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정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출산정책과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상담을 받아보세요.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
정부는 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중증 질환(중증질환) 치료비 지원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선택진료비가 폐지되었으며,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가 확대되어 입원비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예방하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해당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연간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외에도 본인부담 경감제도 운영하여 장애인 등 의료비 부담이 높은 계층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안내
저출산 시대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대한민국 보건복지부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본 사업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난임 시술을 망설이는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본 안내는 해당 사업의 상세 내용, 지원 대상, 신청 방법, 구비 서류 등을 자세히 설명하여, 난임으로 고통받는 부부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돕고자 합니다.
지원 목적: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지원
본 사업의 핵심 목표는 난임부부들이 겪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데 있습니다. 난임 시술은 고도의 의료 기술과 반복적인 시술 과정을 필요로 하며, 이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발생합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자궁내 정자주입(인공수정)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 외에도, 비급여 항목인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등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및 일부 중산층 난임부부에게 시술 관련 비용을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더 나아가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원 유형: 의료 서비스 (난임 시술 관련 비용 지원)
본 사업은 난임 시술과 관련된 의료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형태로 제공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자궁내 정자주입(인공수정)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인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등의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난임부부들은 시술과 관련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난임 치료에 임할 수 있게 됩니다. 본 사업은 난임 시술 과정 전반에 걸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난임시술을 필요로 하는 부부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난임부부입니다. 우선,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난임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다음으로, 법적인 혼인 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여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의 부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보다 많은 부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 주민등록 말소자 및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는 건강보험을 통해 난임 시술 관련 비용을 지원받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부부들은 본 사업을 통해 난임 시술 관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소득 수준 고려 및 우선 지원 대상
본 사업은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며, 특히 저소득층에게 우선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난임부부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가구 구성원 수에 따른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소득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가구는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당연 선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심각한 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확보하고 난임으로 인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소득 기준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본 사업을 통해 난임 시술 관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시술별 비용 지원 및 비급여 항목 지원
본 사업은 난임 시술 관련 다양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범위는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과,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비용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44세 이하 여성의 경우, 체외수정 시술(신선배아)은 9회까지 1회당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는 7회까지 1회당 최대 50만원,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은 5회까지 1회당 최대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 45세 이상 여성의 경우, 체외수정 시술(신선배아)은 9회까지 1회당 최대 90만원, 동결배아는 7회까지 1회당 최대 40만원,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은 5회까지 1회당 최대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아동결비는 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는 각각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위 지원 금액은 각 시술별 최대 지원 한도이며, 실제 발생하는 비용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난임 시술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난임부부들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지원 횟수: 시술 종류별 횟수 제한
본 사업은 시술 종류별로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신선배아 시술은 9회, 동결배아 시술은 7회, 인공수정 시술은 5회까지 지원됩니다. 단, 건강보험 횟수가 적용되는 시술에 한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제한된 예산 내에서 최대한 많은 부부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조치입니다. 각 시술별 지원 횟수는 난임 시술의 특성과 치료 효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으며, 부부들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시술 횟수가 다를 수 있음을 감안하여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난임부부들은 필요한 시술을 지원받고,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지역별 지원 기준 및 내용: 지방이양 사업
본 사업은 2022년 1월부터 지방이양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기준 및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반드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해당 지역의 정확한 지원 기준 및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과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지원 횟수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방법, 구비 서류 등 세부적인 사항도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의 보건소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본 사업은 지방이양을 통해 지역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난임부부들의 needs를 더욱 효과적으로 충족하고자 합니다. 신청 전 지역 보건소에 문의하여, 본인에게 해당되는 지원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본 사업의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신청 자격, 선정 기준 등 제출 서류가 지원 기준에 적합한 경우, 보건소는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발급합니다. 지원 결정 통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매 회차 시마다 지원 신청 및 지원 신청일 접수일 기준 신청 자격 및 선정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즉, 매 시술 횟수마다 지원 자격을 다시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사실상 혼인 관계로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 시술을 최초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이는 사실혼 관계의 부부의 경우, 보다 정확한 확인 절차를 거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 절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구비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본 사업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난임 진단서 1부: 난임 진단서는 시술을 요하는 의사가 발급한 서류로, 난임 여부를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난임 진단서는 최초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합니다. 즉, 1차 신청 시 제출한 난임 진단서는 이후 시술 회차 신청 시에도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단, 사실혼 부부의 경우에는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 소득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건강보험료 납부액 또는 급여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1부: 부부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명원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부부가 모두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하거나, 공동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 (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맞벌이 부부 중 학원 강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 현재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휴직 중인 경우, 휴직 기간과 사유를 증명하는 휴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육아휴직임을 명시한 휴직증명서 또는 휴직 확인이 가능한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휴직증명서는 휴직 여부 및 휴직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하며, 산재 휴직인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된 요양보험 결정 통지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유급 휴직 중인 경우, 급여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추가 서류: 사실혼 관계인 경우,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당사자 시술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위 서류는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의 자세한 양식은 관련 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인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이는 사실혼 관계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모든 서류는 정확하게 작성하고, 