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각종시설 이용요금 감면와 관련된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지원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역사회 주거 지원금
지역정부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거주 안정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대상: 만 19~39세 독립 거주 청년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
신청 방법: 시·도청 및 복지로 온라인 신청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상: 자격 요건 충족자, 소득 기준 충족자
지원 금액: 대출 이자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
신청 방법: 시·군·구청 신청
주거환경 개선 사업
대상: 저소득층, 노후 주택 거주자
지원 금액: 개보수 비용 50%~100% 지원
신청 방법: 지자체 건축과 신청
충주시시설관리공단,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이용요금 감면 혜택 안내
충주시시설관리공단은 시민들의 편의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시설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안내는 충주시민 및 해당 자격을 갖춘 분들이 체육시설, 휴양시설, 장례시설, 공영주차장 등 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이용할 때 받을 수 있는 감면 혜택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합니다. 본 정보를 통해 시민 여러분은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더욱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감면 혜택 개요: 더 넓어진 혜택의 폭
충주시시설관리공단의 시설 이용요금 감면 혜택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충주시민의 문화·여가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다양한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면 대상의 폭을 넓혀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각 시설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감면 정책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시설별 감면 혜택 상세 안내
충주시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각 시설별로 적용되는 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시설의 특성과 이용 목적에 맞춰 다양한 감면 기준이 적용되므로, 본 안내를 통해 본인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충주시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연령대와 사회적 배경을 가진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감면 대상을 폭넓게 설정했습니다.
- 만 15세부터 만 49세까지의 여성: 체육시설 이용 요금의 7%를 감면합니다. 여성의 건강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의 일환입니다.
- 만 65세 이상 노인, 다자녀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체육시설 이용 요금의 30%를 감면합니다. 노년층의 건강 유지 및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입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고, 가족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국가유공자, 장애인, 임산부, 병역명문가 및 가족: 체육시설 이용 요금의 50%를 감면합니다. 국가와 사회에 헌신한 분들과 그 가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존경과 배려를 담은 혜택입니다.
- 충주시 대표선수로 선발되어 체육회나 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자: 체육시설 이용 요금의 100%를 감면합니다. 우수 선수 육성을 지원하고, 충주시의 체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휴양시설 이용요금 감면
충주시민의 심신 안정과 건강한 휴식을 지원하기 위해 휴양시설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며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 충주시민 비수기 평일: 휴양시설 이용 요금의 40%를 감면합니다. 비수기 평일을 이용하여 여유로운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충주시민 성수기, 주말: 휴양시설 이용 요금의 30%를 감면합니다. 성수기와 주말에도 시민들이 부담 없이 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충주시에 거주하는 4대 이상 동거 가족: 휴양시설 이용 요금의 30%를 감면합니다.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행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만 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족: 휴양시설 이용 요금의 30%를 감면합니다.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가족 중심의 문화를 장려합니다.
-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휴양시설 이용 요금의 20%를 감면합니다.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헌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휴식을 지원합니다.
- 선관위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 휴양시설 이용 요금에서 2천원 감면합니다.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투표 참여를 독려합니다.
-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 휴양시설 이용 요금의 20%를 감면합니다. 의로운 행동으로 타인의 생명을 구하거나, 사회에 기여한 분들과 그 가족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MOU 또는 자매 결연 협약을 맺은 단체나 기관의 소속직원 / 장애인 / 동주도시 시민: 휴양시설 이용 요금의 20%를 감면합니다. 협력 관계를 통해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장례시설 이용요금 감면
충주시민의 존엄한 장례를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장례시설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하며,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안정적인 장례 절차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장기기증자 / 시가 공공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장 내의 무연분묘유골, 무연고행려사망자, 충주시 공설묘지에 조성된 분묘 중 설치기간 내 개장하는 시신이나 유골: 이용 요금을 면제합니다. 어려운 환경에 처한 분들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마지막을 존중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을 지원합니다.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충주시민의 편리한 주차를 지원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장애인(동승차량) / 승용차부제 참여차량,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동승차량),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2세 환자(동승차량), 5·18 민주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동승차량), 경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저공해 및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 65세 이상, 충주시자원봉사활동 마일리지제 적용 대상자(동승차량), 의상자 또는 의사자 유족(동승차량), 병역명문가(동승차량), 헌혈 100회 이상: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의 50%를 감면합니다. 사회적 약자, 친환경 차량, 자원봉사자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한 지원을 통해 사회 통합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합니다.
