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감면 대상자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정책을 소개합니다.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후 신청해보세요.
✅ 교육부 학생 교육 부담 완화 정책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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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초·중·고 학생 대상, 학용품비·급식비·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
무상교육 확대 | 전국 고등학교 1~3학년 학생 대상, 수업료·교과서비·입학금 지원 | 학교 자동 적용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대상, 연간 최대 65만 원 지원 | 학교 신청 |
학습비 지원(두루누리사업) | 공교육 외 학습자 대상, 연간 최대 180만 원 지원 | 별도 신청 필요 |
인천광역시 서구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안내
인천광역시 서구시설관리공단에서는 구민들의 편의 증진과 친환경적인 교통 문화를 조성하고자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안내는 해당 감면 혜택의 상세 내용, 신청 자격,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하여, 대상자들이 혜택을 누리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감면 혜택은 다양한 유형의 차량 및 상황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관련 법규 및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본 안내를 통해 해당 혜택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어 더욱 편리하고 경제적인 주차 경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감면 혜택 상세 안내
인천광역시 서구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은 대상자들에게 제공됩니다. 각 대상자별 감면율과 세부 조건이 상이하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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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량: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의2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을 부탁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가 감면됩니다. 단, 1회 주차 시 최초 1시간은 면제됩니다. 이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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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는 주차요금의 6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차량의 이용을 장려하고, 친환경적인 교통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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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자동차 부제 참여 차량:
자율 자동차 부제에 참여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월 정기주차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는 대기 환경 개선 및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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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승 주차 차량: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전철로 환승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자가용 이용으로 인한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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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 차량: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로서 주차요금 감면증표를 부착한 차량은 1일 2시간 이내 주차요금을 100%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매 500시간 초과자에 대해서는 시간 초과 다음 연도부터 2년간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는 지역 사회 봉사 활동을 장려하고,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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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 자동차 및 친환경 자동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주차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저공해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해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은 면제됩니다.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등의 표지를 부착한 차량
-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 친화적 자동차
이는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고, 대기 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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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 자가운전 차량:
65세 이상 노인이 자가운전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노년층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 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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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차량:
「아이모아카드」 소유자 및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이 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등)를 지참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양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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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이용 고객 차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및 제19조에 따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을 이용한 고객이 시장주차장을 이용한 경우(전통시장에서 발급한 주차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함) 최초 1시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통시장 방문을 장려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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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차량: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한 경우, 주차요금 100%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임산부의 건강 관리 및 편의를 제공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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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자동차: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 자동차는 주차요금 100%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노상주차장에 한정합니다. 이는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지원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감면 조건에 해당하는 증빙 서류를 지참하고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각 감면 대상별로 필요한 구비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자세한 사항은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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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량:
장애인 차량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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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자동차:
자동차등록증 (배기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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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자동차 부제 참여 차량:
자동차등록증, 자율 자동차 부제 참여 증명 서류 (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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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승 주차 차량:
환승 확인을 위한 서류 (예: 교통카드 사용 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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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 차량:
자원봉사활동 확인 증명서 (자원봉사 시간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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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 자동차 및 친환경 자동차:
저공해 자동차 표지 또는 친환경 자동차임을 증명하는 서류 (예: 자동차등록증, 관련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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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 차량:
신분증 (나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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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차량:
아이모아카드,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카드 (가족관계 및 자녀 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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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이용 고객 차량:
전통시장에서 발급한 주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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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차량:
산모수첩 등 임신을 증명하는 자료 (병원 또는 보건소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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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자동차:
해당 차량임을 증명하는 서류 (예: 차량 등록증 등)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접수 기관은 해당 공영주차장 관리사무소 또는 주차 관련 부서입니다. 자세한 접수처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안내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혜택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나 궁금한 사항은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에서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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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주차사업부 / 032-580-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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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는 인천광역시 서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은 현재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 안내 내용은 2025년 1월 24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법규 및 조례의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혜택 이용 전 최신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시설관리공단은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주차 관련 정책을 개선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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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7100009 |
서비스명 |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서비스목적 | 감면 대상자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1-2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전화문의 | 주차사업부/032-580-1170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특정 대상자들에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혜택 제공 ○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의2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 50퍼센트 감면(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면제) ○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 60퍼센트 감면 ○ 자가용승용차 부제 참여차량 : 50퍼센트 감면(단, 월 정기주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용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전철로 환승한 것이 확인된 경우 : 50퍼센트 감면 ○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로서 주차요금 감면증표 부착차량 : 1일 2시간 이내 100퍼센트 감면(자원봉사활동 매 500시간 초과자에 대하여 시간초과 다음 연도부터 2년간 적용)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 50 퍼센트 감면. 다만, 나목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은 면제한다.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등의 표지를 부착한 차량 –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 친화적 자동차 ○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자가운전 차량 : 20퍼센트 감면 ○ 「아이모아카드」소유자 및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이 증명서류를 지참(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등)하여 공용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 50퍼센트 감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및 제19조에 따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을 이용한 고객이 시장주차장을 이용한 경우(전통시장에서 발급한 주차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함) : 최초부터 1시간까지 면제 ○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한 경우 : 100퍼센트 감면 ○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100퍼센트 감면(이 경우 ‘노상주차장’으로 한정 한다) |
지원대상 | ○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의2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 자가용승용차 부제 참여차량 ○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용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전철로 환승한 것이 확인된 경우 ○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로서 주차요금 감면증표 부착차량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구비서류 | |
문의처 | 주차사업부/032-580-1170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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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창업 및 취업 지원금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청년 창업가를 위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며, 사업 초기 자금 및 재기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지역별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금
- 서울시: 영세 소상공인 대상 500만 원까지 보조
- 경기도: 초기 창업자 대상 1천만 원 지원 가능
- 대전시: 폐업 소상공인 대상 최대 300만 원 재기 지원금 지급
🔹 신규 창업 지원 혜택
- 서울시: 창업 초기 자금 1,500만 원까지 보조
- 경상남도: 창업 아이템 선정 후 최대 2,000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해당 지역 창업 지원 기관에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