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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부 지원정책

국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정책

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감면 제공

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감면 제공” 복지 혜택 정리 – 신청 요건과 접수 절차

Posted on 2025년 03월 26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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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여성가족부 청소년 상담 및 복지 정책
  • 인천광역시 중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제도 안내
  • 지원 대상 및 감면 혜택
    • 1. 주차요금 80% 감면
    • 2. 주차요금 30% 감면
    • 3. 주차요금 50% 감면
    • 4. 주차요금 60% 감면
    • 5. 주차요금 100% 감면 (1년간)
    • 6. 기타 혜택
  • 신청 방법 및 절차
  • 구비 서류
  • 문의처
  • 관련 법규 및 규정
  • 마무리
    • 📢 오늘 정부정책 소식보기
  • 지역별 출산 및 육아 지원금 안내
    • 🔹 출산지원금
    • 🔹 아이 키우기 지원금
반갑습니다~ 💌 소중한 시간 되세요!

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감면 제공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서비스 관리부서 또는 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032-850-1472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정부와 지자체 복지 정책의 핵심 포인트

✅ 여성가족부 청소년 상담 및 복지 정책

지원 항목 내용 신청 방법
청소년 복지시설 및 상담 지원 위기 청소년 대상, 주거 지원, 학업 지원, 심리 상담, 직업 훈련 제공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근로 청소년 대상, 부당 해고 및 임금 체불 상담, 법률 지원 청소년근로보호센터(전화 1644-3119)

인천광역시 중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제도 안내

인천광역시 중구시설관리공단은 관내 공영주차장 이용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 약자 및 친환경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주차요금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안내는 해당 제도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감면 혜택

중구 공영주차장은 다양한 자격 요건을 갖춘 이용자들에게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각 감면 대상별로 혜택 내용이 상이하므로, 본인의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해당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1. 주차요금 80% 감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요금 최초 1시간 무료 이용 후 8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증 또는 증명서류를 소지한 사람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확인서나 고궁 등 이용증을 소지한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5ㆍ18민주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보훈보상대상자증 또는 증명서류를 소지한 사람
  • 병역명문가: 「인천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서,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를 적은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2. 주차요금 30% 감면

주차쿠폰을 이용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 주차요금 50% 감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승용차요일제 등록 차량: 「인천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승용차요일제 등록 차량으로, 승용차요일제 전자인증표를 정해진 위치에 부착하여 식별이 가능한 경우 (단, 월 정기주차는 제외)
  • 환승주차장 이용자: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전철로 갈아탄 것이 확인된 경우
  • 저공해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 차량 외부에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2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하여 식별이 가능한 경우. 또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단,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 최초 1시간 면제)
  • 임산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으로,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발급한 모자보건수첩(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소지한 경우
  • 다자녀가정: 아이모아카드 소지자 및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으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등 증명자료를 소지한 경우
  •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시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란 승용차공동이용 회원이 필요한 경우 시간제로 공동이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가 월 정기권을 발행받아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할 경우

4. 주차요금 60% 감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6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5. 주차요금 100% 감면 (1년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요금 전액을 1년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모범납세자/성실납세자: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거나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차량에 인천광역시장, 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경우
  • 자원봉사자: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기타 혜택

차이나타운 차 없는 거리 지정으로 인해 주차가 제한되는 구역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차이나타운 거주자: 차 없는 거리 인접 지역(개항동 3, 5~10통)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은 주차요금 100% 감면
  • 차이나타운 내 업소 이용 고객: 차 없는 거리 내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업소 이용 고객은 토요일 및 공휴일 최초 1시간 면제

신청 방법 및 절차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면 유형에 따라 자동 감면 또는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 감면: 친환경차량, 경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 유인 공영주차장: 유인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정산 전에 감면 대상임을 직원에게 알리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합니다.
  • 무인 공영주차장: 무인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정산 시 정산기 호출 버튼을 눌러 직원을 호출한 후, 감면 대상임을 알리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합니다.

구비 서류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감면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각 감면 유형별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80% 감면: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고엽제후유의증 관련 증명서, 5ㆍ18민주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병역명문가증 등
  • 50% 감면: 승용차요일제 전자인증표, 환승 확인 증빙자료, 저공해자동차 표지, 모자보건수첩(산모수첩), 아이모아카드, 다자녀가정 증빙자료(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등) 등
  • 100% 감면: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 자원봉사자증

위에서 언급된 서류 외에도, 감면 유형에 따라 추가적인 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구비 서류는 해당 감면 혜택을 적용받기 전에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본 주차요금 감면 제도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 전화번호: 032-850-1472

공단 홈페이지 또는 관련 민원 창구를 통해 더욱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어,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관련 법규 및 규정

