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감면 제공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서비스 관리부서 또는 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032-850-1472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여성가족부 청소년 상담 및 복지 정책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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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복지시설 및 상담 지원 | 위기 청소년 대상, 주거 지원, 학업 지원, 심리 상담, 직업 훈련 제공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 근로 청소년 대상, 부당 해고 및 임금 체불 상담, 법률 지원 | 청소년근로보호센터(전화 1644-3119) |
인천광역시 중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제도 안내
인천광역시 중구시설관리공단은 관내 공영주차장 이용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 약자 및 친환경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주차요금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안내는 해당 제도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감면 혜택
중구 공영주차장은 다양한 자격 요건을 갖춘 이용자들에게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각 감면 대상별로 혜택 내용이 상이하므로, 본인의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해당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1. 주차요금 80% 감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요금 최초 1시간 무료 이용 후 8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증 또는 증명서류를 소지한 사람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확인서나 고궁 등 이용증을 소지한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5ㆍ18민주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보훈보상대상자증 또는 증명서류를 소지한 사람
- 병역명문가: 「인천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서,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를 적은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2. 주차요금 30% 감면
주차쿠폰을 이용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 주차요금 50% 감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승용차요일제 등록 차량: 「인천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승용차요일제 등록 차량으로, 승용차요일제 전자인증표를 정해진 위치에 부착하여 식별이 가능한 경우 (단, 월 정기주차는 제외)
- 환승주차장 이용자: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전철로 갈아탄 것이 확인된 경우
- 저공해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 차량 외부에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2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하여 식별이 가능한 경우. 또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단,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 최초 1시간 면제)
- 임산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으로,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발급한 모자보건수첩(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소지한 경우
- 다자녀가정: 아이모아카드 소지자 및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으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등 증명자료를 소지한 경우
-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시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란 승용차공동이용 회원이 필요한 경우 시간제로 공동이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가 월 정기권을 발행받아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할 경우
4. 주차요금 60% 감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6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5. 주차요금 100% 감면 (1년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요금 전액을 1년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모범납세자/성실납세자: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거나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차량에 인천광역시장, 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경우
- 자원봉사자: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기타 혜택
차이나타운 차 없는 거리 지정으로 인해 주차가 제한되는 구역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차이나타운 거주자: 차 없는 거리 인접 지역(개항동 3, 5~10통)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은 주차요금 100% 감면
- 차이나타운 내 업소 이용 고객: 차 없는 거리 내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업소 이용 고객은 토요일 및 공휴일 최초 1시간 면제
신청 방법 및 절차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면 유형에 따라 자동 감면 또는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 감면: 친환경차량, 경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 유인 공영주차장: 유인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정산 전에 감면 대상임을 직원에게 알리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합니다.
- 무인 공영주차장: 무인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정산 시 정산기 호출 버튼을 눌러 직원을 호출한 후, 감면 대상임을 알리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합니다.
