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경기도의료원에서 시행하는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정책에 대해 소개합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서비스 관리부서 또는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공공사업과)/031-888-0681||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공공사업과)/031-828-5184||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공공사업과)/031-940-9219||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공공사업과)/031-630-4464||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공공사업과)/031-8046-5194||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공공사업과)/031-539-9291||경기도의료원(본부)/031-250-889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정부 생계 지원금 안내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 대상: 질병 등으로 인해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
- 지원 금액: 1인 가구 기준 65만 원, 4인 가구 최대 170만 원
- 신청 방법: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금
- 대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지원 금액: 지자체별 차등 지급 (예: 월 15만 원~35만 원)
- 신청 방법: 공식 사이트 및 포털 또는 주민센터 방문
-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 대상: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정
- 지원 금액: 아동 1인당 월 20만 원
- 신청 방법: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기도의료원,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 의료비 지원 사업
경기도의료원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과 의료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따뜻한 손길
본 사업은 다양한 의료 취약계층을 포괄적으로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급여수급자: 의료급여 혜택을 받는 분들은 본 사업을 통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계층으로,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을 받는 분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중위소득 65% 이하 기준 건강보험료 납입자: 소득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분들 중, 중위소득 65% 이하에 해당하는 분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비 부담을 느끼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더불어,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도 의료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의료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 배우자가 지원 대상 기준 충족하는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외국인 배우자와 그 자녀들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외국인 사실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다문화 가정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 경기도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의뢰하는 학대피해노인: 노인 학대 피해자들의 의료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의 의뢰를 통해 의료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단, 의뢰된 문제가 해결되면 지원은 종료됩니다.
- 경기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의뢰하는 학대피해 장애인: 장애인 학대 피해자들의 의료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의 의뢰를 통해 의료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단, 의뢰된 문제가 해결되면 지원은 종료됩니다.
- 고문후유증 민주화운동 유공자로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자: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고문 후유증을 겪는 분들을 위해, 정신과적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단, 유공자 본인의 정신과 처방에 한합니다. 이는 역사적 아픔을 치유하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중 의료지원이 필요한 자: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들의 의료 지원을 위해, 경기도지사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은 자에 한해 의료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피해자들의 건강 회복을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선정 기준: 공정하고 투명한 지원을 위한 원칙
본 사업은 별도의 선정 기준을 두고 있지 않으며, 위에 명시된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대상자에게 공정하고, 차별 없는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원 내용: 건강 회복을 위한 든든한 지원
본 사업은 1인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경기도의료원 본인부담금 100%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래 진료: 횟수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하며, 단, 병원 예산 범위 내에서 실정에 맞는 별도 제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외래 진료의 접근성을 높여, 환자들이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입원 진료: 1회 최대 20일 이내 지원 가능하며, 20일 이상 입원 시 병원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환자 특수성을 감안하여 연간 최대 90일 이내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중증 환자들의 입원 치료를 지원하여, 건강 회복을 돕기 위함입니다.
- 가정간호: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가정간호 대상자에 한하여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이는 환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 특수 영상 검사: MRI, 초음파 등 비급여 특수 영상 검사비는 해당 진료과 의사의 의료사회사업의뢰서가 필요합니다. 이는 정확한 진단을 위한 검사를 지원하여, 환자들의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 틀니 및 임플란트/보철 치료: 틀니 필요 의사 소견 시 틀니 및 부분틀니 치료를 위한 임플란트 및 보철 치료를 지원합니다. 이는 국가 건강보험 기준을 준수하며, 노인틀니의 경우 해당 사업이 적용됩니다.
-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경기도지사 추천 대상자에 한하여, 1인당 연 500만원 내에서 본인부담금 100%를 지원합니다. 이는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피해자들의 건강 회복을 돕기 위한 특별 지원입니다.
제외 항목: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기준
다음의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이 제한됩니다. 이는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꼭 필요한 환자에게 지원을 집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환자 요청에 의한 항목 및 의료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무관한 항목: 의료기구 구입비, 상급병실료 차액, 제증명료, 영양제,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환자 요청으로 진행되는 비급여 검사: 환자 본인의 선택에 의해 진행되는 비급여 검사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원외 처방된 약제비: 병원 밖에서 처방받은 약제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외래 치과 이용 시 보철, 임플란트: 외래 치과 진료에서 보철, 임플란트 시술은 지원되지 않지만, 국가 노인틀니 및 노인임플란트 급여 적용 대상자는 지원 가능합니다.
- 개인 간병인료, 장례식장 이용 관련 비용: 개인 간병인료 및 장례식장 이용 관련 비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단, 간병이 꼭 필요한 환자의 공동간병인료는 지원됩니다.