본 주차요금 감면 제도는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운영됩니다. 관련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5조의1, 제1항)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자치법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규의 변경 사항에 따라 감면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인천광역시 중구시설관리공단은 시민들의 편리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 약자 및 친환경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안내를 통해 중구 관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고, 해당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중구의 더욱 발전된 주차 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등록일 20230621092716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7300001
서비스명 공영주차장 감면 제공
서비스목적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감면 혜택 적용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선정기준
기관명 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
기관유형 지방공기업
수정 2025-02-11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친환경차량, 경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량 자동감면 적용 ○ 유인 공영주차장 –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 계산 시 직원 문의 ○ 무인 공영주차장 –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 계산 시 정산기 호출 버튼을 통한 직원 문의
전화문의 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032-850-1472
접수기관
지원내용 ○ 주차요금 감면(최초1시간 무료 후, 8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증이나 증명서류를 소지한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확인서나 고궁 등 이용증을 소지한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5ㆍ18민주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보훈보상대상자증이나 증명서류를 소지한 사람 – 「인천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서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를 적은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 주차요금 30% 감면 – 주차쿠폰을 이용하는 경우 ○ 주차요금 50% 감면 – 「인천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승용차요일제 등록 차량으로 승용차요일제 전자인증표를 정해진 위치에 붙여 식별이 가능한 경우(다만, 월 정기주차는 제외) –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전철로 갈아탄 것이 확인된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 차량 외부에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2항에 따른 표지를 붙여 식별이 가능한 경우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다만,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 최초 1시간 면제) –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탄 차량으로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발급한 모자보건수첩(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소지한 경우 – 아이모아카드 소유자 및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이 증명자료(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등)를 소지한 경우 – 시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란 승용차공동이용 회원이 필요한 경우 시간제로 공동이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가 월 정기권을 발행받아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할 경우 ○ 주차요금 60% 감면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 주차요금 100% 감면(1년간) –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거나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차량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붙인 경우 –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기타 – 차이나타운 차 없는 거리 지정으로 주차가 제한되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차이나타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 차 없는 거리 인접한 곳(개항동 3, 5~10통)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100% 감면) · 차 없는 거리 내 부설주차장 설치 업소 이용고객: 토요일 및 공휴일 최초 1시간 면제
지원대상 ○ 주차요금 감면(최초1시간 무료 후, 8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증이나 증명서류를 소지한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확인서나 고궁 등 이용증을 소지한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5ㆍ18민주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보훈보상대상자증이나 증명서류를 소지한 사람 – 「인천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서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를 적은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 주차요금 30% 감면 – 주차쿠폰을 이용하는 경우 ○ 주차요금 50% 감면 – 「인천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승용차요일제 등록 차량으로 승용차요일제 전자인증표를 정해진 위치에 붙여 식별이 가능한 경우(다만, 월 정기주차는 제외) –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전철로 갈아탄 것이 확인된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 차량 외부에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2항에 따른 표지를 붙여 식별이 가능한 경우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다만,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 최초 1시간 면제) –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탄 차량으로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발급한 모자보건수첩(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소지한 경우 – 아이모아카드 소유자 및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이 증명자료(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등)를 소지한 경우 – 시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란 승용차공동이용 회원이 필요한 경우 시간제로 공동이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가 월 정기권을 발행받아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할 경우 ○ 주차요금 60% 감면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 주차요금 100% 감면(1년간) –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거나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차량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붙인 경우 –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기타 – 차이나타운 차 없는 거리 지정으로 주차가 제한되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차이나타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 차 없는 거리 인접한 곳(개항동 3, 5~10통)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100% 감면) · 차 없는 거리 내 부설주차장 설치 업소 이용고객: 토요일 및 공휴일 최초 1시간 면제
지원유형 현금(감면)
구비서류 감면혜택별 증명서류 소지자
문의처 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032-850-1472
법령
정책목적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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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지방자체단체 및 정부의 복지정책안내

지역별 출산 및 육아 지원금 안내

🔹 출산지원금

  • 서울시: 첫째 100만 원, 둘째 최대 3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500만 원
  • 경기도: 1인당 50만~500만 원
  • 전라남도: 첫째 200만 원, 둘째 5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1천만 원
  • 제주도: 출산가정 100만 원 지급

🔹 아이 키우기 지원금

  • 경기도 아이키움 지원금: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월 10만 원 지급
  • 부산형 맘편한 육아지원금: 부산 지역 출산 가정 지원금
  • 세종시 아동 양육수당: 추가 양육 보조금 지급

👉 신청 방법: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생활안정 Tags:경차, 공영주차장, 국가유공자, 다자녀가정, 모범납세자, 승용차요일제, 인천광역시 중구, 임산부, 자원봉사자, 장애인, 저공해차량, 주차요금 감면, 주차쿠폰, 차이나타운, 환승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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