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주거 약자에게 주거복지 상담과 주거지원 서비스 제공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당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확인하세요!
교육부 직업훈련 및 교육비 지원
1. 평생교육 바우처
- 지원 대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성인 학습자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35만 원
- 사용처: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온라인 강의 등
2. 국민내일배움카드
- 지원 대상: 직업훈련이 필요한 성인 학습자
-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300만~500만 원 (과정에 따라 다름)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HRD-Net에서 신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거약자를 위한 든든한 동반자: 주거복지센터 위탁 서비스 안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도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주거 취약 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을 위한 주거복지센터 위탁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주거 상담, 주거 지원, 주거비 지원,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을 포괄하며,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과 자립을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본 안내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제공하는 주거복지센터 위탁 서비스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여, 주거 문제 해결에 필요한 도움을 얻고자 하는 도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거복지센터 위탁 서비스의 목적: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
주거복지센터 위탁 서비스는 단순히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도민들이 쾌적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세부 목표들을 포함합니다:
- 주거 문제 해결 지원: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주거 안정 도모: 주거비 지원,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주거 불안정을 겪는 도민들의 주거 안정을 돕습니다.
- 자립 지원: 주거 문제 해결을 통해 도민들이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역사회 연계 강화: 지역 사회 내 다양한 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사회의 주거복지 안정망을 구축합니다.
이러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끊임없이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도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지원 대상: 제주도 내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
본 서비스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거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급자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자격을 갖춘 가구
- 법정 차상위 가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가구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중위소득 80% 이하의 저소득 가구: 소득 기준 충족 여부는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거비 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신청 자격은 상기 대상과 동일하며, 세부적인 지원 기준은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도민들은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다양한 주거복지 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공 서비스: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
주거복지센터는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주거 상담 및 주거 지원 서비스: 주거 문제 관련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개별 상황에 맞는 주거 지원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는 주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공공 주거복지 관련 제도 안내: 공공 임대주택, 주거급여 등 주거 관련 공공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 지속적 주거 안정을 위한 사례 관리: 주거 문제 해결 이후에도 지속적인 상담 및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주거 취약 계층이 겪는 어려움을 장기적으로 관리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데 기여합니다.
- 주거 위기가구 지원: 직접 주거비 지원,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주거 위기에 처한 가구를 지원합니다.
- 지역 자원 발굴 및 연계: 지역 사회 내 다양한 자원(복지관, 병원, 자원봉사센터 등)과의 연계를 통해, 도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주거 문제의 복합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단순한 문제 해결을 넘어, 도민들의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주거복지 안정망 구축: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지역사회 내 주거복지 안정망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제주특별자치도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주거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과의 연계: 주거복지 관련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사회적 기업 등과의 연계를 통해, 도민들에게 다양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다양한 주거복지 프로그램 제공: 도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주거 상담, 교육, 주거 지원 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제주도 내 주거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더욱 튼튼하게 다져나갈 것입니다.
신청 방법: 편리하고 접근성 높은 서비스 이용
주거복지센터 위탁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민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신청 채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제주 주거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례 접수, 서비스 상담, 심의, 결과 안내, 지원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또한,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화 상담: 064-753-9500으로 전화하여 주거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 신청 및 문의 또한 가능합니다.
- 기타 상담: 전화, 내방, 방문, 이동, 홈페이지 및 기타 상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없으며, 자세한 사항은 주거복지팀(064-780-3591)으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주거복지센터 위탁 서비스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십시오.
- 문의처: 주거복지팀
- 전화번호: 064-780-3591
주거복지팀은 친절하고 상세한 상담을 통해 도민 여러분의 주거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마무리: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한 든든한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주거복지센터 위탁 서비스는 제주도 내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은 본 서비스를 통해 전문적인 상담, 실질적인 지원, 그리고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앞으로도 도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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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30500005 |
서비스명 | 주거복지센터 위탁 서비스 |
서비스목적 | 주거 약자에게 주거복지 상담과 주거지원 서비스 제공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선정기준 | |
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2-05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제주 주거복지센터[사례접수 – 서비스 상담 – 심의 – 결과 안내 – 지원] – 주민센터 ○ 전화상담 : 064-753-9500 – 전화, 내방, 방문, 이동, 홈페이지 및 기타상담 등 |
전화문의 | 주거복지팀/064-780-3591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주거복지 상담과 주거지원 서비스 –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과 주거지원 서비스 – 공공 주거복지관련 제도 안내 – 지속적 주거안정을 위한 사례관리 – 주거위가구 지원(직접주거비지원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 ○ 지역사회 주거복지 안정망 구축 – 지방자치단체와의 주거복지 협력체계 구축 –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과 연계한 도민 지원 –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 프로그램 제공 |
지원대상 |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거약자 – [주거비 지원신청 기준] 수급자가구, 법정차상위가구, 한부모가구, 중위소득 80%이하의 저소득 가구 등 – [주거환경개선 신청 기준] 수급자가구, 법정차상위가구, 한부모가구, 중위소득 80%이하의 저소득 가구 등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구비서류 | |
문의처 | 주거복지팀/064-780-3591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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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정부지원금 총정리
지원 항목 | 내용 | 지원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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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보장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포함 | 최대 월 150만 원 |
출산·육아 지원 | 첫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포함 | 매월 10만~100만 원 지급 |
청년층 자산 형성 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월세 지원, 청년 도약계좌 포함 | 자산 형성 5천만 원 지원 |
직장인 및 실직자 지원 | 실업급여, 근로장려금, 육아휴직급여 포함 | 월급의 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