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시설관리공단가 운영하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서비스 관리부서 또는 청주시시설관리공단/043-270-7336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정부의 주거 지원 프로그램
정부는 거주 비용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행
청주시의 눈부신 발전과 더불어, 모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이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며 시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교통약자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청주시의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의 목적: 이동의 장벽을 허물다
본 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교통약자들의 이동에 따르는 제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들의 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고령의 어르신, 장애를 가진 시민, 그리고 혼자 힘으로 이동이 어려운 분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수단을 제공하여, 병원 방문, 사회 활동, 문화 행사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교통약자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청주시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 제공뿐만 아니라,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개선에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대상: 누구에게 혜택이 돌아가는가
청주시의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분들을 주요 대상으로 합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특히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으로서,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서비스 이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분들의 이동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만 65세 이상 노인: 고령으로 인해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만 65세 이상 노인분들 또한 서비스 이용 대상입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기타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위의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혼자서 외출과 이동이 곤란하여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들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주시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교통약자와 동행하는 가족 및 보호자: 위의 서비스 대상과 함께하는 가족 및 보호자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는 가족 및 보호자의 편의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청주시는 위와 같은 다양한 유형의 교통약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성을 높이고, 모든 시민이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동지원 서비스 이용 요금: 합리적인 비용으로 누리는 편리함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는 합리적인 요금으로 운영되어,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요금 체계는 크게 관내와 관외(인접 지역)로 구분됩니다.
- 관내 이용 요금:
- 10km까지: 2,000원
- 10km 초과 ~ 15km까지: 1km당 300원 추가 요금
- 15km 초과 시: 1km당 200원 추가 요금
- 최대 요금: 4,000원
- 관외(인접 지역) 이용 요금: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증평군,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6,000원
- 단, 인접 지역의 병의원, 노인요양시설, 여객터미널, 철도역에 한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청주시는 교통약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합리적인 요금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금 관련 정책은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으며, 관련 정보는 청주시시설관리공단 및 관련 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방법: 간편하고 편리하게 신청하기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는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이용을 원하는 시민들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장소: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229, 북5문 117 (이동지원센터)
신청 시, 서비스 이용 자격 확인을 위한 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구비서류 목록은 청주시시설관리공단 또는 이동지원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주시는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비스 관련 문의 및 추가 정보: 궁금증을 해결하세요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청주시시설관리공단
- 전화: 043-270-7336
또한, 청주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관련 정보를 확인하거나, 최신 업데이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서비스 안내, 이용 방법, 관련 법규 등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시민들의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문의 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운영 주체 및 관련 법규: 투명하고 체계적인 운영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합니다.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이들의 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 노력하며,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관련 정책은 필요에 따라 관련 법규 및 조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관련 기관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의 지속적인 발전과 미래: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향하여
청주시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의 지속적인 발전과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서비스 이용의 편의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을 검토하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 차량의 확대, 전문 인력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를 위한 새로운 기술 및 정책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다른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더욱 발전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청주시는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통해 더욱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는 청주시의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맺음말: 이동의 자유를 통해 더욱 행복한 청주시
청주시의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는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희망을 선사하고, 사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교통약자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청주시는 앞으로도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더 나아가 모든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본 기사가 청주시의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더 많은 시민들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청주시의 따뜻한 배려와 헌신이 만들어갈 밝은 미래를 기대하며, 모든 시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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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35000001 |
서비스명 | 교통약자 이동지원 |
서비스목적 |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이동요금 지원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선정기준 | |
기관명 | 청주시시설관리공단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1-2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229, 북5문 117(이동지원센터) ○ 기타 – 우편 : (28559)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229, 북5문 117(이동지원센터) – 팩스 : 043)265-6322 |
전화문의 | 청주시시설관리공단/043-270-7336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청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 이용요금 – 관내 · 10Km까지 2,000원 · 10Km초과 ~ 15Km까지 1Km당 300원 추가요금 · 15Km초과 시 1Km당 200원 추가요금 ※ 최대한도요금 4,000원 – 관외(인접지역)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증평군,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6,000원 ※ 인접지역 각 지역 병의원, 노인요양시설, 여객터미널, 철도역에 한함 |
지원대상 | ○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한한다)으로서 버스 등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제1호와 제2호의 교통약자 외 혼자서 외출과 이동이 곤란하여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와 함께하는 가족과 보호자 통수단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구비서류 | |
문의처 | 청주시시설관리공단/043-270-7336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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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부지원금 총정리
정부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아이 양육 지원, 청년층 금융 지원, 근로자 및 구직자 보조금, 고령층 복지 지원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복지 제도를 제공합니다.
1. 저소득층 지원금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월 최대 150만 원 지급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학용품비 및 급식비 지원
- 주거급여: 월세 및 전세자금 지원
2. 아이 키우기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일시금 지원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10만 원씩 지급
- 영아수당(가정양육수당): 24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에게 최대 70만 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