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정책을 소개합니다.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노인정책과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상담해보세요.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거주 지원 정부지원금
정부는 주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주거 지원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전세자금 지원 등이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금으로,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매월 최대 22만 원이 지급됩니다.
- 신청 대상: 만 19~34세 청년, 중위소득 55% 이하
- 지원 금액: 월 최대 22만 원, 최장 12개월
- 신청 방법: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전세자금 대출 및 이자 지원
신혼부부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전세자금 대출과 이자 지원 혜택이 제공됩니다.
- 신청 대상: 무주택 세대주, 중위소득 105% 이하
- 지원 금액: 최대 1억 8천만 원 대출, 이자 지원 혜택
- 신청 방법: 은행 및 주택도시기금에서 신청
주거급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를 위해 매월 일정 금액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 신청 대상: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지원 금액: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취약 노인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보장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고령화 사회의 그늘에서 소외되기 쉬운 취약 노인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홀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복지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며, 안전 확인, 생활 교육, 정서적 지원 등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기사에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상세 내용, 신청 자격, 절차 등을 자세히 안내하여 어르신들과 그 가족들이 서비스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목적과 중요성: 어르신들의 든든한 버팀목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단순히 생계 지원을 넘어, 어르신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은 건강 악화, 사회적 고립, 우울증, 고독사 등의 위험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습니다:
- 복지 서비스 자원 발굴 및 연계: 어르신에게 필요한 의료, 복지, 돌봄 서비스 등을 찾아 연결해 줍니다.
- 생활 교육: 건강 관리, 안전, 재정 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 정기적인 안전 확인: 안부 확인을 통해 위급 상황을 조기에 감지하고 대처합니다.
- 정서적 지원: 외로움, 우울감 등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을 통해 어르신들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건강을 관리하며,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긍정적인 발전에 기여합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65세 이상으로,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사 중복 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초연금수급자
-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서비스 제공 가능
- 돌봄이 필요한 노인:
- 독거, 조손, 고령 부부 가구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또는 정신적 어려움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예: 거동 불편, 질병 등)
- 정신적 어려움 (예: 인지 저하, 우울감 등)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사회적 고립,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고독사 또는 자살 위험이 높은 어르신
서비스 대상자는 크게 일반돌봄군과 중점돌봄군으로 구분됩니다. 일반돌봄군은 사회적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이 필요한 대상이며, 중점돌봄군은 신체적인 기능 제한으로 일상생활 지원이 더욱 절실한 대상입니다. 또한, 사회관계 단절, 우울증 등으로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에게는 특화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내용: 다양한 지원으로 어르신들의 삶을 풍요롭게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다채로운 지원을 제공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접 서비스:
- 안전 지원: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안전 교육을 실시합니다.
- 사회 참여 지원: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참여를 돕고, 자원봉사 등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합니다.
- 생활 교육: 건강 관리, 영양, 운동, 재정 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합니다.
- 일상생활 지원: 식사 준비, 청소, 세탁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합니다.
- 연계 서비스:
- 민간 후원 자원 연계: 지역사회 자원(병원, 복지관, 종교단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합니다.
- 특화 서비스:
- 정신건강 지원, 인지 기능 향상 프로그램, 우울증 상담 등 개별 어르신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는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어 어르신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방문형 서비스는 생활지원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통원형 서비스는 지정된 장소에서 집단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사회적 교류를 증진하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 방법: 간편하고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어르신 또는 대리인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신청: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전화, 우편, 팩스, 온라인 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시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가구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읍・면・동 공무원의 직권 신청:
- 읍・면・동 공무원이 어르신의 동의를 받아 신청서를 대리 작성하고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 시 구비 서류: 꼼꼼하게 준비하세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신청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다음은 본인 신청 및 대리 신청 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 본인 신청:
- 신청서
- 신청자의 신분증
- 대리 신청:
- 신청서
- 위임장 및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 신청자의 신분증
신청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제공하며, 온라인(복지로)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은 신청자가 대리인에게 신청을 위임하는 경우에 필요하며, 신청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신분증은 신청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며, 대리 신청의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관련 문의 및 정보: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으신 경우,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 129)
- 온라인 신청 사이트: 복지로 (www.bokjiro.go.kr)
보건복지상담센터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뿐만 아니라, 보건복지 관련 다양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합니다. 129 번호로 전화하시면, 전문 상담원과 연결되어 궁금한 점을 해결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웹사이트에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 신청 방법,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법적 근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건강 증진, 생활 안정, 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이러한 법적 책임을 구체화하는 중요한 사업 중 하나입니다.
결론: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가세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대한민국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중요한 노인 복지 사업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취약 노인들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유지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며,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만약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이 있다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고,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는 앞으로도 더욱 많은 어르신들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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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노인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SE000000050 |
서비스명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서비스목적 |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에게 돌봄서비스 제공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선정기준 | ○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① 일반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②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 사회관계 단절, 우울증 등으로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특화서비스)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6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전화・우편・팩스・온라인 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전화, 우편・팩스*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으로도 신청 가능 * 우편・팩스 신청자는 읍・면・동에 제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함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가구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가능 ○ 읍・면・동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지원내용 | ○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서비스 및 연계서비스 제공 – 직접서비스: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자원) – 특화서비스 |
지원대상 | ○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① 일반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②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 사회관계 단절, 우울증 등으로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특화서비스)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구비서류 | ○ 본인신청 – 신청서 – 신청자의 신분증 ○ 대리신청 – 신청서 – 위임장 및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 신청자의 신분증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노인복지법(제27조의2) |
정책목적 | 홀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복지 서비스 자원 발굴/연계, 생활교육, 정기적인 안전 확인 및 정서적 지원 등의 기본 서비스 제공 |
온라인신청 | http://www.bokjiro.go.kr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함께 알아본 정보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주의: 본 게시글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신 정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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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정책자금 종류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정책자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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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창업 자금 지원
- 대상: 창업 1년 이내의 소상공인
- 지원 금액: 최대 1억 원 (대출), 일부 지역 보조금 지원
- 대출 금리: 연 2%~4% (지역별 차등)
- 상환 방식: 5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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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 대상: 기존 사업 운영자
-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2억 원 (운영비 대출)
- 대출 금리: 연 2%~3%
- 상환 방식: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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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특별 경영안정 자금 (긴급 지원)
- 대상: 매출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3천만 원~1억 원
- 대출 금리: 연 1.5%~2.5% (변동 가능)
- 상환 방식: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