- 긴급자동차, 모범납세자(국세청장표창 1년), 전기자동차 충전(1시간), 임산부: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을 100% 면제합니다. 긴급 상황에 대한 지원, 성실 납세자에 대한 격려, 친환경 에너지 사용 장려, 임산부의 편의 증진 등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합니다.
신청 방법 안내
각 시설별 이용요금 감면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안내를 통해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시고, 편리하게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 방문 신청: 체육문화, 휴양, 장례시설을 이용하기 전에 해당 시설을 방문하여 감면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감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온라인 예약: 체육문화, 휴양, 장례시설은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약 시 감면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하거나, 관련 정보를 입력합니다.
구비 서류 안내
각 시설별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구비 서류는 각 시설 및 감면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시설 이용 전에 관련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 감면 대상 증빙 서류: 장애인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다자녀가구 증명서, 투표확인증 등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운전면허증 및 차량등록증: 공영주차장 이용 시, 장애인, 국가유공자, 유족 등 동승 차량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합니다.
- 기타: 시설별로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해당 시설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각 시설 이용 관련 문의 및 감면 신청은 다음과 같은 기관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접수기관명: 충주시시설관리공단
- 문의처: 043-870-7807
- 온라인신청사이트 URL: https://www.foresttrip.go.kr/main.do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위 연락처로 문의하시거나,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규 및 조례
충주시시설관리공단의 시설 운영 및 감면 혜택은 관련 법규 및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시민 여러분의 권익 보호와 투명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 자치법규: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 법령: 지방공기업법(제76조, 제1항)
마무리
충주시시설관리공단은 시민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위해 더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본 안내를 통해 충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감면 혜택을 적극 활용하시고, 더욱 풍요로운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충주시시설관리공단은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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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35300001 |
서비스명 | 각종시설 이용요금 감면 |
서비스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충주시시설관리공단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1-20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예약(체육문화, 휴양, 장례시설) |
전화문의 | 충주시시설관리공단/043-870-7807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체육시설 감면 – 만 15세부터 만 49세까지의 여성 : 7% 감면 – 만 65세 이상 노인, 다자녀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 30% 감면 – 국가유공자, 장애인, 임산부, 병역명문가 및 가족 : 50% 감면 – 충주시 대표선수로 선발되어 체육회나 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자 : 100% 감면 ○ 휴양시설 감면 – 충주시민 비수기 평일 : 40% 감면 – 충주시민 성수기, 주말 : 30% 감면 – 충주시에 거주하는 4대 이상 동거 가족 : 30% 감면 – 만 19세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족 : 30% 감면 –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 20% 감면 – 선관위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 : 2천원 감면 –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 : 20% 감면 – MOU 또는 자매 결연 협약을 맺은 단체나 기관의 소속직원 / 장애인 / 동주도시 시민 : 20% 감면 * 동주도시 : 경주,공주,광주(경기도),나주,상주,양주,여주,영주,원주,전주,제주,진주,청주,충주,파주 ○ 장례시설 감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장기기증자 / 시가 공공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장내의 무연분묘유골, 무연고행여사망자, 충주시 공설묘지에 조성된 분묘 중 설치기간 내 개장하는 시신이나 유골 : 무료 ○ 공영주차장 감면 – 장애인(동승차량) / 승용차부제 참여차량,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동승차량),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2세 환자(동승차량), 5·18 민주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동승차량), 경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저공해 및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 65세 이상, 충주시자원봉사활동 마일리지제 적용 대상자(동승차량), 의상자 또는 의사자 유족(동승차량), 병역방문가(동승차량), 헌혈 100회 이상 : 50% 감면 – 긴급자동차, 모범납세자(국세청장표창 1년), 전기자동차 충전(1시간), 임산부 : 100% 감면 |
지원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등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구비서류 | |
문의처 | 충주시시설관리공단/043-870-7807 |
법령 | 지방공기업법(제76조, 제1항)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https://www.foresttrip.go.kr/main.do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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