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재단법인경기문화재단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시행하는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정책은 도내 예술인에게 자립준비금(청년예술인), 임차료, 대관료 등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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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생계 지원금 안내
지자체는 한부모가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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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 대상: 질병 등으로 인해 위기 상황에 처한 취약 가정
- 지원 금액: 1인 가구 기준 약 60만 원, 4인 가구 최대 162만 원
- 신청 방법: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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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금
- 대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지원 금액: 지자체 기준 조정 (예: 월 15만 원~35만 원)
- 신청 방법: 공식 사이트 및 포털 또는 주민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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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 대상: 기준 중위소득 55% 이하 한부모가정
- 지원 금액: 아동 1인당 월 25만 원
- 신청 방법: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모바일 신청
예술가의 꿈을 향한 동행: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 사업 안내
재단법인경기문화재단은 경기도 내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예술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본 사업은 예술가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창작 환경을 개선하여 예술 활동의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예술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공감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예술가들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본 안내는 2024년 4월 중 시행될 예정인 본 사업의 상세 내용 및 신청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업 개요: 예술인 자립을 위한 다각적 지원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 사업은 현금 지원을 통해 예술가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창작 활동의 기반을 다지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크게 네 가지 세부 지원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유형은 예술인들의 다양한 상황과 요구를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예술가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예술 활동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유형 상세: 꿈을 현실로 만드는 지원
본 사업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유형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각 유형별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선정 기준 등을 상세히 안내하여, 예술인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지원을 선택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1.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만 19세에서 만 39세 사이의 경기도 내 청년 예술인 200명을 대상으로, 창작 활동을 위한 자립 준비금을 지원합니다. 본 지원은 청년 예술인들이 창작 활동에 필요한 초기 자본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창작 활동을 위한 재료 구입, 교육 수강, 작품 제작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예술가들의 자립 기반을 다지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2.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경기도 내 예술 사업체 약 20개소를 대상으로, 창작 공간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본 지원은 예술 사업체들이 안정적인 창작 공간을 확보하고, 양질의 예술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창작 환경을 조성하여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 사회의 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임차료 지원을 통해 예술 사업체들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속적인 운영을 지원할 것입니다.
3. 창작활동 대관료 지원
경기도 내 예술인 및 단체 약 20명(개)을 대상으로, 창작 활동 관련 대관료를 지원합니다. 본 지원은 예술가들이 작품 발표 기회를 확대하고, 관객과의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공연, 전시, 발표회 등 다양한 창작 활동에 필요한 대관료를 지원하여,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예술인들의 창작 열정을 북돋우고, 예술 작품의 대중적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4. 예술협동조합 지원
경기도 내 예술 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협동조합 약 4팀을 대상으로, 운영 및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본 지원은 예술 협동조합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예술가들의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예술 협동조합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예술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협동조합 간의 연대를 강화하고, 다양한 예술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지역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선정 기준: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
본 사업의 지원 대상 선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각 지원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의 적합성, 사업 계획의 타당성,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세부적인 선정 기준은 사업 공고문을 통해 상세히 안내될 예정이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것입니다. 예술인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심사 과정에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지원 내용: 예술가의 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
각 지원 유형별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상이하며, 이는 사업 공고문을 통해 상세히 안내될 예정입니다. 지원 금액, 지원 기간, 지원 방식 등 세부적인 내용은 사업 계획 및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재단은 예술인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예술인들이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예술 생태계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입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본 사업의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경기문화재단 누리집(www.ggcf.kr)에 게시된 사업 공고문을 확인하신 후,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는 간편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아래 안내된 문의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구비 서류: 꼼꼼한 준비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구비 서류는 지원 유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사업 공고문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원신청서, 사업 계획서, 관련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의 누락이나 내용의 불충분함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꼼꼼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여, 신청 마감 기한 내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본 사업의 접수 기관은 경기문화재단이며, 문의 사항은 경기문화재단 예술인지원팀(031-231-0893)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사업 관련 궁금한 점이나 신청 방법에 대한 문의는 언제든지 환영하며,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문의처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고, 원활하게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이트: 더 많은 정보
본 사업과 관련된 추가 정보는 경기문화재단 누리집(www.ggcf.kr)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해 신청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를 방문하여 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사업 관련 법적 근거: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
본 사업은 ‘경기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제5조)’에 근거하여 추진됩니다. 본 조례는 경기도 내 예술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사업 또한 그 일환으로 시행됩니다. 경기도는 예술인들의 권익 보호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본 사업을 통해 예술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마무리: 예술의 가치를 함께 만들어가다
재단법인경기문화재단은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 사업을 통해 예술인들의 꿈을 응원하고, 예술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많은 예술가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술가들의 창작 열정을 지원하고, 예술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예술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함께 아름다운 예술의 세계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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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법인/시설/단체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45300001 |
서비스명 |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 |
서비스목적 | 도내 예술인에게 자립준비금(청년예술인), 임차료, 대관료 등 지원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선정기준 | |
기관명 | 재단법인경기문화재단 |
기관유형 | 지방출자_출연기관 |
수정 | 2024-10-28 |
신청기한 | 4월 중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경기문화재단 누리집(www.ggcf.kr) 에서 공고문 확인 후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해 신청 |
전화문의 | 경기문화재단 예술인지원팀/031-231-0893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 –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 창작활동 대관료 지원 – 경기도 예술협동조합 지원 |
지원대상 | ○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 –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 도내 청년예술인(만19세~만39세) 200명 –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 도내 예술사업체 약 20개 – 창작활동 대관료 지원 : 도내 예술인 및 단체 약 20명(개) – 예술협동조합 지원 : 도내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협동조합 약 4팀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내 기재된 서류 |
문의처 | 경기문화재단 예술인지원팀/031-231-0893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http://www.ggcf.kr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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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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