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지원 정책을 안내합니다.
수급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서비스 관리부서나 가족공원사업단/032-456-2348에 상담을 받아보세요.
유익한 정보로 활용되었으면 합니다.
✅ 여성가족부 이주민 복지 및 적응 지원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 다문화 가정 대상,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 교육, 통번역 서비스 제공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또는 다누리콜센터(1577-5432) |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 한국 사회 적응이 필요한 탈북민 대상, 취업 지원, 법률 상담, 의료 지원 | 하나센터 방문 또는 통일부 홈페이지 신청 |
인천시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안내: 존엄한 마무리를 위한 따뜻한 지원
인천시설공단은 시민들의 존엄한 마무리를 지원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장례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돕기 위해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다양한 대상에게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이용료를 감면해 드림으로써,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존중하고 유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본 안내는 해당 서비스의 상세 내용, 신청 자격, 신청 방법 등을 담고 있으며, 시민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최신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누구를 위한 혜택인가?
본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안타까운 상황에 놓인 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 무연고 시신: 연고자가 없어 홀로 세상과 작별하게 된 고인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화장 및 봉안시설 이용료를 전액 감면합니다.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 (관내주민):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시다 유명을 달리하신 관내 거주 무연고 시민에게 화장 및 봉안시설 이용료 전액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 재난 등으로 인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 (시장 인정):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인해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과 그 유족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시장의 판단에 따라 화장 및 봉안시설 이용료를 감면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존엄한 마무리를 하실 수 있도록 화장시설 이용료 전액 또는 50% 감면 혜택을 지원합니다.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예우하기 위해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이용료를 감면합니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헌신하신 의로운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자 화장시설 이용료를 감면합니다.
- 관내 의학·과학 대학에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 의학 발전 및 인류의 건강 증진에 기여한 고인들을 기리고자 화장시설 이용료를 감면합니다.
- 인체조직 및 장기를 기증한 시신: 생명 나눔을 실천한 고인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자 화장시설 이용료를 감면합니다.
- 사망일 기준 만 90세 이상 인천시민: 오랜 삶을 사시며 지역사회에 기여하신 어르신들의 편안한 안식을 위해 화장시설 이용료 50%를 감면합니다.
지원 내용: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본 서비스는 각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사용료 전액 감면: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사망자
- 관내주민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관내주민)
- 그 밖에 재난 등으로 인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관내주민)
- ※ 사용기간 연장은 제외
- 화장시설 전액 감면 (관내 및 관외주민):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 관내 의학·과학 대학에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
- 인체조직 및 장기를 기증한 시신
- 화장시설 이용료 50% 감면:
- 관내주민 중 사망일 기준 만 90세 이상자
- 봉안시설 이용료 전액 감면: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중 관내주민 중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6조의3에 따른 호국봉안담 사용 대상자
- 봉안시설 이용료 50% 감면:
- 관내주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관내 및 관외주민)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관내 및 관외주민)
※ 사용료 면제 또는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어떻게 신청하나요?
본 서비스는 상시 신청 가능하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인천가족공원 통합접수실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구비 서류: 사용료 면제 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예: 신분증, 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등)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본 서비스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가족공원사업단
- 전화번호: 032-456-2348
인천시설공단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장사시설 관련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본 서비스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고자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
Q: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위에 안내된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고, 해당 증빙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족공원사업단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
Q: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각 감면 대상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신청 전에 가족공원사업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신분증, 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 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Q: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A: 본 서비스는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
Q: 관외 거주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일부 감면 대상의 경우 관외 거주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지원 내용 및 가족공원사업단으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Q: 감면 혜택을 받으면 어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나요?
A: 감면 혜택에 따라 화장시설 또는 봉안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Q: 봉안시설 이용 기간 연장도 가능한가요?
A: 사용 기간 연장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맺음말
인천시설공단은 시민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을 존중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존엄한 마무리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서비스를 통해 고인의 편안한 안식을 돕고, 유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며, 더 나아가 지역 사회의 따뜻한 정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 안내를 통해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서비스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시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천시설공단은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곁에서 함께하며, 더욱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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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5800004 |
서비스명 |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
서비스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인천시설공단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2-06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인천가족공원 통합접수실 직접 방문 |
전화문의 | 가족공원사업단/032-456-2348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사용료 전액감면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사망자 – 관내주민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관내주민) – 그 밖에 재난 등으로 인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관내주민) ※ 사용기간 연장은 제외 ○ 화장시설 전액감면(관내 및 관외주민)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 관내 의학·과학 대학에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 – 인체조직 및 장기를 기증한 시신 ○ 화장시설 이용료 50% 감면 – 관내주민 중 사망일 기준 만 90세 이상자 ○ 봉안시설 이용료 전액감면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중 관내주민 중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6조의3에 따른 호국봉안담 사용 대상자 ○ 봉안시설 이용료 50% 감면 – 관내주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관내 및 관외주민)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관내 및 관외주민)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지원대상 | ○ 무연고 시신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관내주민) ○ 그 밖에 재난 등으로 인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 관내 의학·과학 대학에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 ○ 인체조직 및 장기를 기증한 시신 ○ 사망일 기준 만 90세 이상의 인천시민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구비서류 | |
문의처 | 가족공원사업단/032-456-2348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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