누락되는 서류가 없도록 꼼꼼하게 확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미비 시, 신청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관련 유의사항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관련하여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먼저, 난임 진단서는 최초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하므로, 매번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사실혼 부부의 경우에는 난임 진단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관련 서류는 부부 각각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급여명세서를 통해 소득 수준을 증명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부부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이며,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해야 하며,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는 현재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휴직 중인 경우에는 휴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실혼 관계인 경우에는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정확하게 작성하고,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미비 또는 허위 기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본 사업의 신청 및 관련 문의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안내 및 궁금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사업 관련 전반적인 문의 및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보건복지 분야 전반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신청사이트(https://www.e-health.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신청사이트에서는 신청 자격, 구비 서류, 신청 절차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온라인 신청 방법 안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보건소,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온라인신청사이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본 사업은 모자보건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모자보건법은 모자보건 및 영유아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난임 부부의 건강한 임신 및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모자보건법의 목적에 부합하며, 난임부부들의 건강한 임신 및 출산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된 법령 및 자치법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을 통해 본 사업의 법적 근거와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법령 개정에 따른 사업 내용의 변경 사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안내
본 사업은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신청사이트(https://www.e-health.go.kr)에 접속해야 합니다. 온라인신청사이트에서는 회원 가입 후,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온라인신청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매뉴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신청 자격, 구비 서류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오류 없이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스템은 24시간 운영되며, 신청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사실혼 관계인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난임부부들은 보다 편리하게 시술비 지원을 신청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 (FAQ)에 대한 답변을 제공합니다.
- Q: 난임 진단서는 꼭 제출해야 하나요?
A: 네,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는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단, 사실혼 부부의 경우에는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Q: 소득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가구 구성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지원 대상입니다. - Q: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지원 금액은 시술 종류, 여성의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만 44세 이하의 경우, 체외수정(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만 45세 이상의 경우, 체외수정(신선배아)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최대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배아동결비는 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는 각각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Q: 지원 횟수는 제한이 있나요?
A: 네,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건강보험 횟수가 적용되는 시술에 한해 지원됩니다. - Q: 사실혼 부부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사실혼 관계의 부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사실혼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 시술 최초 신청 시에는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Q: 신청 기간은 정해져 있나요?
A: 아니요, 본 사업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Q: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내용이 다른가요?
A: 네, 본 사업은 지방이양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기준 및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해당 지역의 정확한 지원 기준 및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 FAQ 외에 궁금한 사항은 보건소,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온라인신청사이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
부서명 | 출산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ME000000100 |
서비스명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서비스목적 | 난임부부 대상으로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지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선정기준 | ○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관계없이 당연 선정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지원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및 지원신청일 접수일 기준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에 적합하여햐 함) * 사실상 혼인관계로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 시술 각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필요(온라인 신청 불가)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보건소 |
지원내용 | ○ 지원범위 :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 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지원금액 – 만 44세 이하(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50만원,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5회까지 1회당 최대 30만원) – 만 45세 이상(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40만원,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5회까지 1회당 최대 20만원) * (공통)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각 최대 20만원 지원 한도 금액 내 지원 ○ 지원횟수 :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단, 건강보험 횟수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 지원) ※ 2022. 1월부터 지방이양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지원기준 및 내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지원대상 | ○ 지원신청 자격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구비서류 | ① 난임 진단서 1부 <서식 2, 3> *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②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③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 ④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⑤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부부가 모두 자영업일 경우, 맞벌이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②~⑤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⑥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맞벌이 부부 중 학원 강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⑦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임을 명시한 휴직증명서 또는 휴직 확인이 가능한 재직증명서 필요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무급 또는 유급 휴직 여부를 명시한 소속기관의 재직증명서,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증명서 등) * 산재 휴직인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된 요양보험 결정 통지서로 대체 가능 ⑧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⑨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서식 10>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서식 11>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공문서 제출을 우선으로 받되,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징구(이 경우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 징구) *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 해외에서의 혼인신고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 상기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모자보건법(제11조) |
정책목적 | 자궁내 정자주입[인공수정]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과 같은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 중 저소득층 및 일부 중산층에게 본인부담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비용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온라인신청 | https://www.e-health.go.kr |
접수기관명 | 보건소 |
정보를 나눌 수 있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 공지: 본 문서의 정보는 최신 내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세요.
📢 최신 정부정책 뉴스 보기
✅ 2025년 정부지원금 총정리
지원 항목 | 내용 | 지원 금액 |
---|---|---|
기초생활 보장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포함 |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 |
아이 키우기 보조금 | 첫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포함 | 출산 시 200만 원 |
청년층 자산 형성 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월세 지원, 청년 도약계좌 포함 | 최대 1,200만 원 |
직장인 및 실직자 지원 | 실업급여, 근로장려금, 육아휴직급여 포함 | 월급의 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