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 대상으로 현금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본인이 수급 대상자인지 확인 후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 청년 지원 정책
보건복지부는 미래 준비를 돕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정 기간 근무하면 정부와 기업이 함께 적립금을 지원하여 청년들이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현금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다: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 안내
대한민국 여성가족부에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핵심적인 사업 중 하나가 바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입니다. 본 기사에서는 이 사업의 상세한 내용과 신청 절차, 자격 요건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이번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 보십시오.
아동양육비 지원, 무엇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은 크게 현금 지원 형태로 이루어지며, 크게 아동 양육비, 추가 아동 양육비, 학용품비, 그리고 생활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지원 항목별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아동 양육비
가장 기본적인 지원 항목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만약 아동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고등학교 3학년 12월까지, 즉 만 22세 미만까지 지원이 연장됩니다. 아동 양육비는 아동의 기본적인 성장과 교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아동 양육비는 월 23만원이 지급됩니다.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 또한 동일하게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추가 아동 양육비
보다 폭넓은 지원을 위해 조손가족 및 특정 연령대의 한부모가족에게 추가적인 아동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이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더욱 세심한 배려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추가 아동 양육비가 지급됩니다.
- 조손가족: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5세 이하 자녀에게 월 5만원이 지급됩니다.
-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에게 월 5만원이 지급됩니다.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에게 월 10만원, 6세 이상 18세 미만 자녀에게 월 5만원이 지급됩니다.
이처럼 연령대별, 가족 형태별로 세분화된 지원을 통해, 더욱 다양한 어려움에 처한 한부모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3.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의 자녀들이 학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학용품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이며, 연 9.3만원의 학용품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을 통해 자녀들이 학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물품을 구매하는 데 드는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4.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에게 가구당 월 5만원의 생활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이는 시설 입소자들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지원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생활보조금은 시설 입소자들의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에 기여하며,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당신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크게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과 추가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으로 나뉩니다. 각 지원 대상별 자격 요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
아동 양육비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 소득 기준: 모(조모) 또는 부(조부)가 18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경우
이 소득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고등학교 3학년 12월까지, 즉 만 22세 미만까지 지원이 연장됩니다.
2. 추가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
추가 아동 양육비는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 외에,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에게 추가적으로 지급됩니다. 추가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손가족: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5세 이하 자녀에게 추가 아동 양육비가 지원됩니다.
-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추가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와, 6세 이상 18세 미만 자녀를 둔 경우에 따라 차등적으로 추가 아동 양육비가 지원됩니다.
추가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은, 사회적으로 더욱 취약한 환경에 놓인 한부모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신청 방법: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각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장 일반적인 신청 방법으로,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하면,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소득·재산 조사 실시 (시군구) → 보장 결정 통지 (시군구) → 급여 지급 (시군구) → 소득·재산 등 변동 관리 및 확인 조사 (시군구) → 보장 및 급여 중지 (해당 시)
- 구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해당 시)
- 제적등본 (해당 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해당 시)
구비 서류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요구될 수 있으므로, 읍면동 주민센터에 미리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온라인 신청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068)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하며, 필요한 서류는 스캔 또는 사진 파일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과 유사하게 진행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편리하지만, 서류 업로드 시 파일 형식이나 용량 등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복지로 웹사이트의 FAQ를 참고하거나, 한부모상담전화 (1577-4206)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 안내: 꼼꼼하게 준비하세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에 따라 심사 과정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공통 서류
모든 신청자가 공통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 소득·재산 신고서: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금융 정보 조회를 위한 동의서입니다.
위의 서류는 신청 시 필수로 제출해야 하며, 정확하게 작성하고 관련 정보를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2. 추가 서류 (해당하는 경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하면 되며, 읍면동 주민센터에 미리 문의하여 본인에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 소유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에도 해당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가를 임대하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상가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논·밭 등 기타 재산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에도 해당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용대차 확인서: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작성한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용대차 확인서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정부, 지자체, LH공사, 미소금융,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타 부채증명서류: 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조정에 따라 개인 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원본 대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류 미비 시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확인하고 필요한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3. 주의 사항
- 계좌 정보 확인: 복지 급여 계좌 등록 시 계좌 정보 확인이 5회 이상 실패하거나, 압류 방지 통장인 경우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서류 제출 방법: 서류는 방문 신청 시 직접 제출하거나, 온라인 신청 시 이미지 파일로 업로드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 자주 묻는 질문 (FAQ)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소득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소득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확인되며,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 신청 기간은 정해져 있나요?
신청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가능 여부 및 기간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3. 신청 후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보장 여부가 결정되며, 결정 통지까지는 약 1~2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우편 또는 유선으로 통보됩니다.
4.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아동 양육비는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하여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도 아동 양육비를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업에 따라 중복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지원을 받다가 자격이 변동되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재산 등의 변동으로 인해 지원 자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격 변동 시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변경된 자격에 따라 급여 지급이 중단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변동 시 즉시 읍면동 주민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문의처: 어려움은 나누고 희망을 더하세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신청 관련 문의 사항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십시오.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희망을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 한부모상담전화: 1577-4206
- 읍면동 주민센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십시오.
- 복지로 웹사이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068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더 많은 한부모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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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가족지원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SI000000020 |
서비스명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저소득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 대상으로 현금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모(조 모) 또는 부(조부)가 18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정 |
기관명 | 여성가족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0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방법 |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 절차 – 소득재산조사(시군구) – 보장 결정통지(시군구) – 급여 지급(시군구) – 소득재산 등 변동 관리 및 확인조사(시군구) – 보장 및 급여중지(시군구) – 한부모가족(급여 수혜) |
전화문의 | 한부모상담전화/1577-4206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지원내용 | ○ 아동 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월 23만 원) 지급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 원 지급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6~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5만원 지급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 원의 학용품비 지급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 부모 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5만 원 지급 |
지원대상 | ○ 아동 양육비 :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18세 미만의 아동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방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만 해당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본인 소유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빌려준)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상가를 임대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상가계약서 논·밭 등 기타 재산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사용대차 확인서 다운로드]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정부, 지자체, LH공사, 미소금융,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서류 – 기타 부채증명서류 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조정에 따라 개인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 ※ 복지급여 계좌등록 시 계좌정보 확인이 5회이상 실패한 경우 또는 압류방지통장인 경우 통장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제출방법 : 이미지업로드 |
문의처 | 한부모상담전화/1577-4206 |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 |
정책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가족기능 유지 및 생활 안정, 복지증진 유지 |
온라인신청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068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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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득 취약계층, 출산·육아 지원, 청년 지원금, 직장인·실직자 지원, 중장년·노인 지원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복지 제도를 제공합니다.
1. 소득 취약 계층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월 60만~150만 원 지급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학용품비 및 급식비 지원
- 주거급여: 월세 및 전세자금 지원
2. 아이 키우기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200만 원 지급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10만 원씩 지급
- 영아수당(가정양육수당): 24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에게 최대 70만 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