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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부 지원정책

국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정책

인천광역시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미추홀구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인천광역시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미추홀구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복지 지원 – 접수 절차 및 제출 서류

Posted on 2025년 03월 26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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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교육부 교사 연수 및 학교 환경 개선
  • 미추홀구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혜택 안내
  • 지원 대상 및 감면율
    • 100% 감면 대상
    • 80% 감면 대상 (최초 1시간 무료)
    • 60% 감면 대상
    • 50% 감면 대상
    • 1시간 무료 혜택 (시장 인근)
  •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 유인 주차장
    • 무인 주차장
    • 구비 서류
  • 참고 사항
  • 관련 법규
  • 마무리
    • 📢 최신 정부정책 소식보기
  • ✅ 2025년 정부지원금 총정리
방문을 환영합니다! 좋은 정보 공유해요.

오늘은 미추홀구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지원제도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을 참고하여 보다 많은 분들이 국가의 복지 혜택을 적극적으로 신청하셨으면 합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복지 정책 팁

✅ 교육부 교사 연수 및 학교 환경 개선

지원 항목 내용 신청 방법
교사 연수 및 복지 지원 해외 연수 지원 교육부 및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작은학교 지원 사업 학습 콘텐츠 지원 해당 교육기관에서 신청 가능

미추홀구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혜택 안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은 구민들의 편의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안내는 미추홀구 관내 공영주차장 이용 시 적용되는 다양한 감면 혜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대상 자격, 감면율,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등을 상세히 안내하여 구민 여러분의 주차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감면율

미추홀구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 감면 혜택은 다양한 자격을 갖춘 이용자에게 제공되며, 감면율은 해당 자격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아래는 주요 감면 대상 및 감면율에 대한 상세 안내입니다.

100% 감면 대상

  • 모범납세자: 미추홀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으로부터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성실납세증표지(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한 경우 100%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 자원봉사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자원봉사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주차요금 감면증표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 1일 2시간 이내 주차 요금 100%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단, 자원봉사활동 매 500시간 초과자에 대해서는 시간 초과 다음 연도부터 2년간 적용됩니다.
  • 임산부: 미추홀구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가 탑승한 임산부 표시 부착 차량 또는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가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급한 산모수첩을 소지한 경우 100%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80% 감면 대상 (최초 1시간 무료)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 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경우 주차 요금의 80% 감면 혜택과 함께 최초 1시간 무료 혜택이 제공됩니다.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표지(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한 경우 주차 요금의 80% 감면 혜택과 함께 최초 1시간 무료 혜택이 제공됩니다.
  • 병역명문가: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 요금의 80% 감면 혜택과 함께 최초 1시간 무료 혜택이 제공됩니다.
  • 5.18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보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18민주유공자증서를 소지한 경우 주차 요금의 80% 감면 혜택과 함께 최초 1시간 무료 혜택이 제공됩니다.
  • 보훈보상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상이 1급부터 7급까지의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보훈보상 대상자 증서를 소지한 경우 주차 요금의 80% 감면 혜택과 함께 최초 1시간 무료 혜택이 제공됩니다.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서,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경우 주차 요금의 80% 감면 혜택과 함께 최초 1시간 무료 혜택이 제공됩니다.

60% 감면 대상

  • 경형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 경우 60%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50% 감면 대상

  • 다자녀 가구: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에 해당되는 경우 50%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 저공해 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서, 해당 차량에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경우 50%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 「인천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월 정기주차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50%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 환승 차량: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 전철로 환승한 것이 확인된 경우 50%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 아이모아 카드 소지자: 인천광역시에서 발급하는 아이모아 카드 소지자 또는 아이모아 카드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등을 소지한 경우 50%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1시간 무료 혜택 (시장 인근)

  • 전통시장 이용 고객: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전통시장 주차장을 이용한 고객으로서, 전통시장에서 발급한 주차권을 소지한 경우 최초 1시간 주차 요금 면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 감면액의 100원 미만은 절사하며, 2개 이상의 주차 요금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미추홀구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자격에 맞는 증빙 서류를 지참하고, 주차장 이용 시 감면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감면 신청 방법은 주차장의 운영 방식에 따라 다르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인 주차장

유인 주차장의 경우, 현장 직원의 확인을 통해 감면이 적용됩니다. 해당 감면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구비 서류를 제시하면, 직원이 확인 후 요금을 감면해 드립니다.

무인 주차장

무인 주차장의 경우, 정산기 호출 버튼을 눌러 관제센터와 연결한 후 감면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관제센터에서 해당 자격을 확인한 후 요금을 감면해 드립니다.

