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저소득 장애인 대상으로 장애종류, 정도에 따라 44개 품목의 보조기구 교부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귀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청년 및 신혼부부 지원 지자체 지원금
지자체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지원금을 운영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대상: 만 18~34세 미취업 청년
지원 금액: 월 50만 원 (최대 6개월 지원)
신청 방법: 시·도청 온라인 신청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지원
대상: 혼인 신고 7년 이내 결혼한 부부
지원 금액: 대출 이자의 50%~100% 지원
신청 방법: 주민센터 신청
출산 장려금 및 양육수당
대상: 신생아 출산 가정
지원 금액: 지역별 30만 원~300만 원 차등 지급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 전개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생활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들의 자립 생활 능력 향상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핵심적인 정책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2025년을 기준으로 시행되는 해당 사업의 세부 내용과 신청 절차, 지원 대상 등 핵심 정보를 상세히 안내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의 목적과 비전
본 사업은 단순히 보조기기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장애인들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더 나아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신체적,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러한 어려움은 사회 참여를 제한하고, 심리적 위축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현실을 깊이 인식하고,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를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 자립 생활 능력 향상: 보조기기는 장애인들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휠체어, 보행차, 욕창방지용 매트 등 다양한 보조기기는 이동의 자유를 확보하고, 건강을 유지하며, 위생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합니다.
- 사회 참여 확대: 보조기기는 장애인들이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동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며, 직업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심리적 안정 및 삶의 질 개선: 보조기기는 장애인들의 심리적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불편함을 해소하고, 자존감을 높이며,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가족 및 사회적 부담 경감: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은 가족 구성원의 간병 부담을 줄이고, 사회 전체의 복지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의 지원 대상 및 조건
본 사업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크게 장애 유형, 소득 수준, 그리고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원 대상에 대한 상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 유형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등록된 장애인 중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언어, 자폐성, 지적 장애를 가진 분들이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이는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관계없이, 보조기기의 필요성을 느끼는 모든 장애인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장애 유형별로 필요한 보조기기가 다를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각 장애 유형에 맞는 적절한 보조기기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소득 수준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사업인 만큼, 소득 수준은 중요한 지원 기준 중 하나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보조기기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득 수준에 대한 정확한 확인을 위해, 신청 시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의 선정 기준 및 우선순위
본 사업은 모든 신청자에게 일괄적으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예산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선정 기준과 우선순위를 적용합니다.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장애 정도가 심한 자: 장애 정도가 심할수록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이 크고, 보조기기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합니다. 따라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우선적인 지원이 제공됩니다.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모두 받는 수급자들은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생존권을 보장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습니다.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한 가구 내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경우, 보조기기 수요가 높고, 간병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구에 대한 지원은 사회적 안전망 강화에 기여합니다.
- 재가 장애인: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생활하는 재가 장애인은 시설 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재가 장애인에게 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지역 사회 내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사업으로 보조기구를 받은 자 중 더 오래된 자: 이전에 보조기기를 지원받은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조기기의 노후화, 기능 저하, 또는 개인의 신체 변화로 인해 새로운 보조기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보조기기를 받은 지 오래된 신청자에게 우선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보조기기의 지속적인 활용을 돕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의 지원 내용 및 품목
본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보조기기는 장애인들의 일상생활, 사회 활동, 그리고 건강 관리에 필수적인 품목들로 구성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지원 품목을 검토하고, 장애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품목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본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보조기기는 총 44품목에 달합니다. 주요 지원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욕창방지용 매트: 장시간 앉거나 누워 있어야 하는 장애인들에게 욕창은 심각한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욕창방지용 매트는 압력을 분산시켜 욕창 발생을 예방하고, 편안한 휴식을 제공합니다.
- 보행차: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의 이동을 돕는 보조기기입니다. 보행차는 안전성과 안정성을 제공하며, 독립적인 보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 휠체어: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필수적인 보조기기입니다.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등 다양한 종류의 휠체어가 지원되며, 개인의 필요에 맞는 휠체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보청기: 청각 장애인들의 의사소통을 돕는 보조기기입니다. 보청기는 소리를 증폭시켜 청취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생활에 참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의사소통 보조기기: 언어 장애인들의 의사소통을 돕는 보조기기입니다. 음성 출력 장치, 그림 문자판 등 다양한 의사소통 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사회적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시각 보조기기: 시각 장애인들의 시야 확보를 돕는 보조기기입니다. 확대경, 점자 정보 단말기 등 다양한 시각 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독립적인 생활을 지원합니다.
- 기타 보조기기: 이 외에도, 목욕 의자, 변기 의자, 식사 보조기구 등 다양한 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편의를 제공합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본 사업의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 구비 서류: 신청 시에는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서
- 본인 신분증
- 장애인등록증
- 소득 증빙 서류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의료기관 진단서 또는 처방전 (필요시)
- 자격 심사: 접수된 신청서는 지원 대상 자격 요건 및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심사됩니다.
- 지원 결정 및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해당 결과는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 보조기기 교부: 지원 결정이 확정된 경우, 보조기기가 교부됩니다. 보조기기 종류에 따라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 관련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본 사업에 대한 추가 정보 및 문의 사항은 다음과 같은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의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 방문 문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 관련 법령: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의1)
-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자료
본 사업과 관련된 최신 정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 및 사업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의 중요성 및 기대 효과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은 저소득 장애인들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데 기여합니다. 지속적인 사업 개선과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장애인들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본 기사를 통해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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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자립기반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040 |
서비스명 |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
서비스목적 | 저소득 장애인 대상으로 장애종류, 정도에 따라 44개 품목의 보조기구 교부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 장애인 –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으로 보조기구를 받은 자 중 더 오래된 자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28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지원내용 | ○ 2025년 기준 장애인 보조기구 44품목 교부(욕창방지용 매트, 보행차 등) |
지원대상 | ○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자폐성·지적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지원유형 | 현물 |
구비서류 |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서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의1) |
정책목적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 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써 이들의 자립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 도모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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