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등에 대해 장애인등록 신청 또는 재판정 시에 지출되는 진단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본인이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보건·복지 혜택 한눈에 보기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95% 이하 가구
지원: 본인 부담금의 최대 60~90% 지원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신청
장애인연금 및 수당
대상: 등록 장애인 중 소득 기준 충족자
지원: 월 최대 40만 원 지급됨
신청: 주민센터 방문 신청
보건복지부,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사업 안내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장애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고, 적절한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장애 등록을 위한 진단서 발급 및 관련 검사 비용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장애 정도 심사 및 장애인 복지 서비스 이용에 필수적인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상세 안내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첫째, 신규 장애인 등록을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입니다. 이들은 장애 등록을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장애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입니다. 이들은 진단서 발급 비용과 더불어 장애 등록을 위한 검사 비용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직권 재판정 대상에 포함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또한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장애 정도의 변동 가능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적절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반영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지원 대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 등록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장애인으로 신규 등록하려는 자
- 재판정 대상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자 (직권 재판정 대상 포함)
- 외국인 장애인: 위 조건을 충족하는 장애 등록 외국인 (국적 제한 없음)
-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국가유공상이자인 경우, 보훈보상·지원대상자에 한해 지원 가능
다만, 장애 정도 조정 신청, 이의 신청의 경우에는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장애 정도 심사 완료 후에 수급자 등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및 지원 한도
본 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지원 내용은 크게 진단서 발급비 지원과 검사비 지원으로 나뉩니다. 각 지원 항목별로 상세한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 진단서 발급비 지원: 장애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 최대 4만 원 지원
- 그 외 장애: 최대 1만 5천 원 지원
- 검사비 지원: 장애 등록을 위한 각종 검사 비용에 대해, 10만 원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원합니다.
제공되는 지원은 현금 형태로 지급되며,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본 사업에 대한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신청 시에는 다음의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을 위한 통장 사본 (단, 주민센터에서 시스템(행복이음)을 통해 계좌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불필요)
- 영수증: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출을 증빙하는 영수증 (단, 기초생활수급자 신규 신청 시에는 영수증 제출 불필요)
구비 서류는 신청 시 정확하게 준비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신청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및 유의 사항
본 사업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특정 기간에 제한 없이 연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 대상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진단서 발급일 또는 장애 정도 결정일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시점에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장애 정도 심사 완료 후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유념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사업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30조 (제1항): 장애인 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0 (제0항): 장애인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
본 사업과 관련된 추가 정보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신청 전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Q: 저는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장애 재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진단서 발급비와 검사비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맞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장애 재판정을 받으시는 경우, 진단서 발급비와 검사비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Q: 저는 차상위계층인데, 이번에 장애 등록을 처음 하려고 합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차상위계층이시라면 신규 등록 시에도 진단서 발급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Q: 저는 직권 재판정 대상자입니다. 소득이 없는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네, 그렇습니다. 직권 재판정 대상자의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 Q: 저는 장애 정도 심사를 받은 후에 수급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장애 정도 심사 완료 후에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진단서 발급일 또는 장애 정도 결정일 기준으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Q: 신청 시 영수증을 꼭 제출해야 하나요?
A: 기초생활수급자 신규 신청의 경우에는 영수증 제출이 불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외의 경우에는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Q: 통장 사본은 꼭 제출해야 하나요?
A: 주민센터에서 시스템(행복이음)을 통해 계좌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통장 사본 제출이 불필요합니다. - Q: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 확인 후, 적절한 시기에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지급 시기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복지 서비스 안내 및 활용 방안
본 사업과 더불어,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적극적으로 다른 복지 서비스를 활용함으로써, 더욱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주요 장애인 복지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연금: 만 18세 이상의 중증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연금
- 장애수당: 만 18세 미만의 중증 장애인 또는 중증 장애 아동에게 지급되는 수당
- 활동지원 서비스: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 활동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활동 보조, 방문 간호 등 서비스 제공
- 보조기기 지원: 장애인들의 일상생활 및 직업 활동을 돕는 보조기기 (휠체어, 보청기 등) 지원
- 의료비 지원: 장애 관련 의료비 지원 (의료 급여, 건강 보험 등)
- 주택 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주택 개조 지원 등
- 고용 지원: 장애인 고용 장려금, 직업 훈련, 취업 알선 등
- 교육 지원: 특수 교육, 평생 교육 등
-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문화·예술·체육 활동 참여 기회 제공
- 그 외: 심리 상담, 재활 치료 등
각 서비스는 신청 자격,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복지 서비스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적극적인 정보 습득과 서비스 활용을 통해, 더욱 행복한 삶을 만들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향후 정책 개선 방향 및 발전 전망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장애인 지원 정책의 지속적인 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운영 결과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의 확대, 신청 절차 간소화, 정보 접근성 강화 등 다방면에서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정보를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장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장애인들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장애인 복지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선진적인 장애인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장애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사회 전반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포용적이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장애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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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030 |
서비스명 |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
서비스목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등에 대해 장애인등록 신청 또는 재판정 시에 지출되는 진단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진단서 발급일 또는 장애정도 결정일 당시에 수급자/차상위 계층이면 지원 가능 ※ 장애정도 심사 완료 후에 수급자 등으로 선정된 경우는 지원 불가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지원내용 | ○ 진단서 발급비 지원 한도 –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 : 4만 원 그 외의 장애 : 1만 5천 원 ○ 검사비 지원 한도 : 1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 (신청장소)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지원대상 | ○ 신규등록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재판정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국가유공상이자인 경우는 보훈보상·지원대상자만 지원 가능 ※ 장애정도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직권재판정인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외 일반인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해당함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통장사본 및 영수증 ※ (영수증) 기초생활수급자 신규 신청시에는 영수증 증빙 불필요 ※ (통장사본) 주민센터에서 시스템(행복이음)을 통해 계좌확인이 가능한 경우 불필요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30조, 제1항)||장애인복지법(제30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1. 장애인등록진단서 발급비 지원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재판정으로 재진단 받는 등록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직권재판정 대상자(소득 무관) 위 조건을 충족하는 장애등록 외국인 포함 2. 장애등록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장애인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직권재판정 대상자(소득 무관) 위 조건을 충족하는 장애등록 외국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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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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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및 소상공인 지원센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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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 증빙 서류 (세금 신고 자료)
- 신용점수 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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