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상수도에서 시행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귀하가 수급 대상자인지 확인해보세요.
생활 보조 정부지원금
정부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을 위해 다양한 생활 지원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금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도움을 주며, 저소득층 주요 대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28% 이하인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약 63만 원이 지급되며,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신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갑작스러운 해고 등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게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1인 가구 기준 약 65만 원이가 지원되며, 신청은 시·군·구청에서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정 지원금
싱글 부모게 매월 양육비와 학습비 지원하는 제도로, 기준 중위소득 55%가 적용됩니다. 아동 1인당 월 21만 원이 지급되며,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주시 상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 안내
공주시에서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해 상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다양한 대상에게 상수도 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해 주는 형태로 제공되며, 시민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안내에서는 공주시 상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의 상세 내용, 신청 방법, 구비 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서비스 목적
본 서비스는 공주시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더불어, 공공 서비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상수도 요금 감면을 통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더 나아가 공주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지원 유형 및 대상
본 서비스는 현금 감면 방식으로 제공되며, 다음과 같은 대상에게 혜택이 주어집니다.
- 65세 이상 가구: 가구 구성원 모두가 65세 이상인 세대의 경우,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증 장애인 가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는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한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 다자녀 가구: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세대는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는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학교 및 병설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9조에 따른 병설유치원은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교육기관의 운영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 환경 개선에 기여합니다.
-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층: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층은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을 지원합니다.
- 누수 발생 세대: 수도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 누수가 발생한 세대는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누수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 20호 이상 공동주택: 20호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사용 호별 사용량 검침, 조정 및 사용료 납부를 대행하는 수도 사용자는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 기타: 공주시장은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 과정에서 특별히 감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수도 요금 감면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 감면 자격이 중복될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됩니다.
선정 기준
본 서비스는 별도의 선정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위에 명시된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개별 사안에 따라 추가적인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상수도 요금 감면은 크게 온라인 신청 가능 항목과 오프라인 별도 자격 확인 후 적용 항목으로 나뉩니다.
- 온라인 신청 가능 항목:
- 가구원 모두가 65세 이상인 세대
-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18세 미만 3자녀 이상 세대
- 오프라인 별도 자격 확인 후 적용 항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각 호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9조에 따른 병설유치원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신고 후 실제 사용하는 시설
-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제6호의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층
- 수도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가 있는 경우
- 20호 이상의 공동주택의 사용호별 사용량 검침, 조정 및 사용료의 납부를 대행하는 수도 사용자
-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 가목의 목욕장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위기경보 심각단계가 1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항목별 감면율 및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관련 조례 및 지침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상하수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상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항목에 대해서는 추후 온라인 신청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입니다. 관련 정보는 공주시 홈페이지 및 상하수도과를 통해 공지될 예정입니다.
구비 서류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신청 대상 및 감면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 수도 사용 계약서
- 감면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예: 주민등록등본, 장애인등록증,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가족관계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등)
- 기타 관련 증빙 서류 (예: 누수 관련 증빙 서류, 재난 관련 증빙 서류 등)
정확한 구비 서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공주시 상하수도과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면 보다 신속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본 서비스는 공주시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받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기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처: 공주시 상하수도과 / 041-840-8597
상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주시 상하수도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및 규정
본 서비스는 다음 관련 법규 및 규정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관련 법규 및 규정을 통해 상수도 요금 감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상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 이용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감면 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개인 정보는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 혜택을 받은 경우, 감면된 요금은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상하수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를 통해 시민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본 안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공주시 상하수도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31300001 |
서비스명 | 상수도요금 감면 |
서비스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공주시상수도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1-2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
전화문의 | 공주시 상하수도과/041-840-8597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상수도 요금 감면(온라인 신청 가능 항목) – 가구원 모두가 65세 이상인 세대 –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18세 미만 3자녀 이상 세대 ○ 상수도 요금 감면(오프라인 별도 자격확인 후 적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각 호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9조에 따른 병설유치원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신고 후 실제 사용하는 시설 –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제6호의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층 – 수도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가 있는 경우 – 20호 이상의 공동주택의 사용호별 사용량 검침, 조정 및 사용료의 납부를 대행하는 수도 사용자 –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 가목의 목욕장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위기경보 심각단계가 1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원대상 | ○ 가구원 모두가 65세 이상인 세대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 사회복지법인 ○ 18세 미만 3자녀 이상 세대 ○ 기초생활수급자 ○ 학교와 병설유치원 ○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층 ○ 수도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가 있는 세대 ○ 20호 이상의 공동주택 ※ 감면 자격이 중복될 경우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함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구비서류 | |
문의처 | 공주시 상하수도과/041-840-8597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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