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보조기기 보험급여 적용 정책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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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 대상: 만 18~34세 미취업 청년
- 지원 내용:
- 1:1 전문가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 생계 지원금 최대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신청
청년도전지원사업
- 대상: 6개월 이상 취업하지 않은 청년
- 지원 내용:
- 취업 상담 및 멘토링 제공
- 참여 수당 최대 3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워크넷 온라인 신청
청년내일채움공제
- 대상: 중소기업 정규직 근로자
- 지원 내용:
- 2년 근속 시 최대 1,200만 원 지급
- 본인 300만 원 + 기업 300만 원 + 정부 600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공식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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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 건강 증진을 위한 보조기기 보험급여 지원 확대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장애를 가진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건강보험 가입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조기기 보험급여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정책은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90개 품목에 달하는 다양한 보조기기의 구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신체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보다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기사는 보건복지부의 정책 자료를 바탕으로,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지원 정책의 상세 내용과 신청 절차, 유의 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하여, 해당 정책의 수혜 대상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서비스 개요: 건강보험 가입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
본 보험급여 지원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서, 시·군·구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품목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이동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건강 관리에 필수적인 90개 품목의 보조기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의지·보조기, 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등 9개 분류 78개 품목과,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용 전지, 넓적다리, 종아리 의지 소켓, 실리콘, 발목의지 실리콘 라이너 등 12개 품목의 소모품이 포함됩니다. 이는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라 필요한 보조기기를 폭넓게 지원함으로써, 개별 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을 의미합니다.
지원 유형 및 급여 체계: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현금 지원
본 정책은 현금(감면) 형태의 지원을 제공하며, 보조기기 구입 비용의 일부를 건강보험 급여로 지급합니다. 급여 체계는 보조기기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구입 금액의 90%까지 지원하되, 보조기기별로 정해진 최대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장애인 본인이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의 경우, 기준금액, 구입금액, 고시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90%를 지급합니다. 반면, 차상위 1·2종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장애인(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에게는 100%의 급여가 지원되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보조기기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 및 지급 횟수 제한: 효율적인 지원 관리
본 정책은 보조기기의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각 보조기기별로 정해진 내구연한(0.5년~6년) 내에 1인당 1회에 한하여 보험급여가 적용됩니다. 이는 보조기기의 잦은 교체나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제한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더 많은 장애인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내구연한은 보조기기의 종류, 사용 빈도, 내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되며, 장애인들은 보조기기 사용 시 내구연한을 준수하여 합리적인 사용을 해야 합니다.
지급 절차: 단계별 안내 및 유의 사항
보조기기 보험급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지급됩니다. 먼저, 장애인은 의료 전문가(의사)의 처방에 따라 필요한 보조기기를 구입합니다. 보조기기 구입 후에는, 처방 의사의 검수를 받아야 합니다. 검수가 완료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합니다. 공단은 청구 서류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장애인에게 해당 비용을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 등록:** 시·군·구에 장애인으로 등록합니다.
2. **보조기기 처방:** 전문의의 진료를 통해 필요한 보조기기에 대한 처방을 받습니다.
3. **급여 승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습니다.
4. **보조기기 구입:** 처방받은 보조기기를 판매업소에서 구입합니다.
