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나도 지원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서비스 관리부서 또는 남동구도시관리공단/032-460-0600에 문의하세요.
이 정보가 필요한 분들께 전달되길 바랍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대상
희망리턴패키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사업 종료를 준비하는 소상공인, 재취업을 원하는 자영업자, 그리고 새로운 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합니다.
폐업을 고려하는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사업자
– 사업 정리를 고려 중이거나, 사업 종료 후 5년 이내인 소상공인
재취업을 원하는 자영업자
– 사업 종료 후 새로운 일자리를 원하는 소상공인
– 취업 교육 및 기술 교육을 받고 싶은 소상공인
재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
– 사업 종료 후 새로운 창업을 계획하는 소상공인
– 재창업 강좌, 점포 경영 컨설팅 등을 희망하는 창업자
주의사항
– 일반 자영업자는 지원받을 수 있지만, 법인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 법적 강제 폐업 등 비자발적 폐업의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남동구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제도 안내
인천광역시 남동구도시관리공단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다양한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더 많은 구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기사에서는 남동구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제도의 상세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 폭넓은 혜택 제공
남동구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제도는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구민들에게도 폭넓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유공자 및 유족: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가족에게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 독립유공자 및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가족에게도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5.18민주화운동 관련 유공자와 그 유족, 가족 역시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가족에게도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 의사상자 및 의사자유족, 의상자가족: 의로운 행위로 인해 사상한 의사상자와 그 유족, 가족에게도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분들에게도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 장애인 및 보호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에게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도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 경로우대자: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 기타 대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도 감면 혜택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 수영장 이용료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역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혜택 상세 내용
남동구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은 대상 자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기본적인 감면 내용은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며, 구체적인 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감면: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제9조에서 정한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 50% 감면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체육시설 이용료의 50% 범위 내에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추가 감면:
- 수영장 이용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 수영장 월 이용료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인천 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는 사용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남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남동구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은 상시 신청 가능하며, 방문 신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감면 대상임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해당 체육시설을 방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남동구 관내 체육시설을 방문합니다.
- 증빙자료 제시: 감면 대상임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 (예: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수급자 증명서, 아이모아카드, 병역명문가증 등)를 제시합니다.
- 감면 혜택 적용: 담당자의 확인 후, 해당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유의사항으로는, 각 감면 대상별로 필요한 증빙 서류가 다르므로, 방문 전 반드시 관련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여 지참해야 합니다. 또한, 감면 혜택은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감면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도시관리공단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안내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해당되는 감면 유형에 맞는 증빙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각 감면 유형별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방문 전 반드시 확인하여 빠짐없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관련 법률에 따른 증명서 (예: 국가유공자증, 독립유공자증, 5.18유공자증, 특수임무유공자증, 의사상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확인서 등)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 경로우대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등)
-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신분증 (주민등록증 등)
- 아이모아카드 소지 세 자녀 이상 가정: 아이모아카드
-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병역명문가증, 신분증 (주민등록증 등)
위 서류 외에도,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해당 체육시설 또는 남동구도시관리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남동구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제도에 대한 자세한 정보 및 궁금한 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문의처: 남동구도시관리공단
- 전화번호: 032-460-0600
보다 상세한 정보는 남동구도시관리공단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거나, 남동구청 홈페이지 또는 관련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기사에 안내된 내용은 2025년 1월 24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법규 및 조례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남동구는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제도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대상에게 폭넓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구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 안내된 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되는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남동구는 앞으로도 구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6900005 |
서비스명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
서비스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선정기준 | |
기관명 |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1-2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방문 감면증빙 제시후 감면 |
전화문의 | 남동구도시관리공단/032-460-0600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상은 체육시설 이용료를 감면함 ‘제10조(사용료의 감면 등) ① 구청장(수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호에 따라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제9조에서 정한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7.3.)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제9조에서 정한 사용료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면한다.(일부개정 2020.7.3., 2021.11.9.)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전부개정 2021.11.9.)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전부개정 2021.11.9.)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전부개정 2021.11.9.)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전부개정 2021. 11. 9.)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전부개정 2021. 11. 9.)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전부개정 2021. 11. 9.)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 11. 9.)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1. 11. 9.)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 (개정 2019. 6. 28., 2021. 11. 9.)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일부개정 2021. 11. 9.)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0.7.3.) ③ 수영장 이용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수영장 월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인천 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는 제9조에서 정한 사용료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2., 2020.7.3.) ⑤ 「남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사용료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0.5.15., 일부개정 2021. 11. 9.) |
지원대상 | ○ 관련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관련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관련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관련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관련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 관련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관련법률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1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 수영장 이용료의 100분의 10 감면 – 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한 세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 사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 관련법률에 따른 병역명문가예우대상자 이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구비서류 | |
문의처 | 남동구도시관리공단/032-460-0600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 주의: 본 게시글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오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신 정부정책 뉴스
지자체 출산·육아 지원 복지정책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출산율을 높이고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산장려금과 육아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장려금 & 출산축하금
- 서울시: 첫째 최대 100만 원, 둘째 최대 300만 원, 셋째 이상 500만 원 지급
- 경기도: 50만~500만 원 (시·군별 차등 지급)
- 전라남도: 첫째 200만 원, 둘째 최대 5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1천만 원 지급
- 제주도: 모든 출산가정에 10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거주 지역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 영유아 양육비 지원
- 경기도 아이키움 지원금: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월 10만 원 지급
- 부산형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1년간 매월 30만 원 보조
- 세종시 아동 양육수당: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추가 양육 보조금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가능 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