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모란공원)에 관한 공공기관과 지역사회의 복지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의료비 지원 정책
정부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상진단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중증 질환(희귀난치병) 치료비 지원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선택진료비가 폐지되었으며,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가 확대되어 입원비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병원비 부담을 예방하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를 통해 고액 치료비가 발생할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해당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연간 최대 3천5백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외에도 본인부담 경감제도 운영하여 차상위계층 등 의료비 부담이 높은 계층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일부 면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보령시, 모란공원 이용요금 감면 혜택으로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강화
보령시시설관리공단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공공시설 이용 부담을 경감하고자 모란공원(봉안당 및 묘지) 이용요금 감면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정책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기기증자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며, 합당한 절차를 거쳐 모란공원 사용료 및 관리비를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상세 안내
본 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은 대상에게 적용됩니다. 각 대상별로 세부적인 선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대상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혜택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국가로부터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독립운동에 헌신하신 분들과 그 유족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희생에 보답하고, 그 유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생명 나눔 정신을 실천하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기리고자 합니다.
감면 혜택의 구체적인 내용
본 정책을 통해 제공되는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란공원 봉안당 및 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 면제가 핵심이며,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모란공원 사용료 및 관리비 면제: 봉안당, 묘지에 한정하여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는 장례 및 묘지 관련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장례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 안내
모란공원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구비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여, 원활한 혜택 신청을 지원합니다.
- 신청 방법: 보령시 모란공원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현재 지원되지 않으며, 방문 신청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필수 제출 서류:
- 신청인: 신분증
- 고인 및 직계가족: 주민등록초본(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해당자 제출 서류: 대상자별로 추가적인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 국가로부터 훈장 포장을 받은 사람: 상훈수여증명서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령시 1년 이상 거주) 주민등록초본, 기초수급자 증명서
-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사망일 현재 보령시 거주)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등록 증명서
- 장기기증자: 「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임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
신청 관련 문의 및 정보 확인
본 정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를 통해, 시민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혜택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문의처: 보령시시설관리공단 공공시설1팀 (041-933-5671)
정책 시행의 의의 및 기대 효과
본 모란공원 이용요금 감면 정책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장례 관련 비용 절감을 통해, 유족들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고,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보령시시설관리공단은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본 정책과 관련하여 시민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여,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 Q: 감면 대상은 어떻게 선정되나요? A: 「보령시 모란공원 이용요금 감면」 정책에 명시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확인 절차를 거쳐 감면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 Q: 모란공원 봉안당 외 다른 시설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현재 감면 혜택은 모란공원 봉안당 및 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 Q: 신청 시, 보령시 거주 기간 제한이 있나요? A: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령시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그 외 대상자는 별도의 거주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단,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의 경우, 사망일 현재 보령시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Q: 신청 서류는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A: 모란공원을 직접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우편 또는 온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 Q: 신청 결과는 언제 확인할 수 있나요? A: 신청 접수 후,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감면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결과 확인 소요 기간은 서류 검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향후 정책 개선 방향
보령시시설관리공단은 본 정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정책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더 많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며,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향후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 감면 대상 확대 등을 고려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더욱 증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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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32100002 |
서비스명 |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모란공원) |
서비스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이용요금 감면(봉안당, 묘지 일부 한정)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보령시시설관리공단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1-2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보령시모란공원 직접 방문(확인서류 제출) |
전화문의 | 공공시설1팀/041-933-5671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모란공원사용료 및 관리비 면제(봉안당, 묘지 일부 한정) – 국가로부터 훈장 포장을 받은 사람으로 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
지원대상 | ○ 국가로부터 훈장 포장을 받은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 장기기증자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1. 필수제출: (계약자) 신분증, (고인 및 직계가족) 주민등록초본(상세), (고인 및 직계가족)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해당자 제출서류 가. 국가로부터 훈장 포장을 받은 사람 – 상훈수여증명서(해당자) 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보령시 1년이상 거주)주민등록초본, 기초수급자 증명서(해당자) 다.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 (사망일 현재 보령시 거주)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등록 증명서(해당자) 라. 장기기증자 – 「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에 해당하여 관련 증빙서류 |
문의처 | 공공시설1팀/041-933-5671 |
법령 | |
정책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이용요금 감면(봉안당, 묘지 일부 한정)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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