- 단순 주취/상해/자해/교통사고/의료급여 연장 승인 불인정: 단순 주취, 상해, 자해, 교통사고, 의료급여 연장 승인 불인정 등의 사유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음주 및 무단이탈 등 치료에 비협조적인 자: 치료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환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사보험 가입자 중 해당 질환에 대해 보장이 가능한 자: 사보험 가입자는 해당 질환에 대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편리하고 신속한 지원 절차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직접 신청: 경기도의료원 공공사업과에 전화 문의 후, 환자 또는 보호자가 직접 내원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역 신청: 유선, 이메일, 팩스, 공공행정망 등을 통해 추천 기관의 추천서, 위기 사유가 확인 가능한 상담 기록지 또는 사례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공사업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원활한 신청을 위한 준비물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이 해당하는 유형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급여수급자: 의료급여 증명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건강보험 가입자 (공통):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6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 가입자 (가구원 중 직장가입자 2인 이상): 공통 서류, 필요 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6개월 이내)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본 사업에 대한 문의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고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공공사업과): 031-888-0681
-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공공사업과): 031-828-5184
-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공공사업과): 031-940-9219
-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공공사업과): 031-630-4464
-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공공사업과): 031-8046-5194
-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공공사업과): 031-539-9291
- 경기도의료원 (본부): 031-250-8892
관련 법률 및 규정: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 운영의 근거
본 사업은 다음과 같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운영됩니다. 이는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합니다.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조): 공공보건의료의 정의, 책무, 추진 체계 등을 규정하며, 의료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마무리: 건강한 경기도, 함께 만들어 갑니다
경기도의료원은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많은 분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경기도의료원은 지역 사회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21028084126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45400017 |
서비스명 |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
서비스목적 | 경기도 내 의료취약계층 대상 1인 연 500만원 한도 내 의료비 본인부담금 100%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기도의료원 |
기관유형 | 지방출자_출연기관 |
수정 | 2025-01-1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직접신청 – 문의처 전화번호(경기도의료원 공공사업과) 유선 연락 후 환자 및 보호자 내원 ○ 지역신청 – 유선, 이메일, 팩스, 공공행정망 등으로 추천기관의 추천서나 위기사유가 확인 가능한 상담기록지 또는 사례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공사업과로 신청 (추천기관 : 도/시/군/구청/보건소/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사회복지기관/지역사회보장협의체/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전화문의 |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공공사업과)/031-888-0681||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공공사업과)/031-828-5184||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공공사업과)/031-940-9219||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공공사업과)/031-630-4464||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공공사업과)/031-8046-5194||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공공사업과)/031-539-9291||경기도의료원(본부)/031-250-8892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지원내용(1인당 500만원 범위 내 경기도의료원 본인부담금 100% 지원) – 외래(횟수 제한없이 지원 가능, 단 병원 예산 범위 내 실정에 맞게 별도 제한규정 둘 수 있음) – 입원(1회 최대 20일 이내 지원 가능, 20일 이상 입원 지원 시 병원장 승인 필요, 환자 특수성 감안하여 연간 최대 90일 이내) – 가정간호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가정간호 대상자 한하여 의료비 지원 – MRI, 초음파 등 비급여 특수영상 검사비는 해당 진료과 의사의 의료사회사업의뢰서 필요 – 틀니 필요 의사소견 시 틀니 및 부분틀니 치료를 위한 임플란트 및 보철치료 지원가능(국가 건강보험기준 준칙, 노인틀니의 경우 해당사업 적용) –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의 경우 1인당 연 500만원 내에서 본인부담금 100% 지원(경기도지사 추천대상자에 한함) ○ 제외항목(아래 해당하는 경우 지원되지 않음) – 환자 요청에 의한 항목 및 의료서비스와 직접적으로 무관한 항목(의료기구 구입비, 상급병실료 차액, 제증명료, 영양제,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 환자 요청으로 진행되는 비급여검사는 지원되지 않음 – 원외 처방된 약제비는 지원되지 않음 – 외래 치과 이용 시 보철, 임플란트는 지원되지 않음(단, 국가 노인틀니와 노인임플란트 급여적용 대상자의 경우 지원 가능) – 개인 간병인료, 장례식장 이용 관련 비용은 지원되지 않음(단, 간병이 꼭 필요한 환자의 공동간병인료 지원) – 단순주취/상해/자해/교통사고/의료급여 연장 승인 불인정은 지원되지 않음 – 음주 및 무단이탈 등 치료에 비협조적인 자 – 사보험 가입자 중 해당 질환에 대해 보장이 가능한 자는 지원되지 않음 |
지원대상 | ○ 의료취약계층 – 의료급여수급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중위소득 65% 이하 기준 건강보험료 납입자 ○ 기타 지원대상 – 배우자가 지원대상 기준 충족하는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단, 외국인 사실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 시 지원 가능) – 경기도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의뢰하는 학대피해노인(단, 의뢰문제 해결되면 즉시 지원종료) – 경기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의뢰하는 학대피해 장애인(단, 의뢰문제 해결되면 즉시 지원종료) – 고문후유증 민주화운동 유공자로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자(단, 유공자 본인의 정신과 처방에 한함) –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중 의료지원이 필요한 자(단, 경기도지사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은 자)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현금(감면) |
구비서류 | ○ 의료급여수급자 : 의료급여 증명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건강보험 가입자(공통)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6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 가입자(가구원 중 직장가입자 2인 이상) : 공통서류, 필요 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6개월 이내) |
문의처 |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공공사업과)/031-888-0681||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공공사업과)/031-828-5184||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공공사업과)/031-940-9219||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공공사업과)/031-630-4464||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공공사업과)/031-8046-5194||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공공사업과)/031-539-9291||경기도의료원(본부)/031-250-8892 |
법령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4조)||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7조)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면 알려주세요.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 실시간 정부정책 뉴스
정부 지원금 활용 전략
✅ 다양한 지원금 종류를 이해하세요. 개인 지원금에는 청년 주거 지원이 포함됩니다.
🔍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세요. 복지로와 지역별 기회에서 경쟁률 낮은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자격 요건과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세요. 나이 요건을 충족하고, 필수 서류를 제출 전 꼼꼼히 점검하세요.
🏃 마감일과 심사 기준을 준수하세요. 선착순 지원금은 빠른 신청이 필요하며, 심사 시 성장 가능성을 강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