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소개할 정책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에서 제공하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 지원 제도입니다.
해당 정책은 만 6세 미만 영유아에게 성장 이상, 안전사고, 치아우식증 등 건강검진 서비스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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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병원비 지원 정책
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중증 질환(암) 치료비 지원 강화
- 선택진료비 폐지
-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 확대
- 본인부담상한제 운영으로 진료비 부담 완화
2. 재난적 의료비 지원
- 대상: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가구
- 지원 항목: 외래 진료비
- 지원 한도: 연간 최대 3천만 원
3. 본인부담 경감제도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 혜택: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보건복지부,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비 지원 사업: 건강한 미래를 위한 든든한 첫걸음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미래 사회의 주역인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만 6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영유아의 성장 및 발달 사항을 정기적으로 추적·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적절한 건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질병의 예방과 조기 발견,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건강 관리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건강한 사회 구성원을 육성하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건강 불평등 해소와 미래 세대 건강 증진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만 6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입니다. 의료급여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계층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사회 보장 제도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의 건강 불평등을 완화하고, 이들이 건강한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선정 기준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모든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합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서비스: 성장과 발달을 위한 맞춤형 지원
본 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핵심 서비스는 영유아 건강검진입니다. 이 검진은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검진 과정은 영유아의 월령별 발달 특성에 맞춰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주요 항목을 포함합니다.
- 주요 선별 목표 질환: 성장 이상,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 급사 증후군, 청각 이상, 시각 이상, 치아우식증 등 영유아의 건강을 위협하는 다양한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검사 및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신체 계측(신장·체중·머리둘레)이 공통적으로 실시됩니다. 이를 통해 영유아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성장 발달의 적정성을 평가합니다. 또한, 9종의 건강 교육과 발달 평가 및 상담(4개월 검진 제외)을 통해 보호자에게 영유아 건강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궁금증을 해소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단순히 질병을 진단하는 것을 넘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포괄적인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보호자는 자녀의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예방 조치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 교육 및 상담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진 주기 및 구강검진: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 관리
영유아 건강검진은 총 8차에 걸쳐 진행되며, 각 검진 시기는 영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춰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진 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후 14~35일
- 4개월
- 9개월
- 18개월
- 30개월
- 42개월
- 54개월
- 66개월
이 외에도, 구강 건강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구강검진도 별도로 제공됩니다. 구강검진은 총 4차에 걸쳐 진행되며, 치아우식증(충치) 및 구강 건강 전반을 관리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구강검진 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18개월
- 30개월
- 42개월
- 54개월
이러한 주기적인 검진을 통해 영유아는 성장과 발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구강검진을 통해 치아 건강을 유지하고, 충치 예방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 관리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청 방법: 간편하고 편리한 건강 검진 혜택
본 사업의 신청 절차는 매우 간편하고 편리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 안내문을 지참하여, 가까운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검진을 받으면 됩니다. 건강검진 안내문은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발송되며, 검진 시기 및 검진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검진기관 방문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
- 보호자 신분증
별도의 온라인 신청 절차는 없으며, 건강검진 안내문에 따라 검진을 받으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상자에게 검진 관련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검진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합니다.
문의처: 궁금증 해결과 안내 서비스
본 사업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문 상담 인력을 통해, 검진 대상, 검진 내용, 신청 절차 등 다양한 질문에 답변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전화: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에 대한 문의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관련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상담을 제공합니다. 언제든지 편안하게 문의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건강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
본 사업은 다음의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이러한 법령들은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뒷받침합니다.
- 건강검진기본법 (제5조): 국민의 건강 검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며, 영유아 건강검진을 포함한 다양한 건강 검진 사업의 근거가 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 검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며, 영유아 건강검진의 재정적 지원 근거가 됩니다.
- 의료급여법 (제14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 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의 건강검진 지원의 근거가 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며, 영유아 건강검진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에 대한 근거가 됩니다.
이러한 법령들은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의 체계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사업의 기대 효과: 건강한 사회의 초석 마련
보건복지부의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비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질병 예방 및 조기 발견: 영유아 건강검진을 통해 성장 이상,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등 다양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 및 관리를 제공함으로써, 질병의 악화를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건강한 성장과 발달 지원: 월령별 맞춤형 검진을 통해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 과정을 면밀히 관찰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합니다. 발달 평가 및 상담을 통해 보호자는 자녀의 발달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건강 불평등 완화: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본 사업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건강 검진의 기회를 갖기 어려운 계층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든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합니다.
- 건강한 사회 구성원 육성: 영유아 시기의 건강 관리는 평생 건강의 기초를 다지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건강한 영유아를 육성함으로써, 미래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을 양성하고, 사회 전체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보호자 역량 강화: 건강 교육 및 상담을 통해 보호자는 영유아의 건강 관리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자녀의 건강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자녀 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본 사업은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본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마무리: 건강한 미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보건복지부의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비 지원 사업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에게 양질의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 교육 및 상담을 통해 보호자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건강한 미래 사회를 건설하는 데 기여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영유아의 건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합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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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증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ME000000040 |
서비스명 |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 |
서비스목적 | 만 6세 미만 영유아에게 성장 이상, 안전사고, 치아우식증 등 건강검진 서비스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6 |
신청기한 | 해당 차수의 영유아 건강검진기간 내 |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안내문 지참 검진기관 방문 및 검진 실시 |
전화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영유아 건강검진 서비스 – 주요 선별 목표 질환 : 성장 이상,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 급사 증후군, 청각 이상, 시각 이상, 치아우식증 등 –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신체계측(신장·체중·주위)이 공통 실시, 9종의 건강교육과 발달평가 및 상담(4개월 제외)으로 구성 – 검진 주기(총8차) : 생후14~35일,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구강검진(총4차) :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
지원대상 | 만 6세 미만 영유아(의료급여수급권자)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구비서류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와 보호자 신분증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법령 | 건강검진기본법(제5조)||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의료급여법(제14조)||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5조) |
정책목적 |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미래 인적자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의 성장/발달 사항을 추적 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함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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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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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지원자금 신청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내 신청이 필요하며 필수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
다음의 방법을 통해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신청
https://www.semas.or.kr - 지역 신용보증재단 방문 신청
-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필수 제출 서류
정책자금 신청을 위해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매출 증빙 서류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 사업계획서 (필요 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