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경기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지원 지원제도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보다 많은 분들이 공공기관의 복지 혜택을 적극적으로 신청하셨으면 합니다.
생활 보조 정부지원금
정부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을 위해 다양한 생활 지원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금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도움을 주며, 사회적 약자 주요 대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약 60만 원대이 지급되며,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갑작스러운 실직 등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게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1인 가구 기준 약 60만 원이가 지원되며, 신청은 복지 기관에서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정 지원금
편부모 가구게 매월 양육비와 학습비 지원하는 제도로, 기준 중위소득 55%가 적용됩니다. 아동 1인당 월 18~22만 원이 지급되며,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료원, 중증 장애인을 위한 구강진료 지원 사업: 건강한 미소를 되찾아 드립니다
경기도의료원은 중증 장애인의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과 의료 접근성의 제약으로 인해 적절한 치과 진료를 받기 어려웠던 중증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경기도의료원은 이러한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기사에서는 경기도의료원의 구강진료 지원 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여, 대상자들의 이해를 돕고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건강한 치아, 밝은 미소를 위한 동행
경기도의료원의 구강진료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1.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뇌병변, 지적, 자폐성, 정신, 지체, 뇌전증 유형의 장애를 가진 분들이 해당됩니다.
- 경기도 거주 요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 있으며, 최소 6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합니다.
- 경제적 요건 충족:
- 의료급여수급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중위소득 65% 이하 기준 건강보험료 납입자
2. 기타영역 중증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각, 청각, 언어,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유형의 장애를 가진 분들이 해당됩니다.
- 경기도 거주 요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 있는 분이면 가능합니다.
- 경제적 요건: 별도의 경제적 요건 평가는 없습니다. (단, 구비서류 중 공통 서류는 제출해야 합니다.)
본 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과 장애의 특성으로 인해 치과 진료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건강한 구강 상태를 유지하고 더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건강한 치아, 행복한 삶을 위한 든든한 지원
경기도의료원은 중증 장애인의 구강 건강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 치과 진료비 지원: 1인당 200만원 범위 내에서 치과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100% 지원합니다. 이는 취약계층의료비 예산으로 충당됩니다.
- 전신마취 지원: 필요 시 수원병원 및 의정부병원에서 전신마취를 통한 치과 시술을 제공합니다.
- 비급여 진료비 지원: 의사의 처방에 의한 비급여 진료비에 한해 지원합니다.
- 지원금 초과 시 감면: 200만원 지원금 한도 초과 시 비급여 진료비의 20%를 감면합니다.
2. 기타영역 중증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감면: 경기도의료원 자체적으로 비급여 진료비의 20%를 감면합니다.
본 지원 사업은 중증 장애인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양질의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건강한 구강 상태를 유지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전신마취 지원은 치과 진료에 대한 심리적, 신체적 부담이 큰 장애인들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청 방법: 건강한 미소를 되찾는 첫걸음
경기도의료원의 구강진료 지원 사업은 환자 및 보호자의 직접 신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경기도의료원 공공사업과 및 치과에 전화하여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를 합니다. (문의처는 하단에 상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 내원: 문의 후 환자 또는 보호자가 경기도의료원 해당 병원(수원병원, 의정부병원 등)에 내원합니다.
- 상담 및 진료: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진료 계획을 수립합니다.
-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구비 서류는 하단에 상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 지원 결정 및 진료: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진료를 시작합니다.
본 신청 절차는 환자 중심적으로 설계되어, 중증 장애인들이 쉽고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경기도의료원 관련 부서로 문의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꼼꼼한 준비, 신속한 지원
구강진료 지원 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 의료급여수급자
- 장애인증명서
- 의료급여 증명서
2.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장애인증명서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3. 건강보험 가입자 (공통)
- 장애인증명서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6개월 이내)
- 주민등록등본
4. 건강보험 가입자 (가구원 중 직장가입자 2인 이상)
- 공통 서류 (위 3번의 서류)
- 필요 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6개월 이내)
제출된 서류는 지원 대상 자격 확인 및 지원금 지급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서류 준비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경기도의료원 해당 부서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서류 제출은 신속한 지원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문의처: 궁금한 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구강진료 지원 사업 관련 문의는 경기도의료원 각 병원 및 관련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치과): 031-888-0162
-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치과): 031-828-5133
-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공공사업과): 031-828-0681
-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공공사업과): 031-828-5184
-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공공사업과): 031-940-9284
-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공공사업과): 031-630-4464
-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공공사업과): 031-8046-5194
-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공공사업과): 031-539-9291
- 경기도의료원 (본부): 031-250-8892
경기도의료원은 중증 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률 및 규정
본 지원 사업은 다음 법률 및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합니다.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공공보건의료의 기본 원칙 및 책무를 규정하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합니다.
