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송악면 사망한 장사시설 이용요금 50% 감면 정책을 소개합니다.
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빠르게 확인해보세요.
✅ 교육부 교원 역량 강화 및 교육 환경 개선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교사 연수 및 복지 지원 | 해외 연수 지원 | 교육부 및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
작은학교 지원 사업 | 교원 확충 | 해당 교육기관에서 신청 가능 |
아산시, 송악면 주민을 위한 장사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 안내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돕고,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은 송악면 주민을 위한 특별한 장사시설 이용료 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급작스러운 이별로 슬픔에 잠긴 유족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자 마련되었으며, 고인의 마지막 길을 더욱 존중하고 품격 있게 모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안내는 해당 제도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여, 혜택 대상, 신청 방법, 구비 서류 등 필요한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송악면 주민의 자격 요건
본 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에게 제공됩니다. 엄격한 기준을 통해 혜택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진정으로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사망 시점 기준: 사망일 현재 송악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고인이 송악면의 일원으로서 삶을 마감했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 거주 기간: 사망일을 기준으로 송악면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유지하며 거주한 자에 한합니다. 이는 해당 지역 사회와의 지속적인 유대 관계를 고려한 조건입니다.
위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본 감면 혜택의 대상이 됩니다. 상세한 사항은 아산시시설관리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혜택: 장사시설 이용료 50% 감면
본 제도를 통해 유족들은 아산시 공설봉안당 안치단 이용 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예상치 못한 장례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며, 장례 절차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감면 혜택은 공설봉안당 안치단 이용료에 한정되며, 기타 부대 비용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절차 안내
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산시시설관리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장소: 아산시 공설봉안당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 구비 서류: 신청 시에는 사망자 주민등록 등본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이는 사망자의 송악면 거주 사실을 증명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 신청 기한: 본 감면 혜택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사망 이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산시시설관리공단 (041-538-1940)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관련 법규 및 행정 정보
본 감면 제도는 다음과 같은 관련 법규 및 행정 규칙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 자치법규: 아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 제2항)
- 행정 규칙: 관련 행정 규칙은 아산시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며,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산시 조례 및 관련 자료를 참고하시거나, 아산시시설관리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연락처 안내
본 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아산시시설관리공단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 전화: 041-538-1940
- 접수 기관: 아산시시설관리공단
문의 시간은 공단의 운영 시간에 따르며, 방문 전 전화 문의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 사항 및 추가 정보
본 감면 혜택은 아산시 공설봉안당 안치단 이용료에 한정되며, 기타 장례 관련 서비스 및 시설 이용료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면 혜택 적용 시, 다른 감면 제도와의 중복 적용 여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아산시시설관리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는 2025년 1월 22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법규 및 정책의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아산시시설관리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고인의 존엄한 안식을 기원하며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은 본 감면 제도를 통해 송악면 주민들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하며, 유족들의 슬픔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 제도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은 앞으로도 지역 사회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50122135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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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32900007 |
서비스명 |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송악면) |
서비스목적 | 송악면 사망한 장사시설 이용요금 50% 감면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아산시시설관리공단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1-2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기타: 아산시공설봉안당 직접 방문 |
전화문의 | 아산시시설관리공단/041-538-1940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송악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 장사시설 이용요금 50% 감면 |
지원대상 | 6. 사망일 현재 송악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구비서류 | 사망자 주민등록 등본 |
문의처 | 아산시시설관리공단/041-538-1940 |
법령 | |
정책목적 | 안치단 이용요금 50% 감면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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