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인천광역시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제공하는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미추홀구국민체육센터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하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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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리턴패키지란?
희망리턴패키지는 자영업자의 원활한 폐업과 더불어 재창업을 돕는 종합적인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패키지는 사업 종료 지원, 직업 전환 지원, 그리고 재창업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업 지원
사업 정리 컨설팅을 제공하며, 점포 철거 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재취업 지원
자영업자이 새로운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직업 교육과 직업 훈련을 제공합니다. 또한, 일자리 매칭을 지원하여 빠른 재취업을 돕습니다.
재창업 지원
창업 교육과 점포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며, 창업 재도전을 위한 자금 지원도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 이후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종합 지원 사업입니다.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혜택 안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국민체육센터는 구민들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체육 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 이용에 따른 요금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다각적인 감면 혜택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안내는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의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제도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해당 정보를 통해 감면 혜택을 누리고,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감면율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는 다양한 사회적 약자 및 취약 계층, 그리고 다자녀 가정, 가임기 여성 등 폭넓은 대상에게 체육 시설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감면율은 대상 자격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100%, 50%, 30%, 10%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100% 감면 대상
다음의 경우 체육시설 이용료 100%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 사고보상
- 강습지원
50% 감면 대상
다음의 경우 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가족
- 의사상자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
- 경로 (만 65세 이상 노인)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보호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한함)
- 독립유공자
- 병역명문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와 그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및 방과 후 활동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참여자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30% 감면 대상
다음의 경우 체육시설 이용료 30%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 다자녀 가족
-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 이내)
10% 감면 대상
다음의 경우 체육시설 이용료 10%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 가임기 여성 (만 13세 ~ 55세, 수영장 이용 회원에 한함)
주의사항: 사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감면사항 1개만 적용 가능하며, 중복 감면은 불가합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의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감면 대상에 따라 필요한 구비 서류가 다르므로,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미추홀구국민체육센터 홈페이지에 가입 후, 행정 감면 서비스 이용
- 오프라인 신청: 미추홀구국민체육센터 안내데스크에 관련 증빙 서류를 제시
구비 서류
- 50% 감면 대상: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증
- 국가유공자 가족: 유족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증빙 서류
- 의사상자: 관련 증빙 서류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증명서
- 경로: 신분증 (주민등록증 등)
-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 보호자: 장애인등록증 및 보호자 확인 서류
-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증
- 병역명문가: 병역명문가증
- 그 외: 해당 감면 대상임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
- 30% 감면 대상:
- 다자녀 가족: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증빙 서류 (자녀 수 확인 가능 서류)
- 10% 감면 대상:
- 가임기 여성: 신분증 (주민등록증 등)
관련 법규 및 문의처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의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은 관련 법규 및 조례에 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 제1항)를 근거로 하며, 관련 세부 사항은 해당 조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
- 전화번호: 032-225-2070
-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https://www.inimc.co.kr/main/business/athletic.jsp
마무리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는 구민들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통해 더 많은 구민들이 편리하고 저렴하게 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건강한 지역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안내를 통해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의 다양한 혜택을 확인하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관련 정보는 2025년 1월 24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용 전 반드시 센터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30410170230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7000001 |
서비스명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 |
서비스목적 | 미추홀구국민체육센터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선정기준 | |
기관명 | 인천광역시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1-2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미추홀구국민체육센터 홈페이지 가입 후 행정 감면 서비스 이용 ○ 미추홀구국민체육센터 안내데스크 증빙 제시 후 감면 |
전화문의 |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032-225-2070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이용료 감면(개정 2021.7.12.)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감면율 50% ②「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감면율 50% ③「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감면율 50% ④「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감면율 50% ⑤「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감면율 50% ⑥「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감면율 50% ⑦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감면율 50% ⑧「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 /감면율 50% ⑨「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와 그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 /감면율 50% ⑩「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감면율 50% ⑪「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감면율 50% ⑫「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감면율 50% ⑬「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감면율 50% ⑭「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및 방과 후 활동 /감면율 50% ⑮「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참여자 /감면율 50% ⑯ 가임기간 여성 할인(만 13세 ∼ 55세) (수영장 이용 회원만) /감면율 10 % ⑰ 다자녀 가족 할인 /감면율 30 % ⑱「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감면율 50% ⑲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 이내 ※ 사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감면사항 1개만 적용 가능(중복 감면 불가) |
지원대상 | ○ 100% 감면 -사고보상 -강습지원 ○ 50% 감면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가족 -의사상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경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보호자 -독립유공자 -병역명문가 ○ 30% 감면 -다자녀 ○ 10% 감면 -가임기여성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구비서류 | ○ 50% 감면 : 국가유공자증, 유족증, 가족확인서(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가족 -의사상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경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보호자 -독립유공자 -병역명문가 ○ 30% 감면 :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증빙서류 -다자녀 ○ 10% 감면 : 신분증 등 관련 증빙서류 -가임기여성 |
문의처 |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032-225-2070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https://www.inimc.co.kr/main/business/athletic.jsp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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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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