본 법률 및 규정은 경기도의료원이 공공 의료기관으로서 장애인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책임을 강조하고,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경기도의료원의 약속: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동행
경기도의료원은 중증 장애인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구강진료 지원 사업은 그 노력의 일환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의료 접근성의 제약으로 고통받는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경기도의료원은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개발하고,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경기도의료원은 장애인들의 건강한 미소를 되찾아 드리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등록일 | 20221031143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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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45400018 |
서비스명 | 경기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지원 |
서비스목적 | 경기도 내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대상 1인 연 200만원 한도 내 본인부담금 100%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기도의료원 |
기관유형 | 지방출자_출연기관 |
수정 | 2025-01-1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직접신청 – 문의처 전화번호(경기도의료원 공공사업과 및 치과) 유선 연락 후 환자 및 보호자 내원 |
전화문의 |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치과)/031-888-0162||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치과)/031-828-5133||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공공사업과)/031-828-0681||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공공사업과)/031-828-5184||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공공사업과)/031-940-9284||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공공사업과)/031-630-4464||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공공사업과)/031-8046-5194||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공공사업과)/031-539-9291||경기도의료원(본부)/031-250-8892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ㆍ1인당 200만원 범위 내 치과 진료비 본인부담금 100% 지원(취약계층의료비 예산) ㆍ필요 시 전신마취를 통한 치과시술 제공(수원병원, 의정부병원) ㆍ비급여 진료비는 의사의 처방에 의한 것만 지원 ㆍ200만원 지원금 한도 초과 시 비급여 진료비 20% 감면 – 기타영역 중증장애인 ㆍ비급여 진료비 20% 감면(경기도의료원 자체 감면) |
지원대상 |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뇌병변/지적/자폐성/정신/지체/뇌전증 유형) –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있는 자(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 – 의료급여수급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중위소득 65% 이하 기준 건강보험료 납입자 ○ 기타영역 중증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시각/청각/언어/신장/심장/호흡기/간/안면/장루.요루 유형) –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있는 자 – 경제요건 미평가(구비서류 중 공통서류만 제출)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현금(감면) |
구비서류 | ○ 의료급여수급자 : 장애인증명서, 의료급여 증명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장애인증명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건강보험 가입자(공통) : 장애인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6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 가입자(가구원 중 직장가입자 2인 이상) : 공통서류, 필요 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6개월 이내) |
문의처 |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치과)/031-888-0162||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치과)/031-828-5133||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공공사업과)/031-828-0681||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공공사업과)/031-828-5184||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공공사업과)/031-940-9284||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공공사업과)/031-630-4464||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공공사업과)/031-8046-5194||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공공사업과)/031-539-9291||경기도의료원(본부)/031-250-8892 |
법령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3조)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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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정책자금 종류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정책자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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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창업 자금 지원
- 대상: 창업 1년 이내의 소상공인
- 지원 금액: 최대 1억 원 (대출), 일부 지역 보조금 지원
- 대출 금리: 연 2%~4% (지역별 차등)
- 상환 방식: 5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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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 대상: 기존 사업 운영자
-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2억 원 (운영비 대출)
- 대출 금리: 연 2%~3%
- 상환 방식: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신청 방법: 신용보증재단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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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특별 경영안정 자금 (긴급 지원)
- 대상: 매출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3천만 원~1억 원
- 대출 금리: 연 1.5%~2.5% (변동 가능)
- 상환 방식: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