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가 운영하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서비스 관리부서 또는 인천교통공사/032-451-2232에서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이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교육부 대학생 장학금 및 대출 지원
1. 국가장학금
- 지원 대상: 소득 구간에 따라 지원 대상 선정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520만 원 (소득 구간별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2.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 유형: 교내근로
- 시급: 교내 9,620원, 교외 11,650원 (2024년 기준)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3. 학자금 대출 지원
- 등록금 대출 금리: 1.8% (2024년 기준, 변동 가능)
- 상환 방식: 소득 연계형(취업 후 상환), 일반 상환(대출 후 일정 기간 내 상환)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4. 대학생 생활비 지원(햇살론 유스)
- 대출 한도: 최대 1,000만 원 (연 600만 원 한도)
- 대출 금리: 연 3.5% 고정금리
- 신청 방법: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청
인천교통공사, 교통약자를 위한 든든한 동행: 이동지원 서비스 안내
인천교통공사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핵심적인 서비스 중 하나가 바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입니다. 본 서비스는 보행상의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휠체어를 이용하는 노약자, 그리고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분들을 포함하여 이동에 어려움을 느끼는 모든 시민들의 원활한 사회 활동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저렴한 요금으로 특별교통수단 및 바우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이동의 제약 없이 자유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동지원 서비스의 목적: 자유로운 이동, 행복한 일상
본 서비스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통약자들이 겪는 이동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데 있습니다. 단순히 이동 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이들이 지역 사회에서 능동적으로 활동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교통약자들은 병원 방문, 쇼핑, 여가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보다 편리하게 누릴 수 있으며,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나아가, 이러한 지원은 교통약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자존감 향상에도 기여하여, 더욱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서비스 이용 자격: 누구를 위한 지원인가?
본 이동지원 서비스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각 대상별 자격 요건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의거,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는 신체적 불편으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에게 필수적인 이동 수단을 제공하여, 이들의 사회 활동을 돕기 위함입니다.
- 휠체어 이용 노약자: 만 65세 이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노약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진단서 또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고령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건강 관리 및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게 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진단서 또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들의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함입니다.
-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적격 판정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 이용을 위한 종합 조사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장애인 역시 지원 대상입니다. 이는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 교통약자 동반 가족 및 보호자: 교통약자와 동행하는 가족 및 보호자 역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안한 이동을 지원하고, 이들의 사회 활동을 돕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동지원 서비스의 내용: 특별교통수단과 바우처 택시
본 서비스는 두 가지 주요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각 방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특별교통수단 이용 지원: 보행상 장애인 및 휠체어를 이용하는 노약자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특수 제작된 차량으로, 휠체어 탑승 설비, 안전 장치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 가능하며, 예약 시스템을 통해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바우처 택시 이용 지원: 보행상 장애 판정 기준에 부합되면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은 바우처 택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 택시는 일반 택시를 교통약자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용 요금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 모두,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를 극대화하고, 이들이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서비스 이용 절차: 언제 어디서 신청해야 할까?
본 서비스는 상시 신청 가능하며, 이용을 원하는 분들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서비스 이용이 필요할 경우, 전화, 인터넷, 문자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신청 채널별 자세한 안내는 아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비 서류: 서비스 이용을 위한 별도의 구비 서류는 없으나,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증빙 서류(진단서, 소견서 등)를 필요에 따라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간편한 신청 절차를 통해, 필요한 모든 분들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 및 문의: 궁금한 점은 여기로!
본 서비스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문의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 기관: 인천교통공사
- 문의 전화: 032-451-2232
친절하고 정확한 안내를 통해,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신청 안내
온라인을 통한 편리한 서비스 신청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접속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제공된 URL 정보 없음)
온라인 신청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이트를 참고해 주십시오.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
인천교통공사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서비스 운영 방식 및 지원 범위를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더 나아가, 관련 법규 및 정책 변화에 발맞춰, 보다 많은 교통약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서비스에 대한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인천교통공사는 교통약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신 정보 업데이트
본 정보는 2025년 01월 23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서비스 관련 정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인천교통공사 공식 웹사이트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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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6100010 |
서비스명 | 교통약자 이동지원 |
서비스목적 |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이동 지원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선정기준 | |
기관명 | 인천교통공사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1-2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기타 – 이용 필요시 : 전화, 인터넷, 문자 활용 이용 신청 |
전화문의 | 인천교통공사/032-451-2232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저렴한 요금으로 맞춤형 이동수단(특별교통수단, 바우처 택시) 이용 – 보행상 장애인 및 휠체어 이용 노약자는 특별교통수단 이용 – 보행상 장애판정기준에 부합되면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은 바우처 택시 이용 |
지원대상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5세 이상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진단서 또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 ○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진단서 또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 ○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장애인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구비서류 | |
문의처 | 인천교통공사/032-451-2232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
⚠ 주의: 본 게시글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오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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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주거 지원 정책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대출 이자 감면
- 서울시: 전세자금 대출 이자의 연 1.5%까지 보조
- 경기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연 2% 지원
- 부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5천만 원까지 이자 없이 지원
👉 신청 방법: 각 지역 주택지원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