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시설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50%감면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생활 보조 정부지원금
정부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을 위해 다양한 생계 지원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금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도움을 주며, 취약계층 주요 대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28% 이하인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약 63만 원이 지급되며,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신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갑작스러운 해고 등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게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1인 가구 기준 약 60만 원이가 지원되며,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정 지원금
한부모가정에 매월 양육비와 학습비 지원하는 제도로, 기준 중위소득 45%가 적용됩니다. 아동 1인당 월 20만 원 내외이 지급되며,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령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혜택 안내
보령시시설관리공단은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증진하고, 체육 활동 참여를 장려하고자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다양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시민들에게 체육시설 이용료를 할인해 드림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체육 활동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안내는 해당 제도의 상세 내용, 감면 대상, 혜택, 신청 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보령시민의 건강 증진 및 체육 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체육시설 이용 시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보령시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건전한 여가 활동을 장려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서비스 관련 문의는 공공시설2팀(041-932-3137)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면 대상 상세 안내
본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시민에게 제공됩니다. 각 대상별 세부 자격 요건 및 관련 법령을 숙지하시어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분들의 예우를 위해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인등록증 소지자). 단,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합니다. 장애인분들의 건강 증진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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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 해당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지정된 대상자. 국가를 위한 헌신과 희생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체육 활동 참여가 어려운 수급자분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 보령시 장기기증자: 「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생명 나눔을 실천한 장기기증자분들을 존경하고, 건강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 65세 이상인 사람: 보령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 활기찬 사회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 다자녀가정: 보령시에 주소를 둔 「보령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다자녀가정의 자녀와 부모. 저출산 시대의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을 위해 다자녀가정의 체육 활동 참여를 지원합니다.
- 병역명문가: 「보령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국가 안보에 기여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를 위해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 18세 이하 자녀와 그 부모. 한부모가족의 건강 증진 및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해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으로 18세 이하 자녀와 그 부모. 다문화가족의 건강 증진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 기타: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별표 중 체육시설 이용료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보령시의 인구 증가 시책에 따라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혜택 및 내용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체육시설 이용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본 혜택은 보령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체육 활동 참여를 장려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본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혜택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체육시설 이용 시,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예: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서류 안내는 각 체육시설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면 혜택 관련 문의는 공공시설2팀(041-932-3137)으로 연락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본 서비스와 관련하여 시민들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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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떤 체육시설에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보령시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수영장, 헬스장, 체육관 등)에서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Q: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 감면 대상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해당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를 지참하시면 됩니다. -
Q: 감면 혜택은 중복 적용이 가능한가요?
A: 감면 혜택의 중복 적용 가능 여부는 각 시설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시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Q: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감면 대상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시설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공공시설2팀(041-932-3137)으로 연락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안내
본 서비스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정보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문의처: 공공시설2팀
- 전화번호: 041-932-3137
기타 안내 사항
본 안내는 2025년 1월 2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법규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공공시설2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령시시설관리공단은 시민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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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32100005 |
서비스명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
서비스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50%감면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선정기준 | |
기관명 | 보령시시설관리공단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1-21 |
신청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불필요 – 수혜대상이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
전화문의 | 공공시설2팀/041-932-3137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인등록증 소지자).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 65세 이상인 사람 – 보령시에 주소를 둔 「보령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다자녀가정의 자녀와 부모 – 「보령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 18세 이하인 자녀와 그 부모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으로 18세 이하인 자녀와 그 부모 –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별표 중 체육시설 이용료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이용료를 감면 받고자하는 경우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지원대상 | ○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 고엽제후유증,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대상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대상자 ○ 65세 이상인 사람 ○ 보령시에 주소를 둔 다자녀가정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구비서류 | |
문의처 | 공공시설2팀/041-932-3137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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