망의 빛을 전달하기 위해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암 환자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암 진단부터 치료, 그리고 건강 회복까지 전 과정에 걸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암은 누구에게나 예기치 않게 찾아올 수 있는 질병이며,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는 암 진단 자체가 커다란 절망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암 환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누가 희망의 손길을 잡을 수 있을까요?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크게 성인 암 환자와 소아 암 환자로 나누어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각 대상별 지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인 암 환자
성인 암 환자의 경우, 다음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의료급여수급자: 국가로부터 의료급여를 받는 분들은 별도의 소득 기준 없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 가입자 중 소득 수준이 낮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으로 지정된 분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례 조건 (20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 수검자): 20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을 통해 검사를 받고 (폐암은 진단, 그 외 암 검진은 수검 기준) 만 2년 이내에 암 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개편에 따른 특례 조항입니다.
소아 암 환자
소아 암 환자의 경우, 다음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지원 연령: 등록 신청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이 지원 대상입니다. 단, 이전 연도에 등록하여 지원을 받았던 경우에는 해당 연도 내에 만 18세가 되는 해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별도의 소득 기준 없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소아 암 환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본 사업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요: 지원 대상에 대한 상세 확인은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지원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성인 암 환자와 소아 암 환자에게 각각 다른 방식으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성인 암 환자 의료비 지원
- 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 차상위 계층
- 지원 금액 및 기간: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최대 3년(연속) 지원
소아 암 환자 의료비 지원
- 대상: 만 18세 미만 암환자 중 소득재산 조사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지원 금액 및 기간: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최대 만 18세까지 지원 가능
※ 주의: 지원 자격 해당 여부는 반드시 주소지 보건소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금액은 실제 발생한 의료비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모든 의료비가 전액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방법: 어떻게 희망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신청 장소: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구비 서류: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등록신청서 (보건소 비치)
- 진단서 (암 확진 진단)
-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 (보건소 비치)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 가족관계등록증명서
- 주민등록등(초)본
- 소득재산정보제공동의서 (보건소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보건소 비치)
- 소득재산부채 관련 서류 (해당되는 경우)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해당되는 경우)
- 암검진결과통보서 (해당되는 경우)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해당되는 경우)
※ 중요: 구비 서류는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추가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정확한 필요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물어봐야 할까요?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다음 연락처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해당 지역 보건소: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국립암센터 암환자의료비지원 담당자: 031-920-2029
주저하지 마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암관리법에 근거한 국가적 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암관리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국가적인 지원 정책입니다. 이는 암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암관리법은 암 예방, 진단, 치료, 연구, 그리고 암 환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 등 암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무리: 희망을 향한 여정에 함께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암 환자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암은 결코 혼자 감당해야 할 고통이 아닙니다. 정부와 사회는 암 환자 곁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단순히 경제적인 지원을 넘어, 암 환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달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암 환자와 그 가족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더욱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당신의 희망을 향한 여정에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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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질병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620 |
서비스명 | 암환자의료비지원 |
서비스목적 |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지원대상에 대한 상세 확인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 <성인 암환자> – 의료급여수급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단, ’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으로 검사를 받고(폐암은 진단, 그외 국가암검진은 수검 기준) 만 2년 내 암을 진단 받은 경우 등록 신청 가능 * 암환자의료비지원 사업 개편(21.7.1~) <소아 암환자> ○ 지원연령 – 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자 – 이전년도 등록 및 지원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내에 만 18세가 되는 해까지 지원 가능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소아 암환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본 사업의 기준에 적합한 자)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31 |
신청기한 | 관할 보건소 문의 |
신청방법 | 암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 |
전화문의 | 해당지역 보건소/해당지역 보건소||국립암센터 암환자의료비지원담당자/031-920-2029 |
접수기관 | 보건소 |
지원내용 | ○ 성인 암 환자 의료비 지원 – 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 차상위 계층 – 연간 최대 300만원, 최대 3년(연속) 지원 ○ 소아 암 환자 의료비 지원 – 대상 : 만 18세 미만 암환자 중 소득재산 조사 기준 해당하는 자 –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최대 만 18세까지 지원 가능 ※ 지원자격 해당 여부는 주소지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 지원대상에 대한 상세 확인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 <성인 암환자> – 의료급여수급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단, ’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으로 검사를 받고(폐암은 진단, 그외 국가암검진은 수검 기준) 만 2년 내 암을 진단 받은 경우 등록 신청 가능 * 암환자의료비지원 사업 개편(21.7.1~) <소아 암환자> ○ 지원연령 – 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자 – 이전년도 등록 및 지원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내에 만 18세가 되는 해까지 지원 가능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소아 암환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본 사업의 기준에 적합한 자)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등록신청서, 진단서,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가존관계등록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소득재산정보제공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부채관련 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암검진결과통보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문의처 | 해당지역 보건소/해당지역 보건소||국립암센터 암환자의료비지원담당자/031-920-2029 |
법령 | 암관리법(제13조)||암관리법 시행령(제10조)||암관리법 시행령(제9조) |
정책목적 | 저소득층 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암 진단부터 치료까지 연속적 지원으로 치료 접근성 높이기 위함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보건소 |
소상공인 및 청년 창업 지원
🔹 소규모 창업 지원금
- 서울시: 영세 소상공인 대상 최대 500만 원 지원
- 경기도: 초기 창업자 대상 최대 1,000만 원 지원
- 대전시: 폐업 소상공인 대상 최대 300만 원 재기 지원금 지급
🔹 신규 사업자 창업 보조금
- 서울시: 창업 초기 자금 1,500만 원까지 보조
- 경상남도: 창업 아이템 선정 후 창업자금 최대 2천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각 지자체 창업지원센터 및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제공된 정보는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