구비 서류

각 감면 대상별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00% 감면 대상:
    • 모범납세자: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표지(스티커) 부착 차량
    • 자원봉사자: 주차요금 감면증표 부착 차량
    • 임산부: 임산부 표시 부착 차량 또는 산모수첩
  • 80% 감면 대상: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증서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국가보훈처장 발급 표지(스티커)
    • 5.18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증서
    • 보훈보상대상자: 보훈보상 대상자 증서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 병역명문가: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60% 감면 대상:
    • 경형자동차: 해당 없음
  • 50% 감면 대상:
    • 아이모아: 아이모아 카드 또는 증빙 서류(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등)
    • 저공해: 저공해자동차 표지
    • 요일제: 해당 없음
    • 환승: 해당 없음
  • 1시간 무료 (시장 인근):
    • 전통시장 이용 고객: 전통시장에서 발급한 주차권

참고 사항

미추홀구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 이용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감면 혜택은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가장 높은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 감면 대상 및 구비 서류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사항은 주차관리팀(032-891-6091)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규

본 감면 제도는 다음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 주차요금의 감면)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

마무리

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은 구민 여러분의 편리한 주차를 위해 다양한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안내를 통해 미추홀구 공영주차장 이용 시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고, 편리하게 주차 서비스를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은 구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등록일 20230411093619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7000002
서비스명 미추홀구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서비스목적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선정기준
기관명 인천광역시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기관유형 지방공기업
수정 2025-01-2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유인주차장: 현장 직원 확인 후 감면 적용 ○ 무인주차장: 정산기 호출 버튼(관제센터 확인 후 감면 적용)
전화문의 주차관리팀/032-891-6091
접수기관
지원내용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5조 주차요금의 감면 (개정 2021. 11. 15.) 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1회 주차의 경우 최초부터 1시간까지는 면제) /감면율 50%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한 상이1급 내지 7급의 국가유공자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 증환자로서 국가 보훈처장이 발급한 표지(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한 자 라.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보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6항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18민주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른 상이 1급부터 7급까지의 보훈보상대상자로서「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보훈보상 대상자 증서를 소지한 자 바.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②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 경형자동차 및 이륜 자동차 /감면율 60% ③ 「인천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제5조에 따른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단, 월 정기주차 제외) /감면율 60% ④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 전철로 환승한 것이 확인된 경우 /감면율 50% ⑤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1년) / 감면율 100% 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감면율 50%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58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8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등의 표지를 부착한 차량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 최초 1시간 주차요금 면제) ⑦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전통시장 주차장을 이용한 고객으로서 전통시장에서 발급한 주차권을 소지한 경우 /최초부터 1시간까지 면제 ⑧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가 탑승한 임산부 표시 부착 차량 또는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가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을 소지한 경우 /감면율 100% ⑨ 인천광역시에서 발급하는 아이모아 카드 소지자 또는 아이모아 카드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등을 소지한 자 / 감면율 50% ⑩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의한 자원봉사자로서 주차요금 감면증표 부착차량 /1일 2시간이내 100% 감면(자원봉사활동 매 500시간 초과자에 대하여 시간초과 다음연도부터 2년간 적용) ⑪ 시장이 지정한 승용차 공동이용 자동차(승용차 공동이용 회원이 필요한 경우 시간제로 공동 이용하는 자동차)는 월 정기권을 발행받아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하는 경우 /감면율 50% ⑫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 상황 시 지역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구청장이 주차요금 감면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음 ※ 감면액의 100원 미만은 절사하고, 2개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
지원대상 ○ 100% 감면 -모범납세자, 자원봉사자, 임산부 ○ 80% 감면(최초 1시간 무료)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병역명문가,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 60% 감면 -경형자동차 ○ 50% 감면 -다자녀(2명 이상), 저공해, 요일제, 환승차 ○ 1시간 무료(시장 인근) -전통시장 쿠폰
지원유형 시설이용
구비서류 ○ 100% 감면 -모범납세자: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자원봉사자: 주차요금 감면증표 부착차량(1일 2시간 이내 100% 감면) -임산부: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가 탑승한 임산부 표시 부착 차량 또는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가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급한 산모수첩을 소지한 경우 ○ 80% 감면(최초 1시간 무료)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증서 소지 -고협제후유증환자: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표지(스티커)를 차량에 부착 -5.18민주유공자: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18민주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보훈보상대상자: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보훈보상 대상자 증서를 소지한 자 -장애인: 본인 자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 하는 자 중에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병역명문가: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60% 감면 -경형자동차: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 50% 감면 -아이모아: 아이모아 카드 소지자 또는 아이모아 카드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등을 소지한 자 -저공해: 경유(디젤)차량을 제외한 저공해자동차 등의 표지를 부착한 차량 -요일제: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월정기 제외) -환승차: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 전철로 환승한 것이 확인된 경우 ○ 1시간 무료(시장 인근) -전통시장 쿠폰: 전통시장에서 발급한 주차권을 소지한 경우
문의처 주차관리팀/032-891-6091
법령
정책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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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항상 실속 있는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 주의: 본 게시글의 내용은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으며 오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출처를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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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정부·지자체 복지 혜택 정보

✅ 2025년 정부지원금 총정리

지원 항목 내용 지원 금액
저소득층 지원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포함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
아이 키우기 보조금 첫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포함 매월 10만~100만 원 지급
청년층 자산 형성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월세 지원, 청년 도약계좌 포함 자산 형성 5천만 원 지원
직장인 및 실직자 지원 실업급여, 근로장려금, 육아휴직급여 포함 최대 330만 원
생활안정 Tags:경차, 공영주차장, 국가유공자, 다자녀, 모범납세자, 미추홀구, 아이모아, 임산부, 자원봉사자, 장애인, 저공해차량, 전통시장, 주차, 주차요금 감면, 주차장, 할인, 혜택, 환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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