5. **검수:** 처방 의사로부터 보조기기 검수를 받습니다. (의지·보조기, 맞춤형교정용신발, 의안, 저시력보조안경, 콘텍트렌즈, 보청기, 개인형 음성 증폭기, 자세보조용구, 다리 의지 소모품(소켓 및 라이너)의 경우)
6. **급여비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하고, 지급받습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지팡이, 목발, 흰지팡이, 전지는 처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수동휠체어(활동형, 틸팅형, 리클라이닝형)는 급여 승인 대상이며, 의지·보조기, 맞춤형교정용신발, 의안, 저시력보조안경, 콘텍트렌즈, 보청기, 개인형 음성 증폭기, 자세보조용구, 다리 의지 소모품(소켓 및 라이너)는 검수 대상입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간편한 신청 절차
보조기기 보험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필요한 구비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는 보조기기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전동보조기기, 자세보조용구 제외 보장구:** 지급 청구서, 보장구 처방전,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 **전동보조기기:** 급여 신청서, 보장구 처방전, 지급 청구서, 세금계산서 * **자세보조용구:** 급여 신청서, 보장구 처방전, 지급 청구서,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각 서류의 양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medicare.nhis.or.kr/)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으며, 공단 지사에서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서류 작성 시,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고, 누락되는 서류가 없도록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궁금증 해결을 위한 안내
본 보험급여 지원 정책 관련 문의 및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담당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로 문의하시면, 전문 상담원으로부터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medicare.nhis.or.kr/)를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본 정책에 대한 문의는 언제든지 환영하며,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정책의 의의 및 향후 전망: 장애인 건강 증진을 위한 노력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지원 정책은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중요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입니다. 본 정책은 장애인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필요한 보조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체적 기능 회복, 이동성 향상, 사회 활동 참여 기회 증진 등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보건복지부는 본 정책의 지속적인 개선과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보조기기 지원 품목의 다양화, 지원 금액의 현실화, 신청 절차의 간소화 등 장애인들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정책이 장애인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관련 법령 및 행정 규칙: 정책의 법적 근거
본 보조기기 보험급여 지원 정책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관련 법령 및 행정 규칙은 정책의 시행 기반을 마련하고, 지원 대상, 급여 기준,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보험급여의 종류, 범위, 지급 기준 등을 규정하며,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에 대한 근거를 제공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며, 보조기기 급여 대상, 절차,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관련 법령 및 행정 규칙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본 정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운영되며, 법령 개정 시 정책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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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험급여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060 |
서비스명 |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
서비스목적 | 장애인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보조기기 보험급여 적용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6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
전화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접수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지원내용 | ○ (급여체계) 구입금액의 90%까지 지원하나 보조기기별로 정해진 최대 기준금액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초과금은 장애인이 본인부담 *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 기준금액, 구입금액, 고시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90% 지급 * 차상위1‧2종(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 100% ○ (내구연한) 내구연한(0.5~6년) 내 1인당 1회에 한하여 보험급여 적용 ○ (지급절차) 장애인은 의사 처방에 따라 보조기기를 구입하고 의사의 검수를 받은 후,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하면 공단은 비용을 장애인에게 지급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등록⇢(의사_전문의) 보조기기 처방⇢(공단)급여승인⇢(판매업소) 보조기기 구입⇢(처방의사) 검수⇢(공단) 급여비 지급 1) 처방 제외 : 지팡이, 목발, 흰지팡이, 전지 2) 승인 대상 :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수동휠체어(활동형, 틸팅형, 리클라이닝형) 3) 검수 대상 : 의지·보조기, 맞춤형교정용신발, 의안, 저시력보조안경, 콘텍트렌즈, 보청기, 개인형 음성 증폭기, 자세보조용구, 다리 의지 소모품(소켓 및 라이너) |
지원대상 |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90품목의 보조기기*를 지원 * 의지․보조기, 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등 9분류 78품목 및 소모품(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용 전지, 넓적다리, 종아리 의지 소켓, 실리콘, 발목의지 실리콘 라이너 등) 12품목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구비서류 | ○ 전동보조기기, 자세보조용구 제외의 보장구 – 지급 청구서, 보장구 처방전,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 전동보조기기 – 급여 신청서, 보장구 처방전, 지급 청구서, 세금계산서 ○ 자세보조용구 – 급여 신청서, 보장구 처방전, 지급 청구서,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의0, 제0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6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장애인에 대한 특례로 보조기기 보험급여를 적용 |
온라인신청 | http://medicare.nhis.or.kr/ |
접수기관명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유익한 정보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 주의: 본 게시글의 내용은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으며 최신 정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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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신청하는 팁
정부 지원금 종류를 철저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 지원금에는 취업 지원 등이 있으며, 소상공인 지원금은 수출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최신 정보를 수시로 체크하세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지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경쟁률이 낮은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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