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시행하는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정책은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을 중점적으로 지원합니다.
내가 대상자인지 알아보세요.
여성가족부 여성 일자리 지원
여성가족부는 육아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은 재취업을 원하는 여성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창업 지원, 취업 상담, 일자리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직업훈련을 수료한 후 취업할 경우 최대 150만 원의 취업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방문 또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여성 창업 지원 정책을 통해 여성 기업 운영자를 대상으로 창업 교육, 창업자금 대출, 사무공간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또는 창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은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을 위한 정책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
신청 방법: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전주시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 안내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은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관내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다양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시민들에게 체육시설 이용료를 할인해 드림으로써, 보다 많은 시민들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안내는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의 대상, 감면율, 신청 방법 등 상세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원 유형: 시설 이용
본 지원은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여가 생활을 지원합니다.
서비스명: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본 서비스는 전주시 관내 체육시설 이용 시, 자격 요건에 따라 이용 요금을 감면해 드리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감면율은 개인별 자격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다양한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폭넓게 지원합니다.
서비스 목적
본 서비스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민들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 도모
-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육시설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의 접근성 향상
- 다양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지원 강화
- 건강한 여가 생활을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신청 기한: 상시 신청
본 서비스는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별도의 신청 기간 없이, 자격 요건을 갖춘 시민은 언제든지 체육시설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감면율
본 서비스는 다음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시민들에게 체육시설 이용료를 감면해 드립니다. 각 자격별 감면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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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참전유공자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체육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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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체육시설 이용료를 감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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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건강한 여가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체육시설 이용료를 감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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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가족의 건강 증진을 지원하고, 사회적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체육시설 이용료를 감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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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서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건강한 여가 생활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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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의 헌신에 감사하며,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체육시설 이용료를 감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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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및 그 유족의 사회적 기여를 기리고, 건강한 삶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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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국군포로 및 그 가족의 고통을 위로하고,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체육시설 이용료를 감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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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및 경로자와 보호자 1명
유아 및 어르신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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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보호자 1명
장애인의 건강 증진 및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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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며,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가정
출산 및 양육을 장려하고,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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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저소득층의 건강 증진을 지원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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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다만, 전주시 관내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시설, 자립지원시설, 지역아동센터에 한한다)의 입소 및 이용 아동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건강 증진 및 사회성 함양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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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생명 나눔을 실천한 장기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적 존경심을 고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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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전주시 및 혁신도시 내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
혁신도시 활성화를 지원하고, 공공기관 직원의 복지를 증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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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관내에 소재한 제조업의 종사자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제조업 종사자의 건강 증진을 지원합니다.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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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2명이며,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가정
출산 및 양육을 장려하고,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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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월 회원권 이용 여성
여성의 건강 증진을 지원하고, 수영을 통한 건강한 여가 생활을 장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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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등록자
생명 나눔을 실천하려는 장기기증 희망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적 존경심을 고취합니다.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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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기간 동안 만 13세 미만 어린이에 대해 수영장, 빙상경기장, 인라인롤러경기장 이용료 감면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실내 체육 활동 환경을 제공합니다.
※ 단, 이용에 관한 별도 규정이 있는 체육시설은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체육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각 체육시설의 안내 데스크 또는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자세한 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비 서류
각 감면 대상별로 필요한 구비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 방문 전, 해당 자격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구비 서류는 해당 체육시설 또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본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체육관운영부 (063-239-2531)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및 조례
본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관련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 「장애인복지법」
- 「아동복지법」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수정 일시
본 안내는 2025년 2월 5일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관련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용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21101102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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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30000004 |
서비스명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
서비스목적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2-05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체육시설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체육관운영부/063-239-2531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서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2. 유아 및 경로자와 보호자 1명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보호자 1명 4.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며,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가정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다만, 전주시 관내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시설, 자립지원시설, 지역아동센터에 한한다)의 입소 및 이용 아동 7.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전주시 및 혁신도시 내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 9. 전주시 관내에 소재한 제조업의 종사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20%) –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2명이며,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가정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월 회원권 이용 여성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등록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80%)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기간동안 만13세미만 어린이에 대해 수영장, 빙상경기장, 인라인롤러경기장 이용료 감면 ※ 단, 이용에 관한 별도규정이 있는 체육시설은 제외 |
지원대상 |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서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2. 유아 및 겅로자와 보호자 1명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보호자 1명 4.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며,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가정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다만, 전주시 관내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시설, 자립지원시설, 지역아동센터에 한한다)의 입소 및 이용 아동 7.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전주시 및 혁신도시 내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 9. 전주시 관내에 소재한 제조업의 종사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20%) –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2명이며,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가정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월 회원권 이용 여성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등록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80%)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기간동안 만13세미만 어린이에 대해 수영장, 빙상경기장, 인라인롤러경기장 이용료 감면 ※ 단, 이용에 관한 별도규정이 있는 체육시설은 제외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구비서류 | |
문의처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체육관운영부/063-239-2531 |
법령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장애인복지법||아동복지법||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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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가 지원금 총정리
2025년에는 {{ [소득 기준 확대|더 많은 국민이 받을 수 있도록 개편]|신청 절차 간소화|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 확대] }} 등의 변화가 예상되며, 이를 통해 편리한 신청을 통해 혜택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 경제 취약계층 지원
- 생계급여: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최저생활 보장
- 주거급여: 임대료 및 주거비 부담 완화
- 의료급여: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학용품비 및 급식비 지원
✅ 아이 키우기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200만 원 지급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 지급
- 부모급여: 부모 양육 부담 완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