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논산시에서 운영하는 상수도요금 감면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상하수도과 또는 논산시 상하수도과/041-746-6352||한국수자원공사 논산수도센터/041-731-8288에 문의해보세요.
이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대상
희망리턴패키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사업 종료를 준비하는 자영업자, 직업 전환을 원하는 소상공인, 그리고 새로운 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합니다.
폐업을 고려하는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사업자
– 폐업을 준비 중이거나, 사업 종료 후 5년 이내인 소상공인
재취업을 원하는 소상공인
– 사업 종료 후 새로운 일자리를 원하는 소상공인
– 취업 교육 및 기술 교육을 받고 싶은 자영업자
재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
– 폐업 후 다시 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
– 창업 교육, 점포 경영 컨설팅 등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주의사항
– 일반 개인 사업자는 지원받을 수 있지만, 법인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 행정적 폐업 등 비자발적 폐업의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논산시,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상수도요금 감면 혜택 제공
충청남도 논산시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상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정책은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정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며, 상수도 요금의 일부를 감면해 줌으로써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본 기사에서는 논산시의 상수도요금 감면 혜택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혜택의 폭을 넓혀 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립니다
논산시 상수도요금 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우선,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물을 사용하는 주소가 동일한 가정용 계량기를 사용하는 수용가여야 합니다. 이는 혜택의 실질적인 전달을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수급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수용가가 해당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수급자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을 보유한 수용가가 해당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예우하며,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취지입니다.
- 가정위탁세대: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세대에 있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으로서,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수용가가 해당됩니다.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 다자녀가정: 논산시에 주소지를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둔 다자녀가정이 해당됩니다. 출산 및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지원 내용: 상수도요금 감면을 통해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 제공
본 정책을 통해 논산시는 상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상수도 사용량 최대 7㎥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해 줍니다. 이는 단순히 요금을 할인해 주는 것을 넘어, 시민들의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감면되는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수도요금 (7㎥) 4,130원과 물이용부담금 (7㎥) 1,190원을 합산하여 최대 5,320원까지 감면됩니다. 이 금액은 시민들의 생활비 절감에 기여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감면 혜택은 다음의 대상에게 적용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거주하는 세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수급자 가구의 생계 부담을 완화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혜 대상자: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합니다.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세대: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 참여를 지원합니다.
- 논산시에 동일 주소지를 둔 만 18세 미만 3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 출산 및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합니다.
신청 방법: 간편하고 편리한 신청 절차 안내
논산시 상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매우 간편합니다. 혜택을 원하는 시민들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논산시 상하수도과 또는 한국수자원공사 논산수도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외에 온라인 신청은 현재 제공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신청: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논산시 상하수도과, 한국수자원공사 논산수도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구비 서류: 꼼꼼한 준비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상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구비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 대상에 따라 다르므로, 읍·면·동사무소, 상하수도과 또는 한국수자원공사 논산수도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수급자 증명서 (해당 시): 기초생활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 (해당 시):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 가정위탁세대 증명 서류 (해당 시): 가정위탁세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장애인증명서 (해당 시):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해당 시): 다자녀가구임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미리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면,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신청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논산시 상수도요금 감면 혜택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친절하고 정확한 답변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고, 혜택을 받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논산시 상하수도과: 041-746-6352
- 한국수자원공사 논산수도센터: 041-731-8288
문의처를 통해 상세한 정보를 얻고,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논산시의 노력
논산시의 상수도요금 감면 혜택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더 나아가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본 기사를 통해 혜택의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논산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할 것입니다.
상수도요금 감면 혜택은 단순히 요금의 일부를 감면하는 것을 넘어, 시민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논산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혜택 대상에 해당하시는 시민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이 기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논산시는 시민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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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상하수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31700001 |
서비스명 | 상수도요금 감면 |
서비스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충청남도 논산시 |
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 | 2025-01-2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 상하수도과(☎041-746-6352) – 한국수자원공사 논산수도센터(☎041-731-8288) |
전화문의 | 논산시 상하수도과/041-746-6352||한국수자원공사 논산수도센터/041-731-8288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상수도요금 (사용량 최대7㎥)감면 ※ 상수도요금(7㎥)4,130원+물이용부담금(7㎥)1,190원=최대5,320원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거주하는 세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혜 대상자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세대 –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 논산시에 동일 주소지를 둔 만18세 미만 3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 |
지원대상 | ○ 주민등록주소지와 물을 사용하는 주소지가 같은 가정용 계량기 사용 수용가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수용가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을 보유한 수용가 – 가정위탁세대 : 가정위탁세대 증명이 가능한 수용가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수용가 – 다자녀가정 : 논산시에 주소지를 둔 만18세 미만의 3자녀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구비서류 | |
문의처 | 논산시 상하수도과/041-746-6352||한국수자원공사 논산수도센터/041-731-8288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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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혜택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출산율을 높이고 출산장려금과 양육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지원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지원금
거주 지역에 따라 첫째 아이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거나, 다자녀 가정을 위한 지원금 확대하는 곳도 있습니다.
- 서울시: 첫째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 500만 원
- 경기도: 1인당 50만~500만 원
- 전라남도: 첫째 최대 200만 원, 둘째 5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1천만 원 지급
- 제주도: 출산가정 10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출생 신고 후 주민센터 방문
🔹 육아지원금 & 양육수당
- 경기도 아이키움 지원금: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매월 10만 원 지원
- 부산형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1년간 매월 30만 원 지원
- 세종시 아동 양육수당: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추가 양육 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