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미추홀구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지원제도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을 참고하여 보다 많은 분들이 국가의 복지 혜택을 적극적으로 신청하셨으면 합니다.
✅ 교육부 교사 연수 및 학교 환경 개선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교사 연수 및 복지 지원 | 해외 연수 지원 | 교육부 및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
작은학교 지원 사업 | 학습 콘텐츠 지원 | 해당 교육기관에서 신청 가능 |
미추홀구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혜택 안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은 구민들의 편의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안내는 미추홀구 관내 공영주차장 이용 시 적용되는 다양한 감면 혜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대상 자격, 감면율,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등을 상세히 안내하여 구민 여러분의 주차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감면율
미추홀구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 감면 혜택은 다양한 자격을 갖춘 이용자에게 제공되며, 감면율은 해당 자격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아래는 주요 감면 대상 및 감면율에 대한 상세 안내입니다.
100% 감면 대상
- 모범납세자: 미추홀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으로부터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성실납세증표지(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한 경우 100%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 자원봉사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자원봉사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주차요금 감면증표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 1일 2시간 이내 주차 요금 100%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단, 자원봉사활동 매 500시간 초과자에 대해서는 시간 초과 다음 연도부터 2년간 적용됩니다.
- 임산부: 미추홀구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가 탑승한 임산부 표시 부착 차량 또는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가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급한 산모수첩을 소지한 경우 100%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80% 감면 대상 (최초 1시간 무료)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 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경우 주차 요금의 80% 감면 혜택과 함께 최초 1시간 무료 혜택이 제공됩니다.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표지(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한 경우 주차 요금의 80% 감면 혜택과 함께 최초 1시간 무료 혜택이 제공됩니다.
- 병역명문가: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 요금의 80% 감면 혜택과 함께 최초 1시간 무료 혜택이 제공됩니다.
- 5.18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보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18민주유공자증서를 소지한 경우 주차 요금의 80% 감면 혜택과 함께 최초 1시간 무료 혜택이 제공됩니다.
- 보훈보상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상이 1급부터 7급까지의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보훈보상 대상자 증서를 소지한 경우 주차 요금의 80% 감면 혜택과 함께 최초 1시간 무료 혜택이 제공됩니다.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서,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경우 주차 요금의 80% 감면 혜택과 함께 최초 1시간 무료 혜택이 제공됩니다.
60% 감면 대상
- 경형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 경우 60%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50% 감면 대상
- 다자녀 가구: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에 해당되는 경우 50%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 저공해 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서, 해당 차량에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경우 50%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 「인천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월 정기주차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50%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 환승 차량: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 전철로 환승한 것이 확인된 경우 50%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 아이모아 카드 소지자: 인천광역시에서 발급하는 아이모아 카드 소지자 또는 아이모아 카드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등을 소지한 경우 50%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1시간 무료 혜택 (시장 인근)
- 전통시장 이용 고객: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전통시장 주차장을 이용한 고객으로서, 전통시장에서 발급한 주차권을 소지한 경우 최초 1시간 주차 요금 면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 감면액의 100원 미만은 절사하며, 2개 이상의 주차 요금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미추홀구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자격에 맞는 증빙 서류를 지참하고, 주차장 이용 시 감면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감면 신청 방법은 주차장의 운영 방식에 따라 다르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인 주차장
유인 주차장의 경우, 현장 직원의 확인을 통해 감면이 적용됩니다. 해당 감면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구비 서류를 제시하면, 직원이 확인 후 요금을 감면해 드립니다.
무인 주차장
무인 주차장의 경우, 정산기 호출 버튼을 눌러 관제센터와 연결한 후 감면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관제센터에서 해당 자격을 확인한 후 요금을 감면해 드립니다.
