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출산정책과에서 제공하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 정책은 출생 직후 입원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게 의료비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나도 지원 대상인지 알아보세요.
✅ 교육부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 지원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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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바우처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성인 학습자 대상, 연간 최대 40만 원 지원 |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온라인 강의 등 |
국민내일배움카드 | 모든 국민(고용보험 가입 여부 무관) 대상, 1인당 최대 350만~450만 원 지원 | 고용노동부 HRD-Net에서 신청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 건강한 시작을 위한 든든한 지원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가정을 위한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고귀한 생명의 탄생을 축복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환아 가정의 부담을 경감하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단순히 의료비 지원을 넘어,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한 든든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생애 초기의 건강을 지키는 특별한 보호
본 의료비 지원 사업은 입원 치료가 필수적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2024년부터는 가구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의료적 필요에 의해 입원 치료를 받는 모든 대상에게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는 더 많은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는 보건복지부의 의지를 반영합니다.
미숙아 지원 대상: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집중치료실(NICU)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미숙아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른둥이, 즉 미숙아의 건강은 출생 직후의 적절한 치료에 크게 좌우되므로, 본 사업은 초기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선천성이상아 지원 대상: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질환으로 진단받고, 해당 질환의 치료를 위해 입원 또는 수술을 받은 환아가 지원 대상입니다.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받았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2년 이내에 입원·수술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의사의 소견에 따라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절한 시기에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선정 기준: 필수적인 의료적 필요에 기반한 엄격한 심사
본 의료비 지원은 출생 직후 응급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한 신생아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됩니다. 이는 위급한 상황에 놓인 아이들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건강 회복을 돕기 위함입니다.
미숙아 선정 기준: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의 진료비가 지원 대상입니다. 초기 치료가 매우 중요한 미숙아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집중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을 지원합니다.
선천성이상아 선정 기준: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질병코드 Q코드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질환으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받은 경우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모 개선 목적의 수술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질병 치료를 위한 필수적인 수술에 한정하여 지원합니다.
선천성이상아의 경우,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본 지원 사업은 이러한 치료 과정을 지원함으로써,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내용: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실질적인 혜택
본 사업은 의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의 경우, 체중별로 차등을 두어 최대 1천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미숙아의 치료는 고도의 의료 기술과 집중적인 관리를 필요로 하므로, 본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이상아의 경우, 최대 5백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선천성이상질환의 종류와 치료 과정은 다양하므로, 개별적인 상황에 맞춰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간편하고 편리한 절차
본 의료비 지원 사업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신청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더 많은 가정이 쉽고 편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는 신청 과정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며, 궁금한 점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하면 됩니다.
신청 기한: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중요한 정보
의료비 지원 신청은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퇴원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신청 기간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비 서류: 빠짐없이 준비해야 할 필수적인 자료
의료비 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 시, 누락되는 항목이 없도록 꼼꼼하게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통 서류:
- 지원 신청서 1부: 보건소 또는 온라인 신청 시, 관련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병원에서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 퇴원 전 의료비 신청 시, 퇴원 전 중간진료비영수증 제출: 입원 중인 경우, 중간 진료비 영수증을 제출합니다.
-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 사본 1부: 지원금을 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을 제출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1부: 본인 확인을 위해 제출하며,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생략 가능합니다.
신청 종류별 추가 서류: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 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필요시 추가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각 1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하며,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생략 가능합니다.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면, 보건소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의료비 지원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접수받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필요한 정보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거나,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참조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접수 기관: 보건소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https://www.e-health.go.kr
보건복지상담센터는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을 제공하며, 신청 과정 및 필요 서류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통해서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든든한 법적 기반
본 의료비 지원 사업은 모자보건법 제10조 제2항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이는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며,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합니다.
사업 정보 업데이트: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본 사업 관련 정보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및 관련 기관의 공지 사항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일시는 2025년 01월 20일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 FAQ
본 사업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고, 더욱 쉽게 사업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Q: 소득 기준이 없어진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A: 2024년부터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에서 가구 소득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에 관계없이 입원 치료가 필요한 모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게 혜택을 제공하여, 더 많은 가정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Q: 신청 기한을 놓쳤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신청 기한(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을 넘긴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기한을 꼼꼼히 확인하고,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비급여 항목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본 사업은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다만, 외모 개선 목적의 수술 등 일부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온라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A: 온라인 신청 시, 스캔 또는 사진 촬영을 통해 서류를 전자 파일 형태로 업로드하여 제출합니다. 파일 형식 및 용량에 대한 안내는 해당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보건소 방문 시,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나요?
A: 보건소 방문 시, 신분증과 함께 위에서 안내된 구비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보건소는 신청서 작성 및 서류 검토를 도와드리며, 궁금한 점에 대한 상담을 제공합니다. 방문 전, 보건소에 전화하여 필요 서류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Q: 진단서에 질병 코드가 꼭 포함되어야 하나요?
A: 네, 선천성이상아의 경우, 진단서에 질병 코드(Q코드로 시작)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해당 질환의 정확한 진단을 확인하고,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보입니다.
Q: 타 의료비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다른 의료비 지원 사업과의 중복 지원 가능 여부는 개별 사업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복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업의 안내를 참고하거나, 보건소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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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출산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ME000000110 |
서비스명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출생 직후 입원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게 의료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출생 직후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생아에 한함 –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의 진료비에 한함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질병코드 Q코드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지원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0 |
신청기한 |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보건소 |
지원내용 | ○ 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미숙아 : 체중별 최고 1천만원까지 지원 – 선천성이상아 : 최고 5백만원까지 지원 |
지원대상 | 입원 치료가 필요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집중치료실(NICU)에 입원 치료한 경우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선천성이상질환”진단 및 이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수술한 경우 *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공통서류 – 지원 신청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퇴원전 의료비 신청 시, 퇴원전 중간진료비영수증 제출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신청종류별 추가서류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모자보건법(제10조, 제2항) |
정책목적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대상 의료비를 지원하여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 |
온라인신청 | https://www.e-health.go.kr |
접수기관명 | 보건소 |
정부지원금, 꼭 놓치지 마세요.
⚠ 주의: 본 게시글의 내용은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으며 오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출처를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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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출산·육아 지원 복지정책
지역 | 출산장려금 | 육아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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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 첫째 100만 원, 둘째 최대 3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500만 원 | 해당 없음 |
경기도 | 50만~500만 원 (시·군별 차등 지급) | 아이키움 지원금: 매월 10만 원 보조 |
👉 신청 방법: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