구비 서류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감면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각 감면 유형별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80% 감면: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고엽제후유의증 관련 증명서, 5ㆍ18민주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병역명문가증 등
- 50% 감면: 승용차요일제 전자인증표, 환승 확인 증빙자료, 저공해자동차 표지, 모자보건수첩(산모수첩), 아이모아카드, 다자녀가정 증빙자료(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등) 등
- 100% 감면: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 자원봉사자증
위에서 언급된 서류 외에도, 감면 유형에 따라 추가적인 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구비 서류는 해당 감면 혜택을 적용받기 전에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본 주차요금 감면 제도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 전화번호: 032-850-1472
공단 홈페이지 또는 관련 민원 창구를 통해 더욱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어,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관련 법규 및 규정
본 주차요금 감면 제도는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운영됩니다. 관련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5조의1, 제1항)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자치법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규의 변경 사항에 따라 감면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인천광역시 중구시설관리공단은 시민들의 편리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 약자 및 친환경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안내를 통해 중구 관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고, 해당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중구의 더욱 발전된 주차 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등록일 | 20230621092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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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7300001 |
서비스명 | 공영주차장 감면 제공 |
서비스목적 |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감면 혜택 적용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2-1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친환경차량, 경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량 자동감면 적용 ○ 유인 공영주차장 –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 계산 시 직원 문의 ○ 무인 공영주차장 –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 계산 시 정산기 호출 버튼을 통한 직원 문의 |
전화문의 | 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032-850-1472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주차요금 감면(최초1시간 무료 후, 8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증이나 증명서류를 소지한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확인서나 고궁 등 이용증을 소지한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5ㆍ18민주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보훈보상대상자증이나 증명서류를 소지한 사람 – 「인천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서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를 적은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 주차요금 30% 감면 – 주차쿠폰을 이용하는 경우 ○ 주차요금 50% 감면 – 「인천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승용차요일제 등록 차량으로 승용차요일제 전자인증표를 정해진 위치에 붙여 식별이 가능한 경우(다만, 월 정기주차는 제외) –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전철로 갈아탄 것이 확인된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 차량 외부에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2항에 따른 표지를 붙여 식별이 가능한 경우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다만,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 최초 1시간 면제) –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탄 차량으로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발급한 모자보건수첩(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소지한 경우 – 아이모아카드 소유자 및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이 증명자료(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등)를 소지한 경우 – 시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란 승용차공동이용 회원이 필요한 경우 시간제로 공동이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가 월 정기권을 발행받아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할 경우 ○ 주차요금 60% 감면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 주차요금 100% 감면(1년간) –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거나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차량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붙인 경우 –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기타 – 차이나타운 차 없는 거리 지정으로 주차가 제한되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차이나타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 차 없는 거리 인접한 곳(개항동 3, 5~10통)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100% 감면) · 차 없는 거리 내 부설주차장 설치 업소 이용고객: 토요일 및 공휴일 최초 1시간 면제 |
지원대상 | ○ 주차요금 감면(최초1시간 무료 후, 8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증이나 증명서류를 소지한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확인서나 고궁 등 이용증을 소지한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5ㆍ18민주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보훈보상대상자증이나 증명서류를 소지한 사람 – 「인천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서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를 적은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 주차요금 30% 감면 – 주차쿠폰을 이용하는 경우 ○ 주차요금 50% 감면 – 「인천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승용차요일제 등록 차량으로 승용차요일제 전자인증표를 정해진 위치에 붙여 식별이 가능한 경우(다만, 월 정기주차는 제외) –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전철로 갈아탄 것이 확인된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 차량 외부에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2항에 따른 표지를 붙여 식별이 가능한 경우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다만,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 최초 1시간 면제) –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탄 차량으로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발급한 모자보건수첩(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소지한 경우 – 아이모아카드 소유자 및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이 증명자료(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등)를 소지한 경우 – 시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란 승용차공동이용 회원이 필요한 경우 시간제로 공동이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가 월 정기권을 발행받아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할 경우 ○ 주차요금 60% 감면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 주차요금 100% 감면(1년간) –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거나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차량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붙인 경우 –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기타 – 차이나타운 차 없는 거리 지정으로 주차가 제한되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차이나타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 차 없는 거리 인접한 곳(개항동 3, 5~10통)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100% 감면) · 차 없는 거리 내 부설주차장 설치 업소 이용고객: 토요일 및 공휴일 최초 1시간 면제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구비서류 | 감면혜택별 증명서류 소지자 |
문의처 | 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032-850-1472 |
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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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출산 및 육아 지원금 안내
🔹 출산지원금
- 서울시: 첫째 100만 원, 둘째 최대 3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500만 원
- 경기도: 1인당 50만~500만 원
- 전라남도: 첫째 200만 원, 둘째 5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1천만 원
- 제주도: 출산가정 100만 원 지급
🔹 아이 키우기 지원금
- 경기도 아이키움 지원금: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월 10만 원 지급
- 부산형 맘편한 육아지원금: 부산 지역 출산 가정 지원금
- 세종시 아동 양육수당: 추가 양육 보조금 지급
👉 신청 방법: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