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에 연관된 국가 및 지자체의 복지정책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내용이 많은 분들께 실질적인 지원이 되길 바랍니다.
희망리턴패키지란?
희망리턴패키지는 소상공인의 폐업, 재창업을 지원하는 종합 패키지입니다.
- 폐업 지원: 사업 정리 컨설팅 제공, 점포 철거 비용 일부 지원
- 재취업 지원: 취업 교육, 직업 훈련, 일자리 매칭 지원
- 재창업 지원: 창업 교육, 창업 컨설팅, 재창업 자금 지원
이처럼 희망리턴패키지는 사업 종료부터 재취업까지 소상공인의 새로운 출발을 돕는 종합 지원 사업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안내
인천광역시 남동구도시관리공단은 구민들의 편의 증진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 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안내는 해당 제도의 상세 내용과 이용 방법을 안내하여, 대상자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본 제도는 상시 신청 가능하며, 다양한 대상에 따라 주차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서비스 목적
본 서비스는 남동구 공영주차장 이용에 따른 요금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적 약자 및 특정 상황에 처한 구민들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출산 장려, 환경 보호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혜택 안내
남동구 공영주차장에서는 다양한 자격을 갖춘 분들에게 주차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면 혜택은 조례에 따라 대상자별로 차등 적용되며, 중복 감면은 불가합니다. 감면율은 100원 미만 절사됩니다.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대상
남동구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한부모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합니다.
-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 65세 이상 노인 (주민등록증 등): 노년층의 이동 편의를 도모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예우를 위해 주차요금을 감면합니다.
- 다자녀 할인 (가족관계증명서 등): 출산 장려를 위해 다자녀 가구에 주차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 임산부 할인 (산모수첩 등): 임산부의 건강 관리 및 편의를 위해 주차요금을 감면합니다.
- 기타 대상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에 언급된 대상 외에도, 관련 법규에 따라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차요금 감면 상세 내용
각 대상자별 감면 내용 및 조건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장애 정도가 심하거나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7급,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상이 1급~7급 해당자가 본인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 최초 1시간 면제를 포함하여 50%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1,000cc 미만 경형자동차와 이륜자동차는 주차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요일제 참여 차량: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월 정기주차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모범 납세자: 모범납세자·유공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은 1년간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환승 주차장 이용자: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 전철로 환승한 것이 확인된 경우 주차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저공해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외부 표지 부착)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해 주차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소지한 경우 최초 1시간 주차요금이 면제됩니다.
- 전통시장 이용 고객: 구청장이 지정한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전통시장에서 발급한 주차권을 소지한 고객은 최초 30분까지 주차요금이 면제됩니다.
- 다자녀 가구: 두 자녀를 둔 경우에는 30%, 세 자녀 이상을 둔 경우에는 50%의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등 증빙 서류 필요)
- 임산부: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이 병원 또는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병역명문가: 남동구에 주소를 둔 병역명문가증 소지자는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공 행사 등: 공공 행사 등 교통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0% 이하의 주차요금 감면 혜택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은 방문 신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해당 공영주차장 또는 남동구도시관리공단 관련 부서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구비 서류
각 감면 대상에 따라 필요한 구비 서류가 상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남동구도시관리공단 또는 해당 공영주차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신분증, 관련 증빙 서류 (예: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수첩 등)가 필요합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본 서비스 관련 문의는 남동구도시관리공단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 기관: 남동구도시관리공단
- 문의 전화: 032-460-0534
유의 사항
- 주차 요금 감면은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둘 이상의 감면 사유에 해당될 경우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됩니다.
- 감면 대상별로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방문 전 반드시 관련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남동구도시관리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주차 요금 감면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해당 공영주차장 또는 남동구도시관리공단을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Q: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 감면 대상에 따라 다르므로, 남동구도시관리공단에 문의하거나 해당 공영주차장에 비치된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Q: 주차 요금 감면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 신청 즉시 또는 신청 시점부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 다른 감면 혜택과 중복 적용이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중복 적용은 불가하며,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됩니다.
마무리
인천광역시 남동구는 구민들의 편리한 주차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 감면 제도를 통해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며,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남동구도시관리공단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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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6900003 |
서비스명 |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서비스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1-2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서류 제출 또는 확인 |
전화문의 | 남동구도시관리공단/032-460-0534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주차요금 감면 – 조례에 따른 대상자별 주차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액의 100원 미만은 절사하고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 : 50퍼센트 감면(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면제)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 1급 내지 7급의 국가유공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1급 내지 6급의 장애등급자로서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표지(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한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부상자로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시행령」 제6조제6항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18민주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에 따른 상이 1급부터 7급까지의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보훈보상 대상자 증서를 소지한 자 –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자가운전 차량 (2017.9.1일부 시행) – 1,000cc 미만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 50% 감면 – 요일제 참여 차량 : 50% 감면(단, 월 정기주차의 경우 제외) – 모범납세자·유공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 1년간 100% 감면 ○ 환승주차장은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 전철로 환승한 것이 확인된 경우 : 50% 감면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자동차 외부에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 가능한 차량에 한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다만,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 영수증 소지자는 최초1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 50%(개정2019.6.28,2019.8.2.) ○ 전통시장을 이용한 고객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한 주차장을 이용할 때에 전통시장에서 발급한 주차권을 소지한 경우 : 최초부터 30분까지 면제 (신설 2011.11.11.) ○ 출산장려를 위해 두 자녀는 30%, 3자녀 이상은 50% 감면(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등을 소지한 경우) (신설 2011. 11. 11)(개정2019.8.2.) ○ 모자보건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 50% 감면(신설 2017.11.10.) ○ 병역전문가 : 병역명문가증 소지자(남동구에주소를 둔 자) ○ 공공행사 등 그 밖에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00% 이하 감면(신설 2019.9.27.)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 65세이상 노인(주민등록증 등) ○ 국가유공자 등 ○ 다자녀 할인(가족관계증명서 등 ○ 임산부 할인(산모수첩 등) ○ 기타 대상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구비서류 | |
문의처 | 남동구도시관리공단/032-460-0534 |
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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