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시설관리공단에서 제공하는 취약계층 및 공로자 등을 위한 체육시설(운동장, 실내체육관, 강습 프로그램등) 사용료 감면 제도를 소개합니다.
본 지원이 수급 대상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지자체 주거 안정 지원 프로그램
정부 기관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거주 안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대상: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지원 금액: 매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 가능)
신청 방법: 시·도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접수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상: 무주택 세대주, 소득 기준 충족자
지원 금액: 대출 이자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
신청 방법: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신청
주거환경 개선 지원
대상: 노후 주택 거주자
지원 금액: 개보수 비용 50%~100% 지원
신청 방법: 주민센터 신청
울주군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 안내: 건강한 울주, 든든한 지원
울주군 시설관리공단은 군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 활동을 장려하고자 다양한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안내는 울주군민의 체육 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더욱 풍요로운 삶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입니다. 본 공단의 체육시설을 활용하여 건강한 일상을 만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지원 유형: 시설 이용료 감면
본 정책은 울주군 내 체육 시설 이용에 대한 요금 감면을 통해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체육 활동 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울주군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지역 사회의 활력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서비스 상세 정보
울주군 시설관리공단에서 제공하는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첫째, 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대관료에 대한 감면 혜택이며, 둘째, 강습 프로그램 이용료에 대한 감면 혜택입니다. 각 감면 혜택은 지원 대상 및 감면율에 차이가 있으므로, 본인의 자격 요건에 따라 해당되는 혜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운동장, 실내체육관) 대관료 감면
울주군 내 지정된 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대관료에 대한 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면율: 대관료의 80% 감면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18세 이하의 어린이·청소년
- 65세 이상의 사람
- 군인을 위한 행사
- 지원 시설:
- 운동장: 간절곶스포츠파크, 서생체육공원, 온양체육공원, 온산체육공원, 청량운동장, 웅촌운동장, 범서생활체육공원, 상북면민운동장, 화랑체육공원, 작천정운동장, 삼동면민운동장, 대암체육공원
- 실내체육관: 울주군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 온산문화체육센터 실내체육관, 울주군민체육관, 삼동면민체육관
위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울주군 내 지정된 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대관 시, 대관료의 80%를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 사회의 공익을 위한 행사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체육 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체육시설(강습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
울주군 내 지정된 강습 프로그램 이용료에 대한 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면율: 이용 요금의 50% 감면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2조제8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세대원
-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통합지원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세대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로서 장기기증희망등록증(장기기증희망자증명서 또는 운전면허증 기증희망표시를 포함한다)을 소지한 울주군민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 지원 시설:
- 울주군국민체육센터
- 온산문화체육센터
상기 명시된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울주군국민체육센터 및 온산문화체육센터에서 운영하는 강습 프로그램 이용 시, 이용 요금의 50%를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계층의 군민들이 체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각 감면 유형별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체육시설(운동장, 실내체육관) 대관료 80% 감면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신청 장소: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체육청소년팀, 울주군국민체육센터, 온산문화체육센터
- 구비 서류:
- 주최·주관 확인 서류
- 행사 계획서
- 시설물 설치 계획서 등
- 체육시설(강습 프로그램) 이용 요금 50% 감면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신청 장소: 울주군국민체육센터, 온산문화체육센터
- 구비 서류: 해당 자격 요건에 관한 증빙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시어, 해당 시설을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아래 문의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안내
본 정책에 대한 문의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체육청소년팀: 052-229-9076
- 온산문화체육센터: 052-229-9660
- 울주군국민체육센터: 052-229-9200
문의 시,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본 감면 혜택은 관련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제공되며, 세부적인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및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 제1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 기한은 접수 기관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건강한 울주를 위한 동행
울주군 시설관리공단은 군민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응원합니다. 본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을 통해 더 많은 군민들이 체육 활동에 참여하고,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함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울주군 시설관리공단은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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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가구||법인/시설/단체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5600003 |
서비스명 | 체육시설(운동장, 체육센터등) 사용료 감면 |
서비스목적 | 취약계층 및 공로자 등을 위한 체육시설(운동장, 실내체육관, 강습 프로그램등) 사용료 감면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선정기준 | |
기관명 | 울주군시설관리공단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4-08-07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대관료 감면: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체육청소년팀, 울주군국민체육센터, 온산문화체육센터 – 이용요금 감면: 울주군국민체육센터, 온산문화체육센터 ○ 기타 – 전자문서, 메일, 팩스 |
전화문의 | 체육청소년팀/052-229-9076||온산문화체육센터/052-229-9660||울주군국민체육센터/052-229-9200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체육시설(운동장, 실내체육관) 대관료 80% 감면 – 운동장 시설 ㆍ간절곶스포츠파크, 서생체육공원, 온양체육공원, 온산체육공원, 청량운동장, 웅촌운동장, 범서생활체육공원, 상북면민운동장, 화랑체육공원, 작천정운동장, 삼동면민운동장, 대암체육공원 – 실내체육관 시설 ㆍ울주군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 온산문화체육센터 실내체육관, 울주군민체육관, 삼동면민체육관 ○ 체육시설(강습 프로그램) 이용 요금 50% 감면 – 울주군국민체육센터 – 온산문화체육센터 |
지원대상 | ○ 체육시설(운동장, 실내체육관) 대관료 80%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18세 이하의 어린이·청소년, 65세 이상의 사람, 군인을 위한 행사 ○ 체육시설(강습 프로그램) 사용료 50%감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재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장장려 지원 조례」제2조제8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세대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통합지원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세대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로서 장기기증희망등록증(장기기증희망자증명서 또는 운전면허증 기증희망표시를 포함한다)을 소지한 울주군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구비서류 | ○ 체육시설(운동장, 실내체육관) 대관료 80%감면 – 주최·주관 확인서류, 행사계획서, 시설물 설치 계획서 등 ○ 체육시설(강습 프로그램) 이용 요금 50%감면 – 해당 자격요건에 관한 증빙서류 |
문의처 | 체육청소년팀/052-229-9076||온산문화체육센터/052-229-9660||울주군국민체육센터/052-229-9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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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출산·육아 보조금
지역 | 출산 지원금 | 육아 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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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 첫째 100만 원, 둘째 최대 300만 원, 셋째 이상 500만 원 | 해당 없음 |
경기도 | 1인당 50만~500만 원 | 아이키움 지원금: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월 10만 원 지급 |
부산시 | 해당 없음 |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 추가 지원 |