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 건강, 자립, 상담, 법률, 활동 지원 (지원내용별 금액 상이)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귀하가 수급 대상자인지 확인해보세요.
청년 및 신혼부부 지원 정책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정부가 다양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대상: 만 18~34세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
지원 금액: 월 50만 원 (최대 6개월 지원 가능)
신청 방법: 시·도청 또는 주민센터 온라인 접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지원
대상: 혼인 신고 7년 이내 신혼 가정
지원 금액: 대출 이자의 50%~100% 지원
신청 방법: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
출산 장려금 및 양육수당
대상: 출산 가정
지원 금액: 지역별 30만 원~300만 원 차등 지급
신청 방법: 보건소 접수
서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 그들의 빛나는 내일을 위한 여성가족부의 헌신적인 노력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힐 주역은 다름 아닌 청소년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회 경제적인 어려움과 보호 부재로 인해 위기에 놓인 청소년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꿈을 펼치기도 전에 좌절을 경험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위기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지원을 넘어, 정서적인 안정과 심리적인 치유, 그리고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들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여성가족부의 핵심 목표입니다. 위기청소년 지원은 단순히 어려운 환경에 처한 청소년을 돕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미래를 밝히는 투자라는 믿음으로,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삶의 희망을 불어넣는 따뜻한 손길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 중,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위기청소년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것이 바로 이 사업의 핵심 가치입니다.
지원 유형은 현금과 현물로 제공되며,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기타 지원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릅니다. 이는 청소년들이 처한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전인적인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각 지원 분야는 청소년들의 개별적인 필요와 상황에 맞춰 맞춤형으로 제공되며,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접수 기관별로 신청 기한은 상이하므로,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위기청소년들이 이러한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지원 대상: 누가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은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폭넓게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사회의 울타리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일탈 행위를 예방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학교라는 제도권 교육에서 벗어나 있지만, 꿈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학업, 자립, 상담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가정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해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안정적인 생활 환경과 정서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 일정 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은둔형 청소년): 사회와의 단절로 어려움을 겪는 은둔형 청소년들이 다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심리적인 지원과 사회 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므로,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는 위기청소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입니다.
선정 기준: 공정한 기회, 투명한 심사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은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주요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청소년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을 제공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중복 수혜가 불가능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수혜를 방지하고, 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지원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여성가족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 과정을 통해,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원 내용: 삶의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지원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은 청소년들의 삶의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각 지원 분야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활 지원
- 내용: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생계비 지원 및 숙식 제공
- 지원금액: 월 65만원 이하
건강 지원
- 내용: 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 지급, 처치, 수술,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 의료 서비스 지원
- 지원금액: 연 200만원 이하
학업 지원
- 내용: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 대금, 검정고시 학원비 등 학업 관련 비용 지원
- 지원금액: 월 15만원(수업료, 학교운영비), 월 30만원 이하(검정고시, 교과목 관련 학원비)
자립 지원
- 내용: 기술 및 기능 습득 비용, 진로 상담 비용, 직업 체험 비용, 취업 알선 및 사후 지도 비용 지원
- 지원금액: 월 36만원 이하
상담 지원
- 내용: 정신적, 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 상담비, 심리 검사비, 프로그램 참가비 지원
- 지원금액: 월 3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연 40만원) 별도
법률 지원
- 내용: 소송 비용, 법률 상담 비용 지원
- 지원금액: 연 350만원 이하
활동 지원
- 내용: 수련 활동비, 문화 활동비(문화 체험비), 교류 활동비 등 지원
- 지원금액: 월 30만원 이하
기타 지원
- 내용: 운영위원회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 (예: 외모 및 흉터 교정, 교복 지원, 학용품비 등)
각 지자체별로 서비스 지원 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시군구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신청 방법: 간편하고 쉬운 신청 절차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해당 지역의 복지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신청 방법은 각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꼼꼼한 준비로 빠르고 정확하게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통 서류
-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필요시 제출 서류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재산 확인 서류
필요 서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꼼꼼한 서류 준비는 빠르고 정확한 심사 결과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에 대한 궁금한 점은 여성가족부(02-2100-6313) 또는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들이 어려움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친절하고 상세한 상담을 제공할 것입니다.
결론: 희망찬 미래를 향한 든든한 디딤돌
여성가족부의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은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불어넣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디딤돌입니다. 단순한 물질적 지원을 넘어, 정서적인 안정과 심리적인 치유, 그리고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어려운 환경에 처한 청소년을 돕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미래를 밝히는 투자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위기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위기청소년들이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응원합시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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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학교밖청소년지원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600 |
서비스명 |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
서비스목적 | 위기청소년에게 생활, 건강, 자립, 상담, 법률, 활동 지원 (지원내용별 금액 상이)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선정기준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 중복수혜불가 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 |
기관명 | 여성가족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3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전화문의 | 여성가족부/02-2100-6313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지원내용 | “○ 생활지원 – 내용 : ①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생계비 ②숙식 제공 – 지원금액 : 월 65만원 이하 ○ 건강지원 – 내용 : ①진찰・검사 ②약제・치료재료의 지급 ③처치・수술, 기타 치료 ④예방・재활 ⑤입원, 간호 ⑥이송 등 기타 조치사항 – 지원금액 : 연 200만원 이하 ○ 학업지원 – 내용 : ①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②교과서대금 ③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동법 제98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④ 학원비(교과목 관련) – 지원금액 : 월 15만원(수업료, 학교운영비), 월 30만원 이하(검정고시, 교과목 관련 학원비) ○ 자립지원 – 내용 : ①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②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③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 지원금액 : 월 36만원 이하 ○ 상담지원 – 내용 : ①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심리검사비 ②프로그램 참가비 – 지원금액 : 월 3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연 40만원) 별도 ○ 법률 지원 – 내용 : ①소송비용 ②법률상담비용 – 지원금액 : 연 350만원 이하 ○ 활동 지원 – 내용 : ①수련활동비 ②문화활동비(문화체험비) ③교류활동비 등 – 지원금액 : 월 30만원 이하 ○ 기타 지원 –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예 : ①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②교복 지원, 체육복 등 ③ 학용품비, 수업준비물 등) ※ 지자체별 서비스 지원이 상이함으로 해당 시군구에 문의 바랍니다.”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9세 이상~ 24세 이하 위기청소년 –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일정 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은둔형 청소년) “ |
지원유형 | 현금||현물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필요시 제출 서류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재산 확인 서류 |
문의처 | 여성가족부/02-2100-6313 |
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4조)||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
정책목적 |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중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생활, 건강, 자립, 학업, 상담, 법률, 기타 지원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정보를 나눌 수 있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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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항목 | 내용 | 지원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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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보장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포함 | 최대 월 150만 원 |
출산·육아 지원 | 첫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포함 | 출산 시 200만 원 |
청년 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월세 지원, 청년 도약계좌 포함 | 자산 형성 5천만 원 지원 |
직장인 및 실직자 지원 | 실업급여, 근로장려금, 육아휴직급여 포함 | 최대 33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