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정책은 경기도의료원의 위기청소년 의료비 급여100%, 비급여 50%감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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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혜택 한눈에 보기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95% 이하 가구
지원: 본인 부담금의 최대 50~80% 지원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신청
장애인연금 및 수당
대상: 등록 장애인 중 소득 기준 충족자
지원: 월 최대 42만 원 지급됨
신청: 주민센터 방문 신청
경기도의료원,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의료비 감면 혜택 안내
경기도의료원은 지역 사회의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특히 위기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위기 청소년들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를 감면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청소년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사업 개요: 위기 청소년을 위한 의료비 감면 제도
본 사업은 경기도의료원에서 주관하며, 경제적 어려움과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위기 청소년들은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받게 됩니다. 본 사업은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지원 사업은 현금(감면) 형태로 지원되며,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대상: 의료 지원이 필요한 위기 청소년
본 의료비 감면 혜택은 유관 기관에서 의뢰된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유관 기관’이란, 청소년 관련 복지 시설, 학교, 상담 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을 의미하며, 위기 청소년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협력하는 기관들을 포괄합니다. 위기 청소년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정 내 학대, 방임, 유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 학교 부적응, 학교폭력 피해 등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청소년
- 그 외 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청소년
위의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은 유관 기관의 의뢰를 통해 본 의료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및 절차: 의료비 감면 대상자 선정
본 사업의 선정 기준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관 기관의 의뢰를 통해 위기 청소년으로 확인되면 의료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위기 청소년들이 복잡한 절차 없이 신속하게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의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관 기관은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위기 청소년을 확인합니다.
- 유관 기관은 경기도의료원에 해당 청소년의 의료비 감면을 요청하는 의뢰 공문을 발송합니다.
- 경기도의료원은 의뢰 내용을 검토하고, 의료비 감면 여부를 결정합니다.
- 의료비 감면 대상자로 선정된 청소년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감면된 의료비를 적용받습니다.
지원 내용: 의료비 감면 범위
본 사업을 통해 위기 청소년은 의료비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감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 항목: 국민건강보험에서 적용되는 항목으로,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급여 항목: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으로,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위기 청소년들은 의료비 부담을 덜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의료비 감면 신청 절차
의료비 감면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진료 전에 의뢰 공문을 발송해야 합니다. 유관 기관은 진료를 받기 전, 경기도의료원 해당 병원 원무과에 의뢰 공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관 기관은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위기 청소년의 진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하기 전에, 경기도의료원 해당 병원 원무과에 의뢰 공문을 발송합니다. 의뢰 공문에는 해당 청소년의 개인 정보, 의료 지원 필요성, 진료 과목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경기도의료원 해당 병원 원무과는 의뢰 공문을 접수하고, 내용을 확인합니다.
- 해당 청소년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의료비 감면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구비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의료비 감면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의뢰 공문을 준비해야 합니다. 의뢰 공문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위기 청소년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 정보
- 의뢰 기관 정보 (기관명, 주소, 연락처 등)
- 의료 지원 필요성에 대한 설명 (위기 상황, 건강 상태 등)
- 진료 과목
- 기타 참고 사항
의뢰 공문은 유관 기관의 공식 문서 양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병원 원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의료비 감면 관련 문의
본 사업과 관련된 문의는 경기도의료원 각 병원의 원무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접수 기관은 경기도의료원 소속 병원이며, 각 병원의 원무과에서 의료비 감면 신청 접수 및 관련 문의를 처리합니다.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원병원 원무담당자: 031-888-0572
- 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 031-828-5162
- 파주병원 원무담당자: 031-940-9253
- 이천병원 원무담당자: 031-630-4439
- 안성병원 원무담당자: 031-8046-5173
- 포천병원 원무담당자: 031-539-9134
각 병원 원무담당자는 의료비 감면 절차, 필요 서류,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온라인 신청: 현재는 온라인 신청 불가
본 사업은 현재 온라인 신청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의료비 감면 신청은 반드시 유관 기관을 통해 진행되어야 합니다.
사업 관련 법적 근거
본 사업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위기 청소년의 건강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본 사업은 이 법의 취지에 따라 위기 청소년의 의료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데 기여합니다.
주의사항 및 기타 안내
본 사업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의료 지원이 필요한 위기 청소년은 언제든지 유관 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된 추가 정보 및 변경 사항은 경기도의료원 홈페이지 또는 각 병원 원무과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되며,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안내는 2025년 01월 16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이후 법규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 경기도의료원, 위기 청소년의 든든한 지원군
경기도의료원은 위기 청소년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의료비 감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위기 청소년들은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료원은 앞으로도 위기 청소년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211041144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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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45400021 |
서비스명 | 경기도 위기청소년 의료비 감면 |
서비스목적 | 위기청소년 의료비 급여100%, 비급여 50%감면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기도의료원 |
기관유형 | 지방출자_출연기관 |
수정 | 2025-01-16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진료 전 의뢰공문 발송 |
전화문의 | 수원병원 원무담당자/031-888-0572||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031-828-5162||파주병원 원무담당자/031-940-9253||이천병원 원무담당자/031-630-4439||안성병원 원무담당자/031-8046-5173||포천병원 원무담당자/031-539-9134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위기청소년 의료비 감면 – 급여 : 100% 감면 – 비급여 : 50% 감면 |
지원대상 | ○ 유관기관에서 의뢰된 위기청소년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구비서류 | ○ 의뢰공문 |
문의처 | 수원병원 원무담당자/031-888-0572||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031-828-5162||파주병원 원무담당자/031-940-9253||이천병원 원무담당자/031-630-4439||안성병원 원무담당자/031-8046-5173||포천병원 원무담당자/031-539-9134 |
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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