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기초연금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기초연금과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필요한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여성가족부 양육 및 자립 지원
1.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 대상: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가족
- 지원 금액: 1인당 월 40만 원 (연령별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2.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
- 지원 내용: 창업 지원
- 신청 방법: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어르신들의 든든한 노후를 위한 기초연금 제도 안내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기초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고, 보다 행복한 노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사회 복지 정책입니다.
기초연금의 목적: 노인의 생활 안정과 복리 증진
기초연금 제도의 핵심 목적은 노년층의 생활 안정과 복리 증진입니다.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 빈곤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고, 어르신들이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 위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은 생계 유지에 대한 불안감을 덜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어르신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자격: 65세 이상 노인, 소득·재산 기준 충족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소득 인정액 기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선정 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는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소득 인정액은 단순히 소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이는 사회적 형평성을 유지하고, 꼭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024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단독 가구 및 부부 가구
2024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단독 가구: 월 소득 인정액 213만 원 이하
- 부부 가구: 월 소득 인정액 340.8만 원 이하
위의 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 산정 방식: 소득과 재산의 종합적인 고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소득 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소득 인정액 = ① 월 소득평가액 +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① 월 소득평가액:
- 월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근로소득: 상시 근로소득에서 110만 원을 공제한 후, 공제 후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월 근로소득이 200만 원이라면, (200만 원 – 110만 원) x 0.7 = 63만 원이 근로소득으로 평가됩니다.
- 기타 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일반 재산, 금융 재산, 부채,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 가액 등을 고려하여 계산합니다.
- 계산 공식: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 재산 – 2,000만 원) – 부채 ]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개월} + P
- 기본재산액: 지역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 대도시: 1억 3천 5백만 원
- 중소도시: 8천 5백만 원
- 농어촌: 7천 250만 원
- P: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 재산에서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소득 인정액 산정 과정은 다소 복잡할 수 있으므로,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직역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대상 제외
다음의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중복 수혜를 방지하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공무원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 군인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 별정우체국직원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만약 위 연금 수급 대상에 해당한다면, 기초연금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지급액: 가구 유형 및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기초연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 소득 인정액 수준, 국민연금 가입 기간 및 급여액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4년 기준,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최대 334,810원
- 부부 가구: 최대 535,680원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거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에 근접할수록 기초연금액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차등 지급되어,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정확한 지급액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
기초연금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편리하지만,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서류 제출은 별도로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 구비 서류: 꼼꼼한 준비
기초연금 신청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 미비 시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분증: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비치되어 있으며, 온라인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소득·재산 신고서: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 정보를 기재하는 서류입니다.
- 금융 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 통장 사본: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신청 서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발급받거나, 온라인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면,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 가능 기간: 만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0월 15일인 경우, 9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리 신청하여, 만 65세가 되는 시점부터 기초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수 기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기초연금 신청 접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진행됩니다.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궁금한 점은 여기로
기초연금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정보는 다음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전화)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전화)
각 문의처를 통해 기초연금 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친절한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고, 기초연금 수급에 필요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 복지로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는 기초연금 관련 정보, 신청 방법, 구비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서류는 별도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제도 관련 법령: 기초연금법 및 시행령
기초연금 제도는 ‘기초연금법’과 ‘기초연금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관련 법령을 통해 기초연금의 목적, 대상, 지급 기준, 신청 절차 등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법: 기초연금 제도의 기본 원칙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3조 등)
- 기초연금법 시행령: 기초연금법에서 위임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 등)
관련 법령을 참고하면, 기초연금 제도에 대한 더욱 심층적인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필요 시 해당 법령을 찾아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기초연금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 Q: 기초연금은 매월 얼마나 지급되나요?
- A: 2024년 기준, 단독 가구는 최대 334,810원, 부부 가구는 최대 535,680원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 Q: 소득 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A: 소득 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부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Q: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 A: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Q: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A: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 Q: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A: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 든든한 노후, 기초연금과 함께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제도는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 행복한 노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회 복지 정책입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에 해당하며,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어르신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에 대한 궁금한 점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
부서명 | 기초연금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SE000000170 |
서비스명 | 기초연금 |
서비스목적 |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중 소득하위70%에 현금 지원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선정기준 | ○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 2024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 가구 : 213만 원 · 부부 가구 : 340.8만 원 ○ 소득 인정액 = ①월 소득평가액 + 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①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0만 원)}* + 기타 소득** – 상시 근로소득에서 110만 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 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 기본재산 : 대도시 1억 3천5백만 원, 중소도시 8천5백만 원, 농어촌 7천2.5백만 원 – P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 ○ 직역연금 요건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수급자 및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6 |
신청기한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지원내용 | ○ 단독가구 최고 334,810원(2024년) ○ 부부가구 최고 535,680원(2024년) ○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급여액, 가구 유형,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 대상자 :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배우자) – 통장 사본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법령 | 기초연금법(제3조)||기초연금법 시행령(제4조) |
정책목적 |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 지원 및 복리 증진 기여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마칩니다.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 실시간 정부정책 뉴스
✅ 지자체 청년 지원금
지역 | 청년 월세 지원 | 취업 장려금 |
---|---|---|
서울시 | 월 최대 20만 원 (10개월 지원) | 청년수당: 최대 50만 원 (6개월 지원) |
경기도 | 월 10만 원 (최대 12개월) | 청년기본소득: 3개월마다 25만 원 지원 |
부산시 |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월 15만 원까지 보조 | 해당 없음 |
대구시 | 해당 없음 | 행복카드: 월 30만 원 교통비 지원 |
👉 신청 방법: 청년정책포털 또는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