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에서 제공하는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4장 17조 사용료 감면사항 제도를 소개합니다.
이 정책이 귀하에게 해당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여성가족부 청소년 보호 정책
1. 청소년 복지시설 및 상담 지원
- 지원 대상: 위기 청소년
- 지원 내용: 주거 지원, 학업 지원, 심리 상담, 직업 훈련
- 신청 방법: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 대상: 근로 청소년
- 지원 내용: 부당 해고, 임금 체불 상담 및 법률 지원
- 신청 방법: 청소년근로보호센터(전화 1644-3119)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이용요금 감면 혜택 안내
인천광역시 중구시설관리공단은 구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 활동을 지원하고자 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센터는 다양한 이용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본 안내는 해당 혜택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폭넓은 혜택, 건강한 중구를 위한 약속
국민체육센터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자격을 갖춘 이용자에게 이용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하고 활기찬 중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 이용 요금 50% 감면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관련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65세 이상의 노인
- 영종·용유 지역 (영종도, 용유도, 무의도, 잠진도, 실미도)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 「인천광역시 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사자유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의상자가족
- 「인천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이용 요금 30% 감면 대상:
- 구민 (구에 거소 등록한 외국인 포함)
- 2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사람 (각 프로그램 이용 사용료 합산 금액의 30% 감면)
- 이용 요금 15% 감면 대상:
- 3개월 이상 단위로 등록하려는 사람
- 이용 요금 10% 감면 대상:
- 구 소속 직원 및 구가 설립 또는 출연한 기관·비영리법인의 임직원
- 구 및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과 상호 업무 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기관 또는 단체 소속 회원
- 두 자녀 이상 가구의 세대원
- 세대별 2명 이상이 같은 날 등록한 회원
- 그린카드 소지자
-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 일일 이용자 중 10명 이상의 단체 입장객
단, 두 가지 이상의 감면 대상에 해당될 경우, 가장 높은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증명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용 요금 감면,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국민체육센터는 다양한 이용자에게 폭넓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 감면 대상별로 상세한 기준을 마련하여, 모든 이용자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조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 감면 대상별 상세 기준: 각 감면 대상별로 세부적인 자격 요건이 존재하며, 정확한 기준은 관련 법령 및 조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증 등 해당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 중복 감면 불가 원칙: 여러 감면 대상에 해당될 경우, 가장 유리한 하나의 감면 혜택만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혜택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더 많은 이용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증명 서류의 정확성: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자격을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관련 증명 서류를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위조 또는 변조된 서류 제출 시 혜택 제공이 제한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이용 요금의 적용 기준: 감면 혜택은 국민체육센터에서 제공하는 모든 프로그램 및 시설 이용료에 적용됩니다. 단, 별도의 특별 강습 또는 이벤트의 경우 감면 혜택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간편하고 편리하게 혜택을 누리세요
국민체육센터의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신청 채널을 마련해 두었으니, 본인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 신청: 국민체육센터 안내 데스크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신분증 또는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국민체육센터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스캔하여 업로드해야 하며, 자세한 신청 절차는 웹사이트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 기타 신청 방법: 센터 운영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신청 방법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내 데스크 또는 웹사이트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비 서류: 꼼꼼한 준비, 완벽한 혜택
각 감면 대상별로 필요한 구비 서류가 상이하므로, 본인이 해당되는 감면 대상에 맞는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정확한 서류 준비는 혜택을 원활하게 받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 공통 준비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상별 추가 구비 서류: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 국가유공자 및 유족: 국가유공자증, 유족증
-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 65세 이상 노인: 신분증 (나이 확인)
- 영종·용유 지역 주민: 주민등록증
- 구민: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 다자녀 가구: 가족관계증명서 (세대원 확인)
- 기타: 각 대상별 해당 증명 서류
서류 미비 시 혜택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안내 데스크 또는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 및 문의 안내: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본 혜택과 관련된 문의 사항은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통해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 불편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문의처: 국민체육센터 안내 데스크
- 전화번호: 032-763-8270
-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s://sports.icjgss.or.kr
접수 및 문의 시간은 센터 운영 시간과 동일하며, 운영 시간은 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운영 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는 2025년 1월 24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및 규정: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한 노력
본 감면 혜택은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운영되며, 관련 법령 및 자치 법규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됩니다. 센터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규: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 법령: 관련 법령에 따라 운영
자세한 내용은 국민체육센터 안내 데스크 또는 관련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대한 문의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건강한 삶, 국민체육센터가 함께합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시설관리공단은 국민체육센터를 통해 구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감면 혜택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체육 시설을 이용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등록일 | 20230621131256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7300002 |
서비스명 | 국민체육센터 감면혜택 제공 |
서비스목적 |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4장 17조 사용료 감면사항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1-2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온라인, 기타 신청 |
전화문의 | 안내데스크/0327638270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이용요금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관련자 1명을 포함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65세 이상의 노인 – 영종ㆍ용유 지역(영종도, 용유도, 무의도, 잠진도, 실미도를 말한다)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 「인천광역시 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사자유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의상자가족 – 「인천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이용요금 감면(30%) – 구민(구에 거소등록한 외국인을 포함한다) – 2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사람에게는 각 프로그램 이용사용료를 합한 금액의 30퍼센트 ○ 이용요금 감면(15%) – 3개월 이상 단위로 등록하려는 사람에게는 이용사용료의 15퍼센트 ○ 이용요금 감면(10%) – 구 소속직원 및 구가 설립 또는 출연한 기관·비영리법인의 임직원 – 구 및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과 상호 업무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기관 또는 단체 소속 회원 – 두자녀 이상 가구의 세대원 – 세대별 2명 이상이 같은 날 등록한 회원 –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 –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 일일이용자 중 10명 이상의 단체 입장객 ○ 단,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감경률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며, 감경을 받으려는 사람은 그에 필요한 신분증이나 증명서류 등을 제시해야 한다. |
지원대상 | ○ 이용요금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관련자 1명을 포함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65세 이상의 노인 – 영종ㆍ용유 지역(영종도, 용유도, 무의도, 잠진도, 실미도를 말한다)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 「인천광역시 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사자유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의상자가족 – 「인천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이용요금 감면(30%) – 구민(구에 거소등록한 외국인을 포함한다) – 2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사람에게는 각 프로그램 이용사용료를 합한 금액의 30퍼센트 ○ 이용요금 감면(15%) – 3개월 이상 단위로 등록하려는 사람에게는 이용사용료의 15퍼센트 ○ 이용요금 감면(10%) – 구 소속직원 및 구가 설립 또는 출연한 기관·비영리법인의 임직원 – 구 및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과 상호 업무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기관 또는 단체 소속 회원 – 두자녀 이상 가구의 세대원 – 세대별 2명 이상이 같은 날 등록한 회원 –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 –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 일일이용자 중 10명 이상의 단체 입장객 ○ 단,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감경률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며, 감경을 받으려는 사람은 그에 필요한 신분증이나 증명서류 등을 제시해야 한다. |
지원유형 | 시설이용||현금(감면) |
구비서류 | |
문의처 | 안내데스크/0327638270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https://sports.icjgss.or.kr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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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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