구비 서류
각 감면 대상별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00% 감면 대상:
- 모범납세자: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표지(스티커) 부착 차량
- 자원봉사자: 주차요금 감면증표 부착 차량
- 임산부: 임산부 표시 부착 차량 또는 산모수첩
- 80% 감면 대상: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증서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국가보훈처장 발급 표지(스티커)
- 5.18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증서
- 보훈보상대상자: 보훈보상 대상자 증서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 병역명문가: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60% 감면 대상:
- 경형자동차: 해당 없음
- 50% 감면 대상:
- 아이모아: 아이모아 카드 또는 증빙 서류(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등)
- 저공해: 저공해자동차 표지
- 요일제: 해당 없음
- 환승: 해당 없음
- 1시간 무료 (시장 인근):
- 전통시장 이용 고객: 전통시장에서 발급한 주차권
참고 사항
미추홀구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 이용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감면 혜택은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가장 높은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 감면 대상 및 구비 서류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사항은 주차관리팀(032-891-6091)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규
본 감면 제도는 다음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 주차요금의 감면)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
마무리
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은 구민 여러분의 편리한 주차를 위해 다양한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안내를 통해 미추홀구 공영주차장 이용 시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고, 편리하게 주차 서비스를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은 구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등록일 | 20230411093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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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7000002 |
서비스명 | 미추홀구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서비스목적 |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인천광역시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1-2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유인주차장: 현장 직원 확인 후 감면 적용 ○ 무인주차장: 정산기 호출 버튼(관제센터 확인 후 감면 적용) |
전화문의 | 주차관리팀/032-891-6091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5조 주차요금의 감면 (개정 2021. 11. 15.) 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1회 주차의 경우 최초부터 1시간까지는 면제) /감면율 50%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한 상이1급 내지 7급의 국가유공자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 증환자로서 국가 보훈처장이 발급한 표지(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한 자 라.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보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6항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18민주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른 상이 1급부터 7급까지의 보훈보상대상자로서「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보훈보상 대상자 증서를 소지한 자 바.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②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 경형자동차 및 이륜 자동차 /감면율 60% ③ 「인천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제5조에 따른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단, 월 정기주차 제외) /감면율 60% ④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 전철로 환승한 것이 확인된 경우 /감면율 50% ⑤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1년) / 감면율 100% 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감면율 50%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58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8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등의 표지를 부착한 차량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 최초 1시간 주차요금 면제) ⑦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전통시장 주차장을 이용한 고객으로서 전통시장에서 발급한 주차권을 소지한 경우 /최초부터 1시간까지 면제 ⑧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가 탑승한 임산부 표시 부착 차량 또는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가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을 소지한 경우 /감면율 100% ⑨ 인천광역시에서 발급하는 아이모아 카드 소지자 또는 아이모아 카드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등을 소지한 자 / 감면율 50% ⑩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의한 자원봉사자로서 주차요금 감면증표 부착차량 /1일 2시간이내 100% 감면(자원봉사활동 매 500시간 초과자에 대하여 시간초과 다음연도부터 2년간 적용) ⑪ 시장이 지정한 승용차 공동이용 자동차(승용차 공동이용 회원이 필요한 경우 시간제로 공동 이용하는 자동차)는 월 정기권을 발행받아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하는 경우 /감면율 50% ⑫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 상황 시 지역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구청장이 주차요금 감면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음 ※ 감면액의 100원 미만은 절사하고, 2개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 |
지원대상 | ○ 100% 감면 -모범납세자, 자원봉사자, 임산부 ○ 80% 감면(최초 1시간 무료)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병역명문가,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 60% 감면 -경형자동차 ○ 50% 감면 -다자녀(2명 이상), 저공해, 요일제, 환승차 ○ 1시간 무료(시장 인근) -전통시장 쿠폰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구비서류 | ○ 100% 감면 -모범납세자: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자원봉사자: 주차요금 감면증표 부착차량(1일 2시간 이내 100% 감면) -임산부: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가 탑승한 임산부 표시 부착 차량 또는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가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급한 산모수첩을 소지한 경우 ○ 80% 감면(최초 1시간 무료)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증서 소지 -고협제후유증환자: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표지(스티커)를 차량에 부착 -5.18민주유공자: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18민주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보훈보상대상자: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보훈보상 대상자 증서를 소지한 자 -장애인: 본인 자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 하는 자 중에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병역명문가: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60% 감면 -경형자동차: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 50% 감면 -아이모아: 아이모아 카드 소지자 또는 아이모아 카드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등을 소지한 자 -저공해: 경유(디젤)차량을 제외한 저공해자동차 등의 표지를 부착한 차량 -요일제: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월정기 제외) -환승차: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 전철로 환승한 것이 확인된 경우 ○ 1시간 무료(시장 인근) -전통시장 쿠폰: 전통시장에서 발급한 주차권을 소지한 경우 |
문의처 | 주차관리팀/032-891-60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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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정부지원금 총정리
지원 항목 | 내용 | 지원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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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지원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포함 |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 |
아이 키우기 보조금 | 첫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포함 | 매월 10만~100만 원 지급 |
청년층 자산 형성 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월세 지원, 청년 도약계좌 포함 | 자산 형성 5천만 원 지원 |
직장인 및 실직자 지원 | 실업급여, 근로장려금, 육아휴직급여 포함